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ニューシース】ホングセフィ記者 = 法務省が愛国歌歌唱能力が劣る外国人女性の帰化を許可しないことは適法するという法院判断が出た.
ソウル行政法院行政4副(部長判事チェ・ジュヨン)は催某(52・女)さんが合理的理由のなく面接不合格を理由で帰化許可申し込みを不許したことはウィボブハダであり法務部長官を相手に出した帰化許可申し込み不許処分取り消し訴訟で原稿敗訴判決したと 16日明らかにした.
裁判府はチェさんは 1次面接審査で ¥"愛国歌歌唱¥" 項目に対して面接官 2人から皆不向き評価を受けたし, 2次面接でも不合格判定を受けたと面接官たちの審査基準は客観性と合理性を取り揃えてあると判示した.
またチェさんに対する面接審査不合格判定は面接委員たちの裁量範囲内で適正に成り立ったと面接委員たちが恣意的な判断によって客観性と公正性を欠けて裁量権をめっきり濫用したと見物な事情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であって帰化許可は非常に重要な行政行為として行政庁の幅広い裁量権が認められる領域と言いながらチェさんの貴下申し込みが不許なっても国内滞留に影響を及ぼさないで, また帰化許可申し込みができる点等を斟酌したと付け加えた.
一方中国国籍者であるチェさんは去る 2004年韓国人ご主人と結婚して居住(F-2) 滞留資格で国内に入国した.
約 6年後帰化許可申し込みをしたチェさんは大韓民国国民と結婚をしたという理由で筆記試験を免除受けたが 1‾2次にわたった面接審査で ¥"愛国歌歌唱¥", ¥"自由民主主義基本秩序信念¥", ¥"国民としての基本素養¥" 項目などに対して面接官に不向き評価を受けて不合格になった.
するとチェさんはご主人と 8年以上婚姻生活を維持して大韓民国文化によく適応しているし, 国籍法相帰化要件を皆満たしていると法院に訴訟を申し立てた.
愛国歌歌えない中国女性, 帰化不許は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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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못 부른 중국여성, 귀화 불허는 적법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무부가 애국가 가창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여성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최모(52·여)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1차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2차 면접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심사기준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에 대한 면접심사 불합격 판정은 면접위원들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면접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허가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최씨의 귀하신청이 불허 되도 국내 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국적자인 최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약 6년 뒤 귀화허가 신청을 한 최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을 면제 받았으나 1~2차에 걸친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 등에 대해 면접관에게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했다.
그러자 최씨는 "남편과 8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고,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최모(52·여)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1차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2차 면접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심사기준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에 대한 면접심사 불합격 판정은 면접위원들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면접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허가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최씨의 귀하신청이 불허 되도 국내 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국적자인 최씨는 지난 2004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약 6년 뒤 귀화허가 신청을 한 최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을 면제 받았으나 1~2차에 걸친 면접심사에서 "애국가 가창",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 등에 대해 면접관에게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했다.
그러자 최씨는 "남편과 8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고,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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