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japanese-court-anti-korea-hate-speech-illegal-20490321
判決文抜粋
「差別意識を世間に訴える意図の下、在日朝鮮 人が日本社会で日本人や他の外国人と平等の立場で生活することを妨害しようとする差別的発言を織り交ぜてされた人種差別に該当する行為であって、これが『専ら公益を図る』目的でされたものとは到底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
「我が国の裁判所に対し、人種差別撤廃条約2条1項及び6条から、同条約の定めに適合する法の解釈適用が義務づけられる」
「名誉毀損等の不法行為が同時に人種差別にも該当する場合、あるいは不法行為が人種差別を動機としている場合も、人種差別撤廃条約が民事法の解釈適用に直接的に影響し、無形損害の認定を加重させる要因となる」
Japanese Court: Anti-Korea "Hate Speech"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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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ourt: Anti-Korea "Hate Speech" Illegal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japanese-court-anti-korea-hate-speech-illegal-20490321
판결문 발췌
「차별 의식을 세상에 호소하는 의도하,재일 조선인이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평등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차별적 발언을 끼워 넣어서 된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다」목적으로 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재판소에 대해, 인종차별철폐 조약 2조 1항 및 6조로부터, 동조약의 정해에 적합하는 법의 해석 적용이 의무 지워진다」
「명예 훼손등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인종차별에도 해당하는 경우, 혹은 불법 행위가 인종차별을 동기로 하고 있는 경우도, 인종차별철폐 조약이 민사법의 해석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무형 손해의 인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판결문 발췌
「차별 의식을 세상에 호소하는 의도하,재일 조선인이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평등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차별적 발언을 끼워 넣어서 된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다」목적으로 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재판소에 대해, 인종차별철폐 조약 2조 1항 및 6조로부터, 동조약의 정해에 적합하는 법의 해석 적용이 의무 지워진다」
「명예 훼손등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인종차별에도 해당하는 경우, 혹은 불법 행위가 인종차별을 동기로 하고 있는 경우도, 인종차별철폐 조약이 민사법의 해석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무형 손해의 인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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