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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察、当初は起訴猶予を検討 ハンギョ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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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1 21:05更新
【本紙前ソウル支局長起訴】
検察、当初は起訴猶予処分を検討 韓国左派系紙報道


http://www.sankei.com/world/news/141011/wor1410110039-n1.html


 【ソウル=藤本欣也】韓国のソウル中央地検が情報通信網法における名誉毀損(きそん)で産経新聞の加藤達也前ソウル支局長を在宅起訴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の左派系紙、ハンギョレは11日、検察は“条件付き”起訴猶予方針だったと報じた。

 検察関係者の話をもとにした同紙報道によると、検察内部では初め、起訴に持ち込むのは無理であるという意見が多数だった。(1)問題のコラムはジャーナリスト、特に外国人特派員の報道活動の一環である(2)「朝鮮日報」のコラムをかなりの部分、引用したものである(3)起訴すれば外交摩擦を招く恐れがある-ことが理由だった。ある幹部は9月末の段階でも起訴に慎重な見解を示していたという。

 今月2日に行われた3回目の事情聴取も、捜査が残っていたためではなく、謝罪またはそれに準ずる誠意を示すことができるかを打診するためだった。加藤前支局長や産経新聞社が「謝罪」や「遺憾表明」を行う場合、起訴猶予処分にすることを検討したという。

 しかし加藤前支局長側の立場は変わらず、検察は結局、かたくなな大統領府の「方針」を前にして、「内部方針とは違う起訴という結論を出した」という。






検察初めには‘条件付き不起訴’方針…頑固な大統領府に結局‘起訴’結論

登録:2014.10.10 20:06 数丁:2014.10.10 22: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273.html


加藤支局長起訴までどんなことが


産経側‘反論報道文’提案
大統領府、返事なしで謝罪要求


検察が純粋に法律的判断だけで日本 産経新聞 加藤タツヤ前ソウル支局長を起訴したと見るには難しい。

この事件処理過程で検察は最近までも‘条件付き不起訴’側に動いて結局これを翻意するなど非常に混乱した気流を見せた。 公訴提起という結論に大統領府など‘外部の力’が作用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生じるほかはない大きな課題だ。


検察は自由青年連合など保守団体3ヶ所が告発状を内資直ちに事件を名誉毀損事件専門担当であるソウル中央地検刑事1部(部長チョン・スボン)に割り振って加藤前支局長を出国禁止措置した。


当事者の告訴でない第三者告発事件なのに通常の言論事件と違い非常に速かに進めたのだ。


検察内部では当初起訴までは無理という意見が多数だったと分かっている。 問題の記事が言論人、特に外国特派員の報道活動なのに加え、内容面でも 朝鮮日報にのせられたコラムを相当部分引用したことであるだけに公平性是非や外交的摩擦がふくらむ可能性を憂慮したためだ。 検察高位関係者も先月末に“報道内容が悪いけれど、起訴まではできるか”と慎重な見解を現わした。


また他の検察人事は加藤前支局長が起訴された後“3次召還までしたことは調査する内容がもっとあったのでなく謝罪または、それに準ずる誠意の表示ができるのか意志打診のための次元だったことと理解している”とした。 当事者や産経新聞が謝罪や公開的な遺憾表明などをする場合、起訴猶予することを検討したという意だ。


しかし加藤前支局長と産経新聞は公開謝罪をでき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 検察捜査段階で加藤前支局長側弁論を引き受けたパク・ヨングァン弁護士は10日 ハンギョレとの通話で“検察が3次召還調査で公開的な謝罪文を掲載したり訂正報道をする意思がないのか尋ねたが産経新聞側からこれを拒否した”として“産経は大統領府が反論報道文を送ってくれば無条件掲載するという提案を早くから外交ラインを通じて伝達した状況であったのに、大統領府が一言半句返事もなしで出国禁止からしておいて無条件謝罪をハだと言うのに応じることは難しくなかったか”と反問した。


気流がこのように流れて、検察は結局当初の内部方針とは違って加藤前支局長を起訴することに結論を出した。 ‘かんぬき’を閉めた大統領府の‘方針’前で検察は無力になるほかはなかったものと見られる。


一方ソウル中央地方法院はこの日加藤前支局長事件を刑事合意部に割り振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裁判所関係者は“事案の重要性を考慮して単独裁判所でない刑事合意部で審理することに決めた”と説明した。


裁判展望を置いては意見が分かれる。 ソウル地域のハン部長判事は“問題になった大きな課題に対して産経側が事実確認のための別途の努力をしなかったとすれば疑惑が認められる可能性が高い”とした。 他の部長判事は“既存マスコミの報道事実に寄り添った意見表明と論評にすぎないという側に訴訟戦略を立てるならば争ってみる余地はあるものと見られる”と話した。

