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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が韓国料理を違法化、違反者には90万円の罰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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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で初】台湾、犬猫の料理を違法化【海外反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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犬と猫の食用禁止に、罰金最高90万円 台湾
台湾で12日、犬や猫を食用とすることを禁止する改正案が議会で可決された。違反者には最高25万台湾ドル(約90万円)の罰金が科される。
台湾の議会は、犬や猫の肉の消費、購入、所持を禁止する法案を可決した。また動物を殺したり虐待したりした場合には、最長2年の禁錮刑、罰金200万台湾ドル(約720万円)が科される。
改正案を提出したワン・ユーミン議員は、「台湾が動物愛護の先進社会であることを示した」と述べた。
他の一部アジア諸国と同様に、台湾でも数十年前までは犬肉が日常的に食べられていた。今では非常に珍しくなったが、近年でも犬肉を販売する店が存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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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한국요리를 위법화, 위반자에게는 90만엔의 벌금

【아시아에서 첫】대만, 개와 고양이의 요리를 위법화【해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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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에, 벌금 최고 90만엔 대만
대만에서 12일,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다.위반자에게는 최고 25만 대만 달러( 약 90만엔)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대만의 의회는, 개나 고양이의 고기의 소비, 구입,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또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최장 2년의 금고형, 벌금 200만 대만 달러( 약 720만엔)가 과하여진다.
개정안을 제출한 원·유밍 의원은, 「대만이 동물 애호의 선진 사회인 것을 나타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일부 아시아제국과 같게, 대만에서도 수십 년전까지는 개고기를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고 있었다.지금은 매우 드물게졌지만, 근년이라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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