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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コリアン100人が兵役を志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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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と東京で在日コリアンに対して兵役行政・国籍法説明会

 

駐日韓国大使館は11月25日(大阪)と28日(東京)で「兵務行政」と「国籍法」の説明会を開いた。本国の法務部と兵務庁の担当者が大阪と東京を直接訪れて説明した。

韓国は国民皆兵主義に基づく徴兵制。国内海外を問わず、
韓国籍を保有する男性は憲法第39条、兵役法第3条により兵役義務の対象になっている。
対象年齢20歳〜37歳までの間に陸軍(21カ月)、海軍(23カ月)、海兵(21カ月)、空軍(24カ月)で兵役を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駐日大使館担当領事の趙羲干領事によると、世界の海外同胞のうち、対象者の94%は在日同胞であるという。在日同胞は100人程度が入営しており、年々増えているという。

詳細 2013/12/4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74332&thread=04

 

韓国人は、国に貢献し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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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 100명이 병역을 지원

오사카와 도쿄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해서 병역 행정·국적법 설명회

 

주일 한국 대사관은 11월 25일(오사카)과 28일(도쿄)에 「병무 행정」과「국적법」의 설명회를 열었다.본국의 법무부와 병무청의 담당자가 오사카와 도쿄를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한국은 국민개병주의에 근거하는 징병제.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한국적을 보유하는 남성은 헌법 제 39조, 병역법 제3조에 의해 병역 의무의 대상이 되어 있다.
대상 연령 20세~37세까지의 사이에 육군(21개월), 해군(23개월), 해병(21개월), 공군(24개월)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주일대사관담당 영사의 조희 말라 영사에 의하면, 세계의 교포 가운데, 대상자의 94%는 재일 동포이다고 한다.재일 동포는 100명 정도가 입영 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상세 2013/12/4
http://news.onekoreanews.net/detail.php?number=74332&thread=04

 

한국인은, 나라에 공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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