ノ・ヒョンウン記者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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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초는 기소 유예를 검토 한겨레 




2014.10.11 21:05갱신
【본지전 서울 지국 나가오키소】
검찰, 당초는 기소 유예 처분을 검토 한국 좌파계지 보도


http://www.sankei.com/world/news/141011/wor1410110039-n1.html


 【서울=후지모토흔야】한국의 서울 중앙 지검이 정보 통신망법에 있어서의 명예 훼손(귀향)으로 산케이신문의 카토 타츠야전 서울 지국장을 재택 기소 했던 것에 대해서, 한국의 좌파계지, 한겨레는 11일, 검찰은“조건부”기소 유예 방침이었다고 알렸다.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기초로 한 동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처음, 기소에 반입하는 것은 무리이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다수였다.(1) 문제의 칼럼은 져널리스트, 특히 외국인 특파원의 보도 활동의 일환인(2)「조선일보」의 칼럼을 상당한 부분, 인용한 것인(3) 기소하면 외교 마찰을 부를 우려가 있는-일이 이유였다.어느A 간부는 9월말의 단계에서도 기소에 신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달 2일에 행해진 3번째의 사정청취도, 수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성의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때문에)였다.카토전 지국장이나 산케이신문사가「사죄」나「유감 표명」를 실시하는 경우, 기소 유예 처분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카토전 지국장측의 입장은 변함없이, 검찰은 결국, 딱딱하고 없는 대통령부의「방침」를 앞에 두고, 「내부 방침과는 다른 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낸」라고 한다.






검찰 처음에는‘조건부 불기소’방침…완고한 대통령부에 결국‘기소’결론

등록:2014.10.10 20:06 수정:2014.10.10 22: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273.html


카토 지국 나가오키소까지 어떤 일이


산케이측‘반론 보도문’제안
대통령부, 대답 없이 사죄 요구


검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으로 일본 산케이신문 카토 타트야전 서울 지국장을 기소했다고 보려면 어렵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검찰은 최근까지도‘조건부 불기소’측에 움직여 결국 이것을 번복하는 등 매우 혼란한 기류를 보였다.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결론에 대통령부 등‘외부의 힘’가 작용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큰 과제다.


검찰은 자유 청년 연합 등 보수 단체 3개소가 고발장을 내자 즉시 사건을 명예 훼손 사건 전문 담당인 서울 중앙 지검 형사 1부(부장 정・스본)에 할당해 카토전 지국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당사자의 고소가 아닌 제삼자 고발 사건인데 통상의 언론 사건과 달라 매우 속게 진행했던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기소까지는 무리라고 하는 의견을 다수였다고 알고 있다. 문제의 기사가 언론인, 특히 외국 특파원의 보도 활동인데 더해 내용면에서도 조선일보에 태울 수 있었던 칼럼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인 만큼 공평성 부디나 외교적 마찰이 부풀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말에“보도 내용이 나쁘지만, 기소까지는 할 수 있을까”와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또 다른 검찰 인사는 카토전 지국장이 기소된 후 “3차 소환까지 한 것은 조사하는 내용이 더 있었으므로 않게 사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성의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의지 타진을 위한 차원이었던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로 했다. 당사자나 산케이신문이 사죄나 공개적인 유감 표명등을 하는 경우, 기소 유예 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나 카토전 지국장과 산케이신문은 공개 사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카토전 지국장측 변론을 맡은 박・용 변호사는 10일 한겨레와의 통화로“검찰이 3차 소환 조사에서 공개적인 사죄문을 게재하거나 정정 보도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물었지만 산케이신문측으로부터 이것을 거부한”로서“산케이는 대통령부가 반론 보도문을 보내 오면 무조건 게재한다고 하는 제안을 일찍부터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전달한 상황이었는데, 대통령부가 일언반구 대답도 없이 출국 금지부터 두어 무조건 사죄를 하라고 말하는데 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지”와 반문 했다.


기류가 이와 같이 흐르고, 검찰은 결국 당초의 내부 방침과는 달라 카토전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에 결론을 냈다. ‘빗장’를 닫은 대통령부의‘방침’전으로 검찰은 무력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이 일·카 후지마에 지국장 사건을 형사 합의부에 할당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재판소 관계자는“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소가 아닌 형사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라고 설명했다.


재판 전망을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서울 지역의 한 부장 판사는“문제가 된 큰 과제에 대해서 산케이측이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로 했다. 다른 부장 판사는“기존 매스컴의 보도 사실에 동행한 의견 표명과 논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측에 소송 전략을 세운다면 싸워 보는 여지는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라고 이야기했다.

노・홀운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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