患者を強姦した医師、採用でき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387846599663400&SCD=&DCD=A01609
イーデイリー(韓国語) 2012.9.24
今度、改正された法案は病院が医師を採用する場合、必ず性犯罪経歴を問い合わせ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 未履行時500万ウォン以下の過怠金を賦課する。
一例として今月初め産婦人科医師を採用した京畿道所在B病院は採用過程で‘性犯罪経歴照会’を最初から実施しなかった。
病院関係者は“性犯罪履歴がある医師が就職できないようにする方法が施行されたことは分かったが経歴照会ま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分からなかった”と話した。 他の病院も事情は同じだ。 制度施行自体を知らずにいたり分かりながらも無視する所が大半だ。
ある大学病院関係者は“大きい病院は毎年数百人ずつの人が入って出ていくのでいちいち問い合わせて管理することが容易ではない”としながら“互いに表情だけ見ている状況”と打ち明けた。
大検察庁によれば強姦で摘発された医師だけでも2006年35人、2007年40人、2008年48人、2010年55人、2011年65人に着実に増加している。 2007年慶南、統営では睡眠内視鏡検査を受けに来た女性患者に全身麻酔剤を投与して強姦した医師が摘発されて衝撃を与えることもした。
制度自体にも盲点が隠れている。 8月2日以後最初に性犯罪を犯して刑が確定された医師だけ就職が制限される。 その以前に強姦で処罰を受けた医師は病院勤務に何の問題もない。
制度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保健福祉部と女性家族部も消極的だ。 福祉部は今月中旬に医療関係者性犯罪経歴照会を要請する公文書を医師協会など関連団体に送った。
会社員キム某氏は“診療受けた医師が強姦前歴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るようになれば背筋が寒くなるようだ”としながら“時々医師の強姦事件に接するのに病院が患者が不安でないように措置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患者を強姦した医師、採用でき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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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강간한 의사, 채용할 수 없게 해 주었으면 하는
환자를 강간한 의사, 채용할 수 없게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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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리(한국어) 2012.9.24
이번, 개정된 법안은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문의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 한다.
일례로서 이번 달 초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한 경기도 소재 B병원은 채용 과정에서‘성범죄 경력 조회’를 최초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사를 취직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시행된 것은 알았지만 경력 조회까지 해야 하면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같다.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고에 이르러 알면서도 무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어느 대학병원 관계자는“큰 병원은 매년 수백명씩의 사람이 들어와 나가므로 하나 하나 문의해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로 하면서“서로 표정만 보고 있는 상황”와 털어 놓았다.
대검찰청에 의하면강간으로 적발된 의사만으로도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2010년 55명, 2011년 65명에게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2007해경남, 통영에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여해 강간한 의사가 적발되고 충격을 주는 일도 했다.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숨어 있다. 8월 2일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의사만 취직이 제한된다. 그 이전에 강간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는 병원 근무에 아무 문제도 없다.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 가족부도 소극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달 중순에 의료 관계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의사 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냈다.
회사원 김 모씨는“진료 받은 의사가 강간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다”로 하면서“가끔 의사의 강간 사건에 접하는데 병원이 환자가 불안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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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리(한국어) 2012.9.24
이번, 개정된 법안은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문의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 한다.
일례로서 이번 달 초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한 경기도 소재 B병원은 채용 과정에서‘성범죄 경력 조회’를 최초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사를 취직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시행된 것은 알았지만 경력 조회까지 해야 하면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같다.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고에 이르러 알면서도 무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어느 대학병원 관계자는“큰 병원은 매년 수백명씩의 사람이 들어와 나가므로 하나 하나 문의해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로 하면서“서로 표정만 보고 있는 상황”와 털어 놓았다.
대검찰청에 의하면강간으로 적발된 의사만으로도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2010년 55명, 2011년 65명에게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2007해경남, 통영에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여해 강간한 의사가 적발되고 충격을 주는 일도 했다.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숨어 있다. 8월 2일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의사만 취직이 제한된다. 그 이전에 강간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는 병원 근무에 아무 문제도 없다.
제도를 관리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 가족부도 소극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달 중순에 의료 관계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의사 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냈다.
회사원 김 모씨는“진료 받은 의사가 강간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다”로 하면서“가끔 의사의 강간 사건에 접하는데 병원이 환자가 불안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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