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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新聞は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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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亜日報

朝鮮日報

京郷新聞

中央日報

中央日報

すべての新聞が今日トップでこんな内容を積んだ. 韓国最高裁判所強制徴用 日企業賠償義務ある!

その内容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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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最高裁判所の判決

日製徴用の合法性可否>日製感情期の強制徴用は不法, 殖民支配合法を前提にする日本裁判所判決認定しない.

新.旧 会社の同一性>企業嶺でも整備法によってボングインだけ変更したことで実質的に等しい会社.

韓日請求権協定による個人請求権消滅可否>韓日請求権協定締結で国民ひとりひとりの請求権まで消滅しない.

消滅時效完成> 民法上一般債券の消滅時效は発生した日から 10年, 分かる日から 3年だが原稿が訴訟を申し立てる前まで障害事由があったので消滅時效完成だめだ.

韓国最高裁判所 1部(主審ギムヌングファン最高裁判事)は 1941年から 1944年の間に日本で強制動員されたヨウンテックさん(89)など強制徴用被害者 9人が日本三菱重工業と 新日本製鉄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及び賃金支給請求訴訟上告審で原稿敗訴判決した原審を壊して 24日事件を釜山古法とソウル高裁で返した.

裁判府は判決文で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は日本の殖民支配に対する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交渉ではなく両国の間財政的民事的債券, 債務関係を政治的合意によって解決するための と 協定適用対象には日本が関与した 反人道的不法行為や殖民支配と直結され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が含まれると思いにくいから徴用被害者たちの訴訟請求権は消滅しない 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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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ん? 韓日請求権協定はそんな内容だったのか? よく分からないから調査して見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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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

 

第 2 条

1. 羊締約国恩羊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み)の財産, 権利及び利益と羊締約国及びその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 1951年 9月 8日にセンプランシスコウシ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4条 (a)に規定されたことを含んで完全にそして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

2. 本組の規定は次の物(見た協定の西明日までそれぞれ締約国が酔った特別措置の対象になったことを除く)に影響を及ぼすのではない.

(a) 一方締約国の国民として 1947年 8月 15日から見た協定の西明日まで間に他方締約国に居住した事がある人の財産, 権利及び利益

(b) 一方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 権利及び利益として 1945年 8月 15日以後におけ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いて取得されたしまたは他方締約国の管轄下に入って来るようになったこと

3. 2の規定によることを条件にして一方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 権利及び利益として見た協定の西明日に他方締約国の管轄下にあることに対する措置と一方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として同一者以前に発生した事由に起因することに関してはどんな主張もできないことに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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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約の内容を読めば 以後以前の事件を溯及するのは認めない. と言うが.. うん?

私が馬鹿か? それとも 最高裁判所の判事がこれ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

始めから植民地支配かは韓国側の歴史的価値観であるだけで法的に思えば 不法行為なのか証拠がなければならないがあるのか?

新聞の内容が不始末で何が何やら分からない...

とにかく今日の新聞はすごかった.

原文を見る

오늘의 신문은 굉장하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중앙일보

모든 신문이 오늘 톱으로 이런 내용을 실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배상의무 있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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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판결

일제 징용의 합법성 여부>일제감정기의 강제징용은 불법, 식민지배 합법을 전제로 한 일본재판소 판결 인정 안함.

新.舊 회사의 동일성>기업재건 정비법에 따라 벙인만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되지 않음.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아는 날로부터 3년이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안됨.

한국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41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여운택 씨(89)등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新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며 "협정 적용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反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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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런 내용이었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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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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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내용을 읽으면 이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하는건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지만.. 응?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판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애당초 식민지 지배인지는 한국측의 역사적 가치관일 뿐이고 법적으로 생각하면 불법행위인지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있는건가?

신문의 내용이 허술해서 무엇이 뭔지 모른다...

아무튼 오늘의 신문은 굉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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