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連合ニュース) シン・ジホン特派員 = 株日米だね所属兵が東京で日本小学生 3人を打って重軽傷を加えて逃げるひき逃げ事故を起こしたが直ちに釈放されて論難が予想されると現地言論が 29日報道した.
週間米海軍神奈川(神奈川)現アスキ(厚木)基地の 2位水兵(23.女性)は去る 22日東京八来るの(八王子) 国道交差点で横断歩道を渡った小学校 3年生 3人を打ってそのまま逃げた.
3人の中 1人は鎖骨が折れる重傷を負ったし残り 2人も軽くけがをした.
警察は逃げた車を事故現場で 1
日本は特定犯罪以外にアメリカに身柄引導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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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특정 범죄 이외에 미국에게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주일미군 소속 사병이 도쿄에서 일본 초등학생 3명을 치어 중경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나 즉각 석방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주일 미해군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키(厚木)기지의 2등 수병(23.여성)은 지난 22일 도쿄 하치오지(八王子) 국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3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3명 가운데 1명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가볍게 다쳤다.
경찰은 달아난 차량을 사고현장에서 1㎞ 떨어진 국도에서 발견했으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병을 뺑소니 및 과실상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주일미군측이 공무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미.일지위 협정에 따라 사병은 당일 석방, 미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업무상 과실상해 등 혐의로 사병을 검찰에 서류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더라도 사병은 주일미군 이 관장하는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미.일 지위협정 17조는 공무집행중 주일미군의 범죄시 미군이 재판권 행사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경찰 당국은 주일미군 용의자의 신병을 체포 즉시 미군측에 인도토록 돼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185198
한국의 sofa 협정과 일본의 sofa 협정은 다른게 없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검찰은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시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8군 제52항공여단 소속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일 "그동안 주한미군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험프리 일병의 신병을 오전 10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군 측으로부터 인도 받아서 입감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군 신병인도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기소해야 하는 SOFA규정에 따라 이날 중으로 험프리 일병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험프리 일병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주한미군 기결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천안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미군이 주둔한 이래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이 기소되기 전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로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같은 구금 사례는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제리 온 켄 병장이 수원지검에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험프리 일병은 지난 5월 15일 새벽 2시께 서울 신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만취된 채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의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 박아무개(27)씨의 목을 군용 무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창재 기자
어느 히키코모리가 한국에는 미군에 체포권이 없다고 무지한 말을 하지만, 주일미군의 강력 범죄도, 체포후 미국에 신병을 인도 후, 다시 일본의 검찰이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 거기에 주일미군이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도 같습니다.
일본은 1995년, 신병 인도에 대한 조약을 체결 후, 2004년에 제조약 후, 그 범위가 커서, 특정 범죄 이외의 범죄도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범위가 정말 확대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01년에 12개조로 구성한 강력 범죄에 대한 신병 인도 요청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1년 일부 개정된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즉 SOFA 22조 5항.
주한미군의 범죄가 살인과 살인미수, 폭행치사 등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될 경우 검찰이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해 구속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0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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