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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の奴隷「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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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韓FTAの内容

 

(1)サービス市場開放のNegative list:
   サービス市場を全面的に開放する。例外的に禁止する品目だけを明記する。

(2)Ratchet条項:
   一度規制を緩和すると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元に戻せない、狂牛病が発生 しても牛肉の輸入を中断できない。

(3)Futur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未来最恵国待遇:今後、韓国が他の国とFTAを締結した場合、その条件が米国に対する条件よりも有利な場合は、米にも同じ条件を適用する。

(4)Snap-back:
自動車分野で韓国が協定に違反した場合、または米国製自動車の販売・流通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と米企業が判断した場合、米の自動車輸入関税2.5%撤廃を無効にする。

(5)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韓国に投資した企業が、韓国の政策によって損害を被った場合、世界銀行傘下の国際投資紛争仲裁センターに提訴できる。韓国で裁判は行わない。
韓国にだけ適用。

(6)Non-Violation Complaint:
米国企業が期待した利益を得られなかった場合、韓国がFTAに違反していなくても、米国政府が米国企業の代わりに、国際機関に対して韓国を提訴できる。

例えば米の民間医療保険会社が「韓国の公共制度である国民医療保険のせいで営業がうまくいかない」として、米国政府に対し韓国を提訴するよう求める可能性がある。

韓米FTAに反対する人たちはこれが乱用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恐れている。

(7)韓国政府が規制の必要性を立証できない場合は、市場開放のための追加措置を取る必要が生じる。

(8)米企業・米国人に対しては、韓国の法律より韓米FTAを優先適用
  例えば牛肉の場合、韓国では食用にできない部位を、米国法は加工用食肉として認めている。FTAが優先されると、そういった部位も輸入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また韓国法は、公共企業や放送局といった基幹となる企業において、外国人の持分を制限している。FTAが優先されると、韓国の全企業が外国人持分制限を撤廃する必要がある。外国人または外国企業の持分制限率は事業分野ごとに異なる。

(9)知的財産権を米が直接規制
  例えば米国企業が、韓国のWEBサイトを閉鎖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韓国では現在、非営利目的で映画のレビューを書くためであれば、映画シーンのキャプチャー画像を1~2枚載せても、誰も文句を言わない。しかし、米国から見るとこれは著作権違反。このため、その掲示物い対して訴訟が始まれば、サイト閉鎖に追い込まれることが十分ありえる。非営利目的のBlogやSNSであっても、転載などで訴訟が多発する可能性あ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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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経済でも米国の奴隷状態でした。

 

 

翻訳を見る

미국의 노예 「한국」

한미 FTA의 내용

 

(1) 서비스 시장개방의 Negative list:
   서비스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품목만을 명기한다.

(2) Ratchet 조항:
   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3) Futur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미래 최혜국 대우:향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했을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는, 미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4) Snap-back: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협정에 위반했을 경우, 또는 미국제 자동차의 판매·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미 기업이 판단했을 경우, 미의 자동차 수입 관세 2.5% 철폐를 무효로 한다.

(5)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한국의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 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한국에서 재판은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에만 적용.

(6) Non-Violation Complaint:
미국 기업이 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한국이 FTA에 위반하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대신에, 국제기관에 대해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의 민간 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공공 제도인 국민 의료보험의 탓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로서,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을 제소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남용되는 것은 아닐까 무서워하고 있다.

(7) 한국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시장개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긴다.

(8) 미 기업·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보다 한미 FTA를 우선 적용
  예를 들면 쇠고기의 경우, 한국에서는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부위를, 미국법은 가공용 식육으로서 인정하고 있다.FTA가 우선되면, 그렇게 말한 부위도 수입해야 하게 된다.

또 한국법은, 공공 기업이나 방송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는 기업에 대하고,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FTA가 우선되면, 한국의 전기업이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율은 사업 분야 마다 다르다.

(9) 지적 재산권을 미가 직접 규제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한국의 WEB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한국에서는 현재, 비영리 목적으로 영화의 리뷰를 쓰기 때문에 있으면, 영화 씬의 capther-화상을1~2매 실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그러나, 미국이나들 견와 이것은 저작권 위반.이 때문에, 그 게시물 있어 대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사이트 폐쇄에 몰리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비영리 목적의 Blog나 SNS여도, 전재등에서 소송이 다발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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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에서도 미국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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