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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じめな質問] 曰本はどうして憲法裁判所を設置しない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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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copysaru32 2,811,753

現行, 曰本の司法体系はドイツ司法体系を基礎にする大陸法で

憲法裁判所は主に大陸法体系を持った国家が設置するのに

どうして憲法裁判所を設置しないですか?

敢えて, 大陸法に局限しないで

部落の一般裁判所が権力の機嫌を伺って彼らに敏感な事案は

 

違憲審査しない非民主的, 職務遺棄的 行動を見せていますが

どうして憲法裁判所を設置しないですか?

まともに司法独立, 三権分立が確立していたら

 

その誰も構わずに 権力に敏感な事案も加減なしに

 

違憲審査できる側だが..

現状として 曰本が運用する方法体系で

すなわち, Abeが勝手に憲法解釈を変更しても


一般裁判所がまともに機能しなくて


行政の暴酒を全然制御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

どうして憲法裁判所を設置しないですか?

敢えて大陸法とか英米法に関係なく

曰本の一般裁判所が権力の機嫌を伺って彼らに敏感な事案は

 

違憲審査しない非民主的, 職務遺棄的 行動を見せるから

 

質問するんです.

設置すれば

お前たちが念願する [9條改訂]も時間問題でしょう?

どうして憲法裁判所を設置しない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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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질문] 曰本은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현행, 曰本의 사법 체계는 독일 사법 체계를 기초로 하는 대륙법으로

헌법재판소는 주로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가가 설치하는데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륙법에 국한하지 않고

부락의 일반 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위헌 심사하지 않는 비민주적, 직무유기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법독립, 삼권분립이 확립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상관없이 권력에 민감한 사안도 가감없이

 

위헌 심사할 수 있을 테지만..

現狀으로써 曰本이 운용하는 법 체계로

즉, 아베가 멋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도


일반 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행정의 폭주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데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굳이 대륙법이라든가 영미법에 관계없이

曰本의 일반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민감한 사안은

 

위헌 심사하지 않는 비민주적, 직무유기的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설치하면

자네들이 염원하는 [9條개정]도 시간문제겠지요?

어째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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