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次世界大戦後、戦争に破れた大日本帝国が、
SF条約で放棄した領土に、大韓民国は建国されました。
日本が放棄した領土に、竹島(独島)は含まれていません。
だから、竹島(独島)は、日本の領土です。
韓国人は、「竹島(独島)は、歴史的に韓国の領土だ。」と、言う。
それなら、「大韓民国が大韓帝国の全ての権利と義務を継承する」と、
宣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
大韓民国が、大韓帝国の権利と義務を継承するなら、日韓併合条約が有効になる。
そうすると、大韓民国は、日本の領土になってしまう。
しかし、日韓基本条約 第2条によると
1910年8月22日以前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
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と書いてある。
そして、第三条には、
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195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
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とある。
国連総会決議第195号では
韓国が実行支配している部分において、韓国は唯一の合法政府
としている。
要は、大韓民国は、日本が放棄した領土を実行支配している勢力だから、
事後的に合法政府と認め、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たと言う事だ。
大韓帝国の統治権は、日韓併合条約の締結で大日本帝国皇帝に永久に譲渡され、
日本の敗戦と共に消滅した、と考えるのが妥当なようです。
結論は、
大韓民国は、大韓帝国や李氏朝鮮を、継承する国ではありません。
法人格の大韓民国には、日帝以前の歴史は存在しません。
大韓民国は、大韓帝国を継承する国家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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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국가인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 깨진 대일본 제국이,
SF조약으로 방폐한 영토에,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습니다.
일본이 방폐한 영토에, 타케시마(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한국인은, 「타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면,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토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한일 기본 조약 제2조에 의하면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라고 써 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 1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확인된다.
어떤.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 195호에서는
한국이 실행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 있고, 한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
(으)로 하고 있다.
요점은, 대한민국은, 일본이 방폐한 영토 (을)를 실행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니까,
사후적으로 합법 정부로 인정해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일이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은,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대일본 제국 황제에 영구히 양도되어
일본의 패전과 함께 소멸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나 이씨 조선을, 계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인격의 대한민국에는, 일제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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