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は国連事務総長を輩出している。だから、国連加盟国は全て認めていることになる。
在外同胞に選挙権を与える場合、旧本籍地が北朝鮮領だった場合、そこの住所で申¥請するしかないだろう。大韓民国憲法3条によれば、大韓民国の領土は、朝鮮半島全部と付随する島嶼となっているからだ。
しかし、北朝鮮は国連に加盟している。
韓国では、北朝鮮を外国と認識しているのに、そこにある住所を公式に認めるのだろうか?
BODY,TD,SELECT,input,DIV,form,TEXTAREA,option { font-size:0.9em; font-family: sans-serif; line-height:normal; letter-spacing:normal; }
在外同胞に選挙権を与えると矛盾が生じる
閲覧数 : 353
JA
0
inunabeya
2,811,753
翻訳を見る
재외 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면 모순이 생기는
한국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있다.그러니까, 유엔 가맹국은 모두 인정하고 있게 된다.
재외 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는 경우, 구본적지가 북한령이었던 경우, 그곳의 주소에서 신청 할 수 밖에 없는일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하면,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부와 부수 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은 유엔에 가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소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일까?
BODY,TD,SELECT,input,DIV,form,TEXTAREA,option { font-size:0.9em; font-family: sans-serif; line-height:normal; letter-spacing:normal; }
재외 동포에게 선거권을 주는 경우, 구본적지가 북한령이었던 경우, 그곳의 주소에서 신청 할 수 밖에 없는일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하면,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부와 부수 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은 유엔에 가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외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소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일까?
BODY,TD,SELECT,input,DIV,form,TEXTAREA,option { font-size:0.9em; font-family: sans-serif; line-height:normal; letter-spacing:normal; }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