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朝鮮が完全な自主独立国を認めて, 朝鮮で清に対する朝貢献上前例などは永遠に廃止する. (第1条)
2.清は遼東半島, 台湾島, ポングフ制度など部属多くの島の主権及びその地方にある城樓, 兵器製造所などを永遠に日本帝国に割譲する. (第2条 3項)
3.清国は日本国に賠賞金 2オックニャングを支払う. (第4条)
4.清国のサス, 重慶, 蘇州, 抗州の開港と日本船舶の長江及びその部属河川の自由通航容認, そして日本人の居住, 営業, 貿易の自由を承認すること.
下関条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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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 조약
1.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을 인정하며,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헌상 전례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1조)
2.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제2조 3항)
3.청국은 일본국에 배상금 2억냥을 지불한다. (제4조)
4.청국의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장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2.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제2조 3항)
3.청국은 일본국에 배상금 2억냥을 지불한다. (제4조)
4.청국의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장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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