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法4条の例外規定である特例国債を戦後初めて発行したのは1965年田中角栄大蔵大臣と当時の相澤英之主計局長とで決定したそうですが、その後代議士になった相澤英之は大蔵省の後輩に悪口を言われ続けた。
1965年の補正予算で赤字国債を発行するために初めて制定された[1]。その後は発行されなかったが、1975年に歳入不足から制定され1990年まで制定された。
この1965年の補正で赤字国債を発行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しょう?1965年、気付きませんか?そう、日韓基本条約で韓国に支払うお金に充てられたのです。
気付いて、だんだん腹が立ってきました。
特例公債を勉強してて1965年に引っかかった^^;
閲覧数 : 259
JA
255
hisago05
2,811,753
翻訳を見る
특례공채를 공부하고 있어 1965년에 걸린^^;
재정법 4조의 예외 규정인 특례 국채를 전후 처음으로 발행 한 것은 1965년 타나카 가쿠에이 대장 대신과 당시의 아이자와 히데유키 회계국장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만, 그 후대의사가 된 아이자와 히데유키는 대장성의 후배에게 욕을 해져서 계속했다.
1965년의보정 예산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위해(때문에)에 처음으로 제정된[1].그 후는 발행되지 않았지만, 1975년에 세입 부족으로부터 제정되어 1990년까지 제정되었다.
이 1965년의 보정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었겠지요?1965년, 깨닫지 않습니까?그래,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한국에 지불하는 돈에 충당되었습니다.
깨닫고, 점점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1965년의보정 예산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기 위해(때문에)에 처음으로 제정된[1].그 후는 발행되지 않았지만, 1975년에 세입 부족으로부터 제정되어 1990년까지 제정되었다.
이 1965년의 보정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었겠지요?1965년, 깨닫지 않습니까?그래, 한일 기본 조약으로 한국에 지불하는 돈에 충당되었습니다.
깨닫고, 점점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