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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安保條約は独島を韓国領土で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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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安保條約 5條によれば  日本の領域,領土に対する 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

アメリカと日本が  共同で対処するように明示されている.

日本は,  韓国が日本領土である独島を 武力に無断占領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

それなら独島は 美日安保條約の共同対処範囲に属するか?

不幸にも 釣魚島は 美日両国が共同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美日安保條約の範囲に属するが,

独島は 範囲に含まれていない.

これはアメリカが独島を  日本の領土,領域と認めないという  のであり,

アメリカは韓国の独島占有状態を無断 ,武力占領状態で認識しないという  意味だ.

だから独島が  美日安保条約範囲で 除かれて あるのだ.

言い換えれば, 独島は日本の領域,領土ではないという話だ.

日本が独島を占めたければ, 日本単独で独島を攻撃しなければならない.

勿論, 韓美防衛条約によって独島に共同出動した 駐韓美軍と 韓国軍を

日本が単独で撃退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残っているが,,,,

参照で独島は 美空軍と韓国空軍が共同で管轄する kadizに属している. 

^^;

原文を見る

美日안보조약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

美日안보조약 5條에 따르면  일본의 영역,영토에 대한 武力공격이 발생한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영토인 독도를 武力으로 무단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美日안보조약의 공동대처 범위에 속하는가?

불행하게도 釣魚島는 美日양국이 공동대처해야 하는 美日안보조약의 범위에 속하지만,

독도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독도점유 상태를 무단 ,武力점령상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독도가  美日안보조약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독도는 일본의 영역,영토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고 싶다면, 일본 단독으로 독도를 공격해야 한다.

물론, 韓美방위조약에 의해 독도에 공동출동한 駐韓美軍과 韓國軍을

일본이 단독으로 격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참고로 독도는 美공군과 한국공군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kadiz에 속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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