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がないnida(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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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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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442kara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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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一条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憲法裁判所を設置できたとしても、結局違憲審査の最終判断は最高裁判所であり、設置は意味がないことです。
さらに、
憲法第76条 特別裁判所は、これ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という規定があります。
憲法裁判所は、特別裁判所に当たる可能性があり違憲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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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없는 nida (웃음)
제8십일조최고재판소는, 모두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으로 적합할까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후심리 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해도, 결국 위헌심사의 최종 판단은 최고재판소이며, 설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 제 76조특별 재판소는,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 재판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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