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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政官文書を隠蔽する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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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国家機関が独島を朝鮮領土で認めた決定的史料¥"

1877年日本の大政官に指令された 文書

 

磯竹島(鬱陵島)と 外一島は日本の領土ではない

 

 

 

 元緑5年(1699年) 朝鮮人の 入島以後, 両国間に終わった問題で私たちとは関係がない.

 

磯竹島(鬱陵島)に対して説明した  次に 一島に対する説明が出る 

-->次には 一島があって, 松島(今の独島)と呼ぶ

 

大政官ジリョングムンは 1877年日本明治(明治) 政府が独島は日本と関係がない領土,言い換えれば朝鮮領土だと公式認めた文書だ.

大政官ジリョングムンが出るようになった経緯は次のようだ.

大政官ジリョングムンはどんな内容か = 日本内務省は 1876年全国の指摘(地籍)を調査して地図を作るために各現に調査を指示した. その年 10月 16日島根(島根) 玄銀鬱陵島と独島をシマの現の指導と指摘の調査に含ませるはずなのかを内務省に問い合わせた.

内務省は 17世紀末朝鮮と取り交わした往復文書と記録たちを皆調査した. 内務省は 5ヶ月の間の調査結果この問題はもう 1699年に終わった問題で鬱陵島と独島は朝鮮領土で ‘我が国は関係がない¥"と結論付けて日本指導と指摘の調査から除くことに決めた.

しかし, 内務省はこの問題が国家的に重要だという売ったという下の 1877年 3月17日当時立法・行政・司法 3冊を掌握していた明治(明治) 政府の最高権力機関と同時に意思決定機関である大政官(ダゾカン・太政官)に自問を求めた. この時内務省は竹島ウェイルも(竹島外一島)は 1699年朝鮮と句日本政府の間に往来が終わって本邦(本邦.日本)と関係ないことで分かっているが国家版図(版図)の酔うことと捨てることは重大な事だから確認したいと問い合わせを要請した. ここで `竹島ウェイルも(竹島外一島)¥"は鬱陵島と独島を言うのだ. 具体的に `竹島¥"は鬱陵島, `ウェイルも¥"は独島を示すことで当時日本は鬱陵島を竹島(竹島)で, 独島をマスシマ(松島)と呼んだ.

これに対して大政官は自体の調査を終わらせた後鬱陵島と独島は `我が国とは関係がないという公文書を同じ年 3月 29日付けで内務省に下ろしたが, これがちょうど `大政官ジリョングムン¥"だ.

大政官ジリョングムンには鬱陵島と独島は日本と関係がないことで肝に銘ずるはずだという文具まで出る. 言い換えれば大政官は鬱陵島と独島は句日本政府(江戸幕府) 時終わった問題で, 日本領土ではないと内務省に強い表現の命令で示逹したのだ. 大政官のこの指令は 1877年 4月 9日シマの現にも下逹された.

大政官は 1870年にも 竹島,松島が朝鮮の部属になった顛末¥"を外務省に調査するようにした. 当時の調査は満足するに値する水準ではなかったが, 注目される部分は大政官が 竹島, 松島が  朝鮮の部属だと確かに言ったという部分だ. したがって同じ内容を調査した大政官が 1877年 `竹島ウェイルも(竹島外一島)は本邦(日本)と関係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ことは文書の脈絡上 松島(独島)を朝鮮領土ではっきりと認めたわけ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71862


原文を見る

태정관 문서를 은폐하는 일본

 

일본의 국가기관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결정적 사료"

1877년 일본의 태정관에 지령된 문서

 

磯竹島(울릉도)와 外一島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元綠5년(1699년) 조선인의 入島이후, 양국간에 끝난 문제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磯竹島(울릉도)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一島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다음에는 一島가 있으며, 松島(지금의 독도)라고 부른다

 

태정관 지령문은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다시 말해 조선 영토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다.

태정관 지령문이 나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태정관 지령문은 어떤 내용인가 =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島根)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1877년 3월17일 당시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던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다조칸ㆍ太政官)에 자문을 구했다. 이 때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1699년 조선과 구 일본정부 간에 왕래가 끝나 본방(本邦.일본)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가 판도(版圖)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니 확인하고 싶다"고 조회를 요청했다. 여기서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일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불렀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공문서를 같은 해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문"이다.

태정관 지령문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나온다. 다시 말해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구 일본정부(에도 막부) 때 끝난 문제로,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내무성에 강한 표현의 명령으로 시달한 것이다. 태정관의 이 지령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 현에도 하달됐다.

태정관은 1870년에도 竹島,松島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을 외무성에 조사케 했다. 당시의 조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주목되는 부분은 태정관이 竹島, 松島가  조선의 부속이라고 확실히 말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조사한 태정관이 1877년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은 문서의 맥락상 松島(독도)를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인정한 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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