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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撃?】外務省が韓国批判文書!慰安婦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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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問題で韓国批判 外務省文書「請求権、態度変えた」

産経新聞 11月5日(火)7時55分配信


 日本外務省は4日までに「最近の韓国による情報発信」と題した文書をまとめ、慰安婦問題について「(昭和40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に基づき『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は請求権協定の対象外としている」と、韓国政府を批判した。

 外務省が10月末に作成した文書は「慰安婦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はじめた1990年代前半以降、韓国側は、慰安婦問題は日韓請求権協定の対象外であるとの立場を表明」として、韓国がそれまでの態度を変更したことを指摘した。

 そのうえで、2011年8月、韓国憲法裁判所が元慰安婦らの個人の請求権問題に関し、日本政府と交渉しないのは「憲法違反」として、韓国政府に交渉を求める判決を下したことを紹介。この判決などは「日韓関係の基礎を崩しかねない」との懸念を表明した。

 また、この判決により「慰安婦問題への注目が高まり、米国における慰安婦記念碑の設置の動きなどが活発化」したとしている。

 参考資料として、米カリフォルニア州グレンデール市で今年7月に慰安婦像が設置されたほか、ニューヨーク州ナッソー郡には昨年6月、「日本軍によってsex slave(性奴隷)とするために拉致された20万人以上の女性と少女」「人間の尊厳に対する深刻な侵害」と刻まれた記念碑が建てられたことなどを説明している。情報発信については、韓国政府のみならず「地方自治体、民間団体、個人による第三国への働きかけや海外メディアの活用など積極的な活動が展開されている」と記した。

 韓国側の動きに対し、日本政府は削減傾向が続いた海外広報予算を増やし、対外発信に努めている。慰安婦問題では、米国の地方自治体を中心に記念碑設置の動きが続いているため、外務省幹部は「在外公館に対して日本の立場を各自治体や有識者、主要メディアに伝える取り組みを強化するよう指示した」と語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05-00000065-san-pol




最近の日韓関係


 平成25年10月
 外務省 北東アジア課


慰安婦問題



1.韓国憲法裁判所の決定等
●2011年8月末、韓国憲法裁判所は、元慰安婦や原爆被害者らの個人の請求権問題に関す
る違憲審査の申立てにつき、韓国政府が日本と外交交渉を行わないのは「被害者の基本的人
権を侵害し、憲法違反にあたる」との決定を出した。
●これを受け、同年9月、韓国外交通商部から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協議に係る申入れが
あった。(同11月にも再度同様の申入れがあった。)
●同年12月、「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韓国のNGO)が在韓国日本大使館前に
「碑」を建設。
●同年12月の日韓首脳会談で、李大統領から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発
言。
●2013年8月、韓国外交部は、日本政府に対して請求権協定に基づく協議を再度求める旨
のスポークスマン声明を発出。
2.我が国の立場
●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1965年の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
 
 
慰安婦問題
(参考)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関連部分)

第二条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に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1951年9月8日にサ
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4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第三条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
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
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
するものとする。
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ってはならない。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
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
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05984.pdf

↑
上記リンク先で最新の外務省の見解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慰安婦問題、竹島、仏像窃盗事件、徴用工等。



翻訳を見る

【반격?】외무성이 한국 비판 문서!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로 한국 비판 외무성 문서「청구권, 태도 바꾼 」

산케이신문 11월5일 (화) 7시 55 분배신


 일본 외무성은 4일까지 「최근의 한국에 의한 정보 발신」라고 제목을 붙인 문서를 정리해위안부 문제에 대해「(쇼와 40년의) 일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근거해『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인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외로 하고 있는」와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외무성이 10월말에 작성한 문서는「위안부 문제가 클로즈 업 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반 이후, 한국측은, 위안부 문제는 일한 청구권 협정의 대상외이다라는 입장을 표명」로서 한국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게다가,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전 위안부등의 개인의 청구권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와 교섭하지 않는 것은「헌법위반」로서 한국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소개.이 판결 등은「일한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라는 염려를 표명했다.

 또, 이 판결에 의해「위안부 문제에의 주목이 높아져, 미국에 있어서의 위안부 기념비의 설치의 움직임등이 활발화」했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렌데이르시에서 금년 7월에 위안부상이 설치된 것 외, 뉴욕주 Nassau군에는 작년 6월, 「일본군에 의해서 sex slave(성 노예)와 하기 위해서 납치된 20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인간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새겨진 기념비가 지어진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정보 발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지방 자치체, 민간 단체, 개인에 의한 제3국에의 움직임이나 해외 미디어의 활용 등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라고 적었다.

 한국측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삭감 경향이 계속 된 해외 홍보 예산을 늘려, 대외 발신에 노력하고 있다.위안부 문제에서는, 미국의 지방 자치체를 중심으로 기념비 설치의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기 위해, 외무성 간부는「재외 공관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각 자치체나 유식자, 주요 미디어에게 전하는 대처를 강화하도록 지시한」라고 말한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05-00000065-san-pol




최근의 일한 관계


 헤세이 25년 10월
 외무성 북동 아시아과


위안부 문제



1.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등
●2011년 8월말, 한국 헌법재판소는, 원위안부나 원폭 피해자등의 개인의 청구권 문제에 관
위헌심사의 제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과 외교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피해자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해, 헌법위반에 해당하는」와의 결정을 냈다.
●이것을 받아 동년 9월, 한국 외교 통상부로부터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와 관련되는 신청이
있었다.( 동11월에도 재차 같은 신청이 있었다.)
●동년 12월,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한국의 NGO)가 재한국 일본 대사관앞에
「비」를 건설.
●동년 12월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발
언.
●2013년 8월,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를 재차 요구하는 취지
의 대변인 성명을 발출.
2.우리 나라의 입장
●일한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
 
 
위안부 문제
(참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관련 부분)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사
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제3조
1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사이
재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
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
삼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4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05984.pdf

↑
상기 링크처에서 최신의 외무성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타케시마, 불상 절도 사건, 징용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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