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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教的信念で兵役拒否」20代懲役1年6ヶ月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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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州(チョンジュ)地裁「良心の自由、憲法的法益より優越しない」実刑判決

宗教的信仰を理由に現役兵の入営を拒否した20代の信徒たちが相次いで実刑を言い渡された。

清州地裁刑事3単独リュ・ヒサン判事は、こうした疑いで起訴されたA(20)さんとB(20)氏に対して兵役法違反罪を適用、それぞれ懲役1年6ヵ月を言い渡したと8日、明らかにした。

Aさんは昨年9月24日「10月29日まで京畿道議政府市 306補充隊=に入営せよ」との通知書を受け取ったが、3日が過ぎても入営を拒否した。

Bさんもほぼ同期間、メールで「11月26日まで陸軍XX師団に入営せよ」との通知書を受け取ったが、入営しなかった。

法廷に立った彼らは「宗教的良心に従って入営を拒否した」、「代替服務のような代案が用意されていない状況で処罰することは、憲法に保障された良心の自由を侵害すること」と主張した。

裁判所は彼らの主張を受け入れなかった。

リュ判事は判決文で「兵役義務は、究極的に国民全体の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を保障するためのもの」とし、「良心的兵役拒否者の良心の自由が上記のような憲法的法益より優越した価値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また「最高裁判所もこのような内容の宣告を下したことがあり、憲法裁判所もまた、兵役法第88条第1項が憲法に違反しないという決定をしている」、「良心の自由が憲法によって保障されるという事情だけで被告人が兵役義務の履行を拒否するだけの正当な事由が存在していると見ること難しい」と強調した。

兵役法第88条第1項は『現役入営または、招集通知書を受けた人が正当な理由なしで入営日が過ぎても入営しなかった場合、3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と処罰規定を明示している。

リュ判事は「被告人が宗教的良心に従って入営を拒否している点、類似事件での量刑と公平性、社会的に代替服務制度導入が議論されている点、現実的に兵役義務の履行を期待する困難な被告の反復的処罰を避けるための量刑などを考慮した」と量刑理由を明らかにした。

NAVERニュース・news1
http://goo.gl/as2Q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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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20대 징역 1년 6개월 w


청주(전주) 지방 법원「양심의 자유, 헌법적법 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는」실형 판결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한 20대의 신도들이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 지방 법원 형사 3 단독 류・히산 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 씨에 대해서 병역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명했다고 8일, 분명히 했다.

A씨는 작년 9월 24일「10월 29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306 보충대=에게 입영해」와의 통지서를 받았지만, 3일이 지나도 입영을 거부했다.

B씨도 거의 동기 사이, 메일로「11월 26일까지 육군 XX사단에 입영해」와의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 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그들은「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입영을 거부한」, 「대체 복무와 같은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판결문으로「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의」로 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상기와 같은 헌법적법 이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할 수 없는」와 분명히 했다.

또「최고재판소도 이러한 내용의 선고를 내렸던 적이 있어, 헌법재판소도 또,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 어려운」라고 강조했다.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은『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 하지 않았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대처하는』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류 판사는「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으로의 양형과 공평성, 사회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곤란한 피고의 반복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양형등을 고려한」와 양형 이유를 분명히 했다.

NAVER 뉴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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