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旭日旗問題:韓国政府も、韓国人も忘れてい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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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旭日旗は駄目」 韓国海軍本部が日本側と再協議へ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0862.html


「旭日旗禁止法」制定目指す 韓国与党議員が法改正案を国会提出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8/10/02/0900000000AJP20181002000900882.HTML


">韓国海軍行事での「旭日旗」掲揚自粛要請 日本から返答なし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8/10/02/0900000000AJP20181002002600882.HTML


[社説]真に平和・共存を望むなら旭日旗降ろすべき
http://japan.hani.co.kr/arti/PRINT/31749.html


 なんか、こういう記事が多数出ていて、韓国政府、韓国人とも全力で発狂中。


---
 元はといえば、この旭日旗の問題。

奇誠庸が、自己弁護のためについた嘘を、
韓国人が「自分たちに都合がいい」と判断し、
全力で全世界に発信している


「韓国人の嘘」

なんですけどね。
それについてはこのスレッドでは言及しません。


 で、本論。
この旭日旗問題、韓国政府は絶対に口出しできないし、また口出しした瞬間に「全世界からボコられる」ネタなんですが、気がついてるのかな?


 というのも、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


 そも、この旭日旗は日本政府が 「自国の軍艦である事を示す軍旗」 として1954年に制定、公布されていて、その際に韓国政府は異論を唱えていない。


つまり、韓国政府は、
旭日旗の使用を認めている。



で、上記の文も実はこの本旨ではないのです。
本旨は、これ。



国際法上、軍艦は「治外法権」を持つ存在で、
他国の領海に入っても、
その艦内においては、
「自国の法と国際法」以外の法に拘束されることがない。



 軍艦は「移動する大使館」のようなもので、「艦内」に分類される部分において、他国政府から「国際法」を論拠とする指示以外を、守る義務はないんです。

しかも所属国を示す軍旗は「海賊ではない」事を示すものとして、国際法上で掲揚が「義務」とされている。

これを下ろせと要求することは 「任意の国に所属する軍艦ではなく、海賊船として行動しろ」「国際法を守るな」 と言っているのと同じ。 どの国であっても、こんな指示を受け入れる必要もなければ義務もない。

従って、韓国政府が
「国内法」としてどのような法を制定し、
且つ「遡及適用」したとしても、
あらゆる国の軍艦は、
その法に従う義務はないんですよw




---
 韓国でもそうであるように、大使館の敷地内は「治外法権」が認められています。
「韓国国内に置かれている大使館」 の敷地内で適用されるのは 「大使館を置いている国の法律」 であって、韓国の国内法ではありません。

同様に、「軍艦」の艦内は「軍艦が所属している国家」の法であって、たとえ韓国国内に停泊していたとしても、韓国の法は適用できません。

従って、日本の軍艦に 「旭日旗を掲揚するな」 と要求することは、
「国際法に抵触する行為」 を要求するだけでなく、
「他国に対する内政干渉」 に該当する行為なのですが、
韓国政府や韓国人はそれを理解できているのかな?


 今回の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が取れる手段は、 「一旦韓国政府が招待をした国に対して、自国の都合を理由に、招待を取り消す」 という、外交上のプロトコルでも 「最悪中の最悪」 と判断される手段しかないのです。
この方法、韓国政府は取りますか?w




本気で韓国人って、馬鹿なんだなぁとは思うのですが....






きっとこれなんだよねw

翻訳を見る

욱일기 문제:한국 정부도, 한국인도 잊고 있는 것.



「욱일기는 타목」한국 해군 본부가 일본측과 재협의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0/02/2018100200862.html


「욱일기 금지법」제정 목표로 하는 한국 여당 의원이 법개정안을 국회 제출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8/10/02/0900000000AJP20181002000900882.HTML


">한국 해군 행사로의 「욱일기」게양 자숙 요청 일본으로부터 대답 없음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8/10/02/0900000000AJP20181002002600882.HTML


[사설]실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욱일기 내려야 한다
http://japan.hani.co.kr/arti/PRINT/31749.html


 어쩐지, 이런 기사가 다수 나와 있고, 한국 정부, 한국인과도 전력으로 발광중.


---
 원래는이라고 하면, 이 욱일기의 문제.

기성용이, 자기 변호를 위해서 대한 거짓말을,
한국인이 「스스로에게 적당하다」라고 판단해,
전력으로 전세계에 발신하고 있다


「한국인의 거짓말」

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스렛드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론.
이 욱일기 문제, 한국 정부는 절대로 말참견할 수 없고, 또 말참견한 순간에 「전세계로부터 보코」재료입니다만, 깨닫고 있을까?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도, 이 욱일기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군함인 일을 나타내는 군기」로서 1954년에 제정, 공포되고 있고, 그 때에 한국 정부는 이론을 주창하지 않았다.


즉, 한국 정부는,
욱일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의 문장도 실은 이 본지는 아닙니다.
본지는, 이것.



국제법상, 군함은 「치외법권」을 가지는 존재로,
타국의 영해에 들어가도,
그 함내에 있어서는,
「자국의 법과 국제법」이외의 법으로 구속되는 것이 없다.



 군함은 「이동하는 대사관」과 같은 것으로, 「함내」로 분류되는 부분에 있고, 타국 정부로부터 「국제법」을 논거로 하는 지시 이외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소속국을 나타내는 군기는 「해적은 아니다」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제법상에서 게양이 「의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것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의의 나라에 소속하는 군함이 아니고, 해적선으로서 행동해라」 「국제법을 지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와 같다. 어느 나라에서 만나도, 이런 지시를 받아 들일 필요도 없으면 의무도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국내법」으로서 어떠한 법을 제정해,
한편 「소급 적용」했다고 해도,
모든 나라의 군함은,
그 법에 따를 의무는 없어요 w




---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대사관의 부지내는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 놓여져 있는 대사관」의 부지내에서 적용되는 것은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의 법률」이며, 한국의 국내법이 아닙니다.

같이 「군함」의 함내는 「군함이 소속해 있는 국가」의 법이며, 비록 한국 국내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함에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만,
한국 정부나 한국인은 그것을 이해 되어 있는 것일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잡히는 수단은, 「일단 한국 정부가 초대를 한 나라에 대해서, 자국의 형편을 이유로, 초대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외교상의 프로토콜에서도 「최악중의 최악」이라고 판단되는 수단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한국 정부는 잡습니까?w




진심으로 한국인은, 바보같구나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이것이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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