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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죄송합니다만...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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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分類: 自由テーマ KO 56 바람별랑 7,111
글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군요... 우선 통신에서 만났는데 어떤 오해 때문에 남자를 책임졌다는것... 아무리 순진무구 덩어리의 여자분이라도... 어떠한 계기 또는 성적 관계로 인한 임신사실등이 없는이상... (설령...그런 사실이 있다곤 하여도...) 왜 책임을 지게 되어 혼인신고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군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나... 자칫 그글만으로도 상대 남자의 신분적 가치를 바라고...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한뒤에 살았다고 오해를 받을수가 있겠군요... 그다음으로 폭행에 관련된것... 만약 그 여자분이 심한 폭행과 잦은 구타를 당했다면... 그걸 증명하셔서 직접 고소를 하는게 나을것 같군요... 여성단체에 신고하시면 더욱 빠를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에... 상대 남자의 사회진출 기회를 막으려는것은 때늣은 외침일뿐입니다... 몸의 상처가 나아버린이상에는 증거가 될게 없으니까요... 만약 아직 완치되지 않았으며 진단서를 첨부하실수 있다면... 여성보호단체에 먼저 의뢰하신후 다시 고소 준비를 하십시오... 참고로 교육청 학문국장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인지는 모르지만... 사법권을 다루는 판사에게까지 압력을 가할수는 없을겁니다... 또한, 글중에 말만 믿고 위자료 한푼없이 합의 이혼을 했다고... 이미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스스로 그걸 밝히시면 결과는 어찌 될것인지 알고 계신지요? 본인이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는이상... 법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설령 인심에 호소하여 그 피해를 알리고... 자신의 동조자를 구한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을것 같군요... 아...목을 졸랐다는 사실 역시 진단서를 첨부하시지 않으실 경우... 또는, 목이 졸리운 흔적조차 사라진 경우... 법은...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전치 9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셨으므로... 진단서를 포함하셔서 적법절차를 밟은뒤에 다시 고소를 하십시오... 물론 수사를 어눌하게 진행한 형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되겠지요... 하지만 형사쪽은 큰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크나큰 오판을 하지 않은이상... 녹음되지 않은 수사관의 구두증언은 어차피 도움이 안될테니까요... 아무튼...여자분의 정신적/신체적으로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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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죄송합니다만...이해안감...

글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군요... 우선 통신에서 만났는데 어떤 오해 때문에 남자를 책임졌다는것... 아무리 순진무구 덩어리의 여자분이라도... 어떠한 계기 또는 성적 관계로 인한 임신사실등이 없는이상... (설령...그런 사실이 있다곤 하여도...) 왜 책임을 지게 되어 혼인신고를 했는지 전혀 알수가 없군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나... 자칫 그글만으로도 상대 남자의 신분적 가치를 바라고...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한뒤에 살았다고 오해를 받을수가 있겠군요... 그다음으로 폭행에 관련된것... 만약 그 여자분이 심한 폭행과 잦은 구타를 당했다면... 그걸 증명하셔서 직접 고소를 하는게 나을것 같군요... 여성단체에 신고하시면 더욱 빠를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후에... 상대 남자의 사회진출 기회를 막으려는것은 때늣은 외침일뿐입니다... 몸의 상처가 나아버린이상에는 증거가 될게 없으니까요... 만약 아직 완치되지 않았으며 진단서를 첨부하실수 있다면... 여성보호단체에 먼저 의뢰하신후 다시 고소 준비를 하십시오... 참고로 교육청 학문국장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인지는 모르지만... 사법권을 다루는 판사에게까지 압력을 가할수는 없을겁니다... 또한, 글중에 말만 믿고 위자료 한푼없이 합의 이혼을 했다고... 이미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스스로 그걸 밝히시면 결과는 어찌 될것인지 알고 계신지요? 본인이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어떠한 증거 자료가 없는이상... 법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설령 인심에 호소하여 그 피해를 알리고... 자신의 동조자를 구한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을것 같군요... 아...목을 졸랐다는 사실 역시 진단서를 첨부하시지 않으실 경우... 또는, 목이 졸리운 흔적조차 사라진 경우... 법은...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전치 9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셨으므로... 진단서를 포함하셔서 적법절차를 밟은뒤에 다시 고소를 하십시오... 물론 수사를 어눌하게 진행한 형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되겠지요... 하지만 형사쪽은 큰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크나큰 오판을 하지 않은이상... 녹음되지 않은 수사관의 구두증언은 어차피 도움이 안될테니까요... 아무튼...여자분의 정신적/신체적으로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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