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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独島‘静かな外交’ 廃棄し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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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来年から使う小学校教科書に独島を自国領土だと主張する内容を積む事にして独島問題が再び熱いじゃがいもではみでている. いつまで私たちは 鍋わくように対症療法で対応しようか? 歴史を歪曲して教える日本文部省も 1次的に問題だが, ここに対応する韓国 外交政府も根本的に思考を変えるの なくては解くことができない.

独島問題は単純な領土問題ではなく, 歴史歪曲を直す問題でもある. 1905年以前まで日本幕府政府やどんな日本人も独島が自国領土だと主張しなかった. 公式的・非公式的・歴史的文献と史料, 地図にもそんな主張はない. このように独島は韓国の領土なのを日本も認めた.

ところで日本は 1904年露日戦争の時から態度をうって変わって歴史を歪曲し始めた. 当時日本は鬱陵島と独島に軍事情報を収集するためのマングリュマングを設置してロシアバルティックハムデを敗退させて 勝戦した. 独島の軍事戦略的価値を看破した日本は独島を隣近島根県所属で直ちに強制編入させた. しかし国際法の上無主物でもない独島を中央政府でもない地方政府がこんなに先行獲得措置したことは不法だ. いずれにせよ 1905年以後日本は独島関連歴史文献や指導を意図的に歪曲しながら自国領土という主張を広げ始めた.

これだけではなく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締結過程でも日本は独島侵奪ロビーを緻密にさせた. 第2条 1項をあやふやにさせて我田引水ように解釈してこれを独島領有権の論拠で強弁している. したがって日本が独島領有権を主張する 3台論拠である固有領土説, 1905年先行獲得説,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第2条 1項は皆歴史的でも国際法的に論拠が希薄だ.

ところで問題は解放以後にも歴代我が政府の対処があまりにも消極的だったというのだ. 歴史と領土主権を守ろうとする努力は 1952年 1月李承晩大統領の ‘海洋株券宣言’と 2006年 4月25日ノ・ムヒョン大統領の ‘韓-一貫係特別談話文’が精一杯だ. 特に 1965年韓-日漁業条約, 1999年新韓日漁業協定は独島領有権の国際法的遊んだのを毀損させて, 日本の積極的な攻勢を持って来るようにした言葉尻になった.

去る 50年間私たちは漁民被害をすぎるほど強調して日本が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憂慮して ‘静かな外交’を開いた. これは国際法の上黙認效果を誘発して独島の実效的支配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新韓日漁業協定締結過程でも一部官僚たちが決定的間違いをしたし, これを擁護する一部官辺学者たちが外交問題を取り上げて日本の不当な主張に対して国際法的・歴史的遊んだのを積極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そうな間国際社会で独島は日本が呼ぶ ‘竹島’で通用した.

国会の ‘日本政府の撤回決意’と大統領の実效的支配強化指示は歓迎する. しかし政治的目的のための使い捨てでクッナソン決してだめだ. 政府合同独島領土管理委員会が最近慶尚北道の独島実效的支配強化事業を留保したことも韓-日外交問題を黙過するように意識した ‘静かな外交’の標本だ. また 2008年 7月韓-日首脳会談でFukuda総理が ‘(日本教科書解説書に) 竹島を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通告すると李明博大統領は ‘今は困る. 待ってくれ’と要請したと <読売新聞>は当時報道した. 読売新聞は去る 3月17日法院でこの報道を再確認した. しかし国際司法裁判所の領土領有権判例は実效的支配を強化するための積極的外交と対処がいつも勝訴して来たということを教訓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う私たちは静かな外交を根本的に見直しする具体的措置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時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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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4月 4日社説です.

原文を見る

[사설]독도‘조용한 외교’ 폐기하라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싣기로 해 독도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불거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냄비 끓듯이 대증요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역사를 왜곡해 가르치는 일본 문부성도 1차적으로 문제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 외교당국도 근본적으로 사고를 바꾸지 않고는 풀 수 없다.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문제이기도 하다. 1905년 이전까지 일본 막부 정부나 어떠한 일본인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공식적·비공식적·역사적 문헌과 사료, 지도에도 그런 주장은 없다. 이처럼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도 인정했다.

그런데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태도를 돌변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망류망을 설치해서 러시아 발틱함대를 패퇴시키고 승전했다.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간파한 일본은 독도를 인근 시마네현 소속으로 즉시 강제 편입시켰다. 그러나 국제법상 무주물도 아닌 독도를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이렇게 선점 조치한 것은 불법이다. 어떻든 1905년 이후 일본은 독도 관련 역사문헌이나 지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도 일본은 독도 침탈 로비를 치밀하게 했다. 제2조 1항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이를 독도 영유권의 논거로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3대 논거인 고유영토설, 1905년 선점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1항은 모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논거가 희박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역대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와 영토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과 2006년 4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이 고작이다. 특히 1965년 한-일 어업조약,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의 국제법적 논거를 훼손시켜, 일본의 적극적인 공세를 가져오게 한 빌미가 되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어민 피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우려하며 ‘조용한 외교’를 폈다. 이는 국제법상 묵인 효과를 유발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지 못했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일부 관료들이 결정적 실수를 했고, 이를 옹호하는 일부 관변 학자들이 외교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역사적 논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로 통용되었다.

국회의 ‘일본 정부의 철회 결의’와 대통령의 실효적 지배 강화 지시는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으로 끝나선 결코 안 된다. 정부 합동 독도영토관리위원회가 최근 경북도의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유보한 것도 한-일 외교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한 ‘조용한 외교’의 표본이다. 또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당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월17일 법원에서 이 보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영유권 판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와 대처가 항상 승소하여 왔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외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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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4월 4일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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