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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憲章が読めない哀れな韓国人が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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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章 国際司法裁判所

第92条

国際司法裁判所は、国際連合の主要な司法機関である。

この裁判所は、付属の規程に従って任務を行う。
 
この規定は、常設国際司法裁判所規程を基礎とし、且つ、この憲章と不可分の一体をなす。

第93条

    すべての国際連合加盟国は、当然に、国際司法裁判所規程の当事国となる。

    国際連合加盟国でない国は、安全保障理事会の勧告に基いて総会が各場合に決定する条件で国際司法裁判所規程の当事国となることができる。

第94条

    各国際連合加盟国は、自国が当事者であるいかなる事件においても、国際司法裁判所の裁判に従うことを約束する。
    事件の一方の当事者が裁判所の与える判決に基いて自国が負う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他方の当事者は、安全保障理事会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理事会は、必要と認めるときは、判決を執行するために勧告をし、又はとるべき措置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

第95条

この憲章のいかなる規定も、国際連合加盟国が相互間の紛争の解決を既に存在し又は将来締結する協定によって他の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第96条

    総会又は安全保障理事会は、いかなる法律問題についても勧告的意見を与えるように国際司法裁判所に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国際連合のその他の機関及び専門機関でいずれかの時に総会の許可を得るものは、また、その活動の範囲内において生ずる法律問題について裁判所の勧告的意見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http://unic.or.jp/information/UN_charter_japanese/#entry14




^^ さて、ここで質問します。


国連憲章14章には、国連が司法機関として定めている国際司法裁判所への出廷拒否を、加盟国の権利として認めることが国連憲章14章に書いてありますか?

うん?

上記の憲章を踏まえて、下記の発言を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









お分かりですか??

国連憲章には、国際司法裁判所への出廷拒否をしても構わないと書いてあると韓国人が泣いて主張しているのですが、その主張に伴うべき具体的な根拠を提示できずにいます。

国連憲章は、14章において国際司法裁判所を国連の司法機関として認定していることさえ理解できないようです。

全ての加盟国は当事者になることさえ、理解できないようです。

ただ、繰り返し同じことを泣いて叫ぶばかりです。

まともな教育を、受けられなかったのでしょうね。

泣いて叫んでも、日本人には通用しないのに・・・w

本当に、狂信的な反日教育で洗脳された南朝鮮人は、哀れ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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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を見る

UN헌장을 읽을 수 없는 불쌍한 한국인이 있는

제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이 재판소는, 부속의 규정에 따라서 임무를 실시한다.
 
이 규정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해, 한편, 이 헌장과 불가분의 도대체를 이룬다.

제93조

    모든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나라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각 경우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94조

    각국때연합 가맹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사건에 대해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사건의 한편의 당사자가 재판소의 주는 판결에 따르고 자국이 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한편의 당사자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이사회는, 필요로 인정할 때는,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권고를 해, 또는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95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가맹국이 상호간의 분쟁의 해결을 이미 존재해 또는 장래 체결하는 협정에 의해서 다른 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96조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주도록(듯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그 외의 기관 및 전문 기관으로 몇개의 때에 총회의 허가를 얻는 것은, 또, 그 활동의 범위내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http://unic.or.jp/information/UN_charter_japanese/#entry14




^^ 그런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국제 연합 헌장14장에는, 유엔이 사법 기관으로서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출정 거부를, 가맹국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국제 연합 헌장14장에 써 있습니까?

응?

상기의 헌장을 근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발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분 빌립니까??

국제 연합 헌장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출정 거부를 해도 상관없다고 써 있으면 한국인이 울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에 수반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합 헌장은, 14장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유엔의 사법 기관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 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맹국은 당사자가 되는 것 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반복 같은 것을 울어 외칠 뿐입니다.

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겠지요.

울어 외쳐도, 일본인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데 ・・・w

정말로, 광신적인 반일 교육으로 세뇌된 남조선인은,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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