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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独島は日本領土?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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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emukemu1 49,573

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5

ハングル板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4/2009010400913.html

独島:日本の領有否定法令、発見者に聞く
(柳美林・韓国海洋水産開発院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責任研究員)

日本が1951年に「独島(日本名竹島)を日本の付属島しょから除外する」と明記した「総理府令24号」と「大蔵省令4号」が発見され、大きな波紋を呼んでいる。

-途中省略-

「日本が独島を自国の付属島しょではないと自ら法令で認めたことは、これまで彼らが主張してきた

『日本の固有領土説』が根拠を失ったことを意味する」

-途中省略-

 柳博士は「その法令(総理府令24号)の第2条を見た瞬間驚いた」という。

-途中省略-

「大蔵省令4号」でも「本邦」の付属島しょから独島を除外すると明記した条項を発見した。

-以下省略-

兪碩在(ユ・ソクジェ)記者

では、昭和二十六年六月六日総理府令第二十四号第二条 はどうなっているか?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
(昭和二十六年六月六日総理府令第二十四号)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F03101000024.php

第二条  “令”第十四条の規定に基き、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を

準用する場合においては、附属の島しよとは、左に掲げる島しよ以外の島しよをいう。
一  千島列島、歯舞群島(水晶、勇留、秋勇留、志発及び多楽島を含む。)及び色丹島
二  小笠原諸島及び硫黄列島
三  鬱陵島、竹の島及び済州島
四  北緯三十度以南の南西諸島(琉球列島を除く。)
五  大東諸島、沖の鳥島、南鳥島及び中の鳥島

┐(´ー`)┌ヤレヤレ、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て何だろう?という人

旧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有する会社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四年八月一日政令第二百九十一号)

http://hourei.hounavi.jp/hourei/S24/S24SE291.php

第二条

一の二  「在外金融機関」 在外会社のうち金融機関として主務大臣が告示で指定するものをいう。

┐(´ー`)┌ヤレヤレ、次に“令”て何だろう?という人

第一条に書いてあるよ。

第一条  この府令において、「政令第二百九十一号」、「特殊整理人」、「整理計画書」、「決定整理計画書」、「組合」及び「組合員」とは、それぞれ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六年政令第四十号。以下「令」という。)に規定する政令第二百九十一号、特殊整理人、整理計画書、決定整理計画書、組合及び組合員をいう。

昭和二十六年政令第四十号第十四条の規定とは、何?という人

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
(昭和二十六年三月六日政令第四十号)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SE040.php

第十四条  政令第二百九十一号第二条第一項第二号、第四号及び第五号、第四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六条、第十一条第二項、第十二条、第十六条、第十八条から第二十三条まで、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の三から第二十九条まで、第三十一条、第三十三条、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二号、第四号及び第五号、第三十九条から第四十一条まで並びに第四十二条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

の規定は、この政令の規定による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中左の各号に掲げる字句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掲げる字句に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ー`)┌ヤレヤレ、整理すると、

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ついて準用する規定に基き、在外金融機関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おいては、附属の島しよとは、左に掲げる島しよ以外の島しよをいう。

┐(´ー`)┌ヤレヤレ、明らかに

“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

の法律だね。

これは韓国の記事が言うように

領土を決めている法律

ではないね。

 

翻訳を見る

re:★★ 독도는 일본 영토? 3 ★★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article/20090105000025

한글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4/2009010400913.html

독도:일본의 영유 부정 법령, 발견자에게 (듣)묻는다
(유미림·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독도 해양 영토 연구 센터 책임 연구원)

일본이 1951년에 「독도(일본명 타케시마)를 일본의 부속섬서도가등 제외한다」라고 명기한 「총리부령 24호」와「대장성령 4호」가 발봐 되어 큰 파문을 부르고 있다.

-도중 생략-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부속섬실마리는 아니면 스스로 법령으로 인정한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 왔다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 근거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

-도중 생략-

 야나기 박사는「그 법령(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를 본 순간 놀랐다」라고 한다.

-도중 생략-

「대장성령 4호」에서도 「본방」의 부속섬서도가등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기한 조항을 발견했다.

-이하생략-

유석 재(유·소크제) 기자

그럼, 쇼와 2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십4호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쇼와 26년 6월6일 총리부령제2십4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F03101000024.php

제2조  “령”제쥬우시죠의 규정에 따라,정령 제2백 91호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천섬열도, 하보마이 군도(수정, 용류, 추용류, 시보츠 및 다라쿠섬을 포함한다.) 및 시코탄섬
2 오가사와라제도 및 이오우 열도
3 울릉도, 타케의 섬 및 제주도
4 북위 30번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 열도를 제외하다.)
5 오아가리쇼토, 바다의 도리도, 마나미토리시마 및 안의 도리도

┐(′-`)┌야레야레,정령 제2백 91호 제2조제1항 제2호라고 무엇일까?그렇다고 하는 사람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가지는 회사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4년 8월 1일 정령 제2백 91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4/S24SE291.php

제2조

1의 2  「재외 금융기관」 재외 회사 중 금융기관으로서 주무 대신이 고시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야레야레, 다음에“령”이라고 무엇일까?그렇다고 하는 사람

제일조에 써 있어.

제일조  이 부령에 대하고, 「정령 제2백 9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및 「조합원」이란, 각각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6년 정령 제 40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에 규정하는 정령 제2백 91호, 특수 정리인, 정리 계획서, 결정 정리 계획서,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

쇼와 26년 정령 제 40호 제쥬우시죠의 규정이란, 무엇?그렇다고 하는 사람

조선 총독부 교통국 공제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
(쇼와 26년 3월6일 정령 제 40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6/S26SE040.php

제쥬우시죠  정령 제2백 91호 제2조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6조, 제쥬우하치죠로부터 제2십삼조까지, 제2십육조, 제2 쥬우시치죠, 제2 쥬우하치죠의 3으로부터 제2 쥬우쿠죠까지, 제3십일조, 제3십삼조, 제3 쥬우시치죠, 제3 쥬우하치죠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3 쥬우쿠죠로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

의규정은, 이 정령의 규정에 의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대해 준용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이러한 규정중 왼쪽의 각 호로 내거는 자구는, 각각 해당 각 호로 내거는 자구에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야레야레, 정리하면,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대해 준용하는규정에 따라,재외 금융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속의 섬 해란, 왼쪽으로 내거는 섬 해이외의 섬 해를 말한다.

┐(′-`)┌야레야레, 분명하게

“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

의 법률이구나.

이것은 한국의 기사가 말하도록(듯이)

영토를 결정하고 있는 법률

(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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