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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ら失敗を招く方法となる「旭日旗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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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ら失敗を招く方法となる「旭日旗禁止法」

引用ソース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3819&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2日、共に民主党所属議員が、旭日旗などを使用禁止する法律の改正案を発議した。
旭日旗などの象徴を掲揚した船舶が韓国領海を航行できないようにして、旭日旗などを象徴する服や旗、マスコットなどを制作・配布したり、身に着ける者は、2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固又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ことが主な内容だ。


韓国でこの法が発効されれば、韓半島有事の際、もしも駐韓米軍や韓国軍が緊急事態となり、外部の支援を必要とする状況になっても、助けるために来る自衛隊のアクセスが禁止されることになる。
これだけではない。
空軍と海軍中心の駐日米軍が保有している火力は強大である。
ところが、駐日米軍の各部隊の象徴(マーク)をよく見ると、旭日旗の模様が入っているケースが非常に多い。
つまり、いくら駐日米軍の火力が強大でも、韓半島有事の際、駐韓米軍や韓国軍を支援するために韓国の地に進入すること自体が禁止される。
また、韓国内に居住しているすべての人は、日差しが四方に伸びていくデザインや同じような模様がいくら個人的に好きでも、今後、このようなデザインや類似パターンを身につけたり持って歩き回ったりできない。そうすると2年間の懲役となる。
北朝鮮とあまり変わらない社会になるだろう。
韓国人はしばしば旭日旗をナチスの旗(ハーケンクロイツ)と比較する。
しかし両者はお互いに性格が非常に異なっている。
ナチスの旗は人種虐殺という人類最悪の犯罪を犯したナチス党の象徴なので、当然のことながら憎悪の対象にされるべきで、今日当然禁止されるべきである。
しかし旭日旗はそうではない。
犯罪集団の象徴ではなく、過去の正式な日本の軍艦旗であり、今日は正式な日本の海上自衛隊の軍旗として合法的に存在している。
世界の人々がナチスの旗に怒りの声を出しながら、旭日旗に全く怒らない理由は、基本的にこのような理由からである。
旭日旗に向かって何の根拠もなく「戦犯旗」と烙印を押すのに忙しい韓国人は、それならば、日の丸にはどうして何も言わないのか大変疑問である。 
「日の丸は構わないが旭日旗はダメ」という韓国人の認識は論理的矛盾に該当する。
太平洋戦争当時、日本軍は旭日旗より日の丸のほうをはるかにたくさん持って戦争に臨んだ。
米軍の老兵が、過去の戦争当時に日本軍から捕獲した物品を、今日日本の遺族や子孫に返却しているケースがよくあるが、返却する物品の大半が「日の丸」である。旭日旗ではない。
このような現実を考えると、今日の韓国人は旭日旗よりもむしろ日の丸にさらに大きく怒ってこそ普通である。
または、少なくとも旭日旗に怒るのと同じだけ日の丸にも怒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でこそ論理的であり、常識的である。
最後に、日の丸には何も言わず、旭日旗にのみ怒っている今日の韓国人たちの心理は、「日の丸の禁止は現実的に到底不可能なことだから、せめて旭日旗に食い下がってこそ、恨みが晴らせる」というものではないか?

21世紀に特定の国、しかも自由陣営の友好国が保有している合法な軍旗に向かって、このように全国家レベルで非正常で敏感な反応をするのは、「人種主義」のせいであろう。
 「旭日旗禁止法」は、一言でいうと、人種差別的な属性を反映した時代錯誤(前近代)であり、退行的法律である。
この法律は韓国自らを困難な状況に陥れる自殺的性格(有事の際、外部の支援をブロック)を有する「自ら失敗を招く方法」になる可能性もある。_Yn7PvNusji0JSa1533370176_1533370424


岩国基地に駐留している在日米軍のEA-18G電子戦攻撃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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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日米空軍戦闘機のパイロットのヘルメットにつけられたマー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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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コメント

・牛豚国民にふさわしい牛豚議員です。どうしてこんな発想をするのか?
奇想天外で…呆れる…コメディである…

・半日従北左派「在日米軍が使っている部隊マークは旭日旗ではなく落日旗だ!!!」
いつも自己中心的な論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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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軍艦旗


(`・ω・´) 韓国の軍艦旗は日本の情緒に合わない、朝鮮旗だから

      使用禁止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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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실패를 부르는 방법이 되는 「욱일기 금지법」

스스로 실패를 부르는 방법이 되는 「욱일기 금지법」

인용 소스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3819&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2일,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욱일기등을 사용 금지하는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욱일기등의 상징을 게양한 선박이 한국 영해를 항행할 수 없게 하고, 욱일기등을 상징하는 옷이나 기, 마스코트등을 제작·배포하거나 몸에 대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에서 이 법이 발효되면,한반도 유사때, 만약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긴급사태가 되어,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도,돕기 위해서 오는 자위대의 액세스가 금지되는 것이 된다.
이만큼은 아니다.
공군과 해군 중심의주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은 강대이다.
그런데 , 주일 미군의 각부대의 상징(마크)을 잘 보면, 욱일기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즉, 아무리주일 미군의 화력이 강대해도, 한반도 유사때,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땅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또,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햇볕이 사방으로 성장해 가는 디자인이나 같은 모양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향후, 이러한 디자인이나 유사 패턴을 몸에 익히거나 가지고 걸어 다니거나 할 수 없다.그렇다면 2년간의 징역이 된다.
북한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회가 되는일 것이다.
한국인은 자주 욱일기를 나치스의 기(하켄 크로이츠)와 비교한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성격이 매우 차이가 난다.
나치스의 기는 인종 학살이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범한 나치스당의 상징이므로, 당연한 일이면서 증오의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늘 당연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욱일기는 그렇지 않다.
범죄 집단의 상징이 아니고,과거의 정식적 일본의 군함기이며, 오늘은 정식적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군기로서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사람들이 나치스의 기에 분노가 소리를 내면서, 욱일기에 전혀 화내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로부터이다.
욱일기로 향해 아무 근거도 없고 「전범기」라고 낙인을 누르는데 바쁜 한국인은, 그러면, 일장기에는 어째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인지 몹시 의문이다.
「일장기는 상관없지만 욱일기는 안 됨」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인식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한다.
태평양전쟁 당시 , 일본군은 욱일기보다 일장기 쪽을 아득하게 많이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미군의 노병이, 과거의 전쟁 당시에 일본군으로부터 포획 한 물품을, 요즘책의 유족이나 자손에게 반환하고 있는 케이스가 자주(잘) 있다가, 반환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일장기」이다.욱일기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오늘의 한국인은 욱일기보다 오히려 일장기에 한층 더 크게 화내야만 보통이다.
또는, 적어도 욱일기에 화내는 것과 같다일장기에도 화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야말로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마지막으로,일장기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욱일기에게만 화나 있는 오늘의 한국인들의 심리는, 「일장기의 금지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적어도 욱일기에 물고 늘어져야만, 원한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21 세기에 특정의 나라, 게다가 자유 진영의 우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합법인 군기로 향하고, 이와 같이 전국가 레벨로 비정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은, 「인종주의」태워 좋을 것이다.
「욱일기 금지법」은, 한마디로 하면, 인종차별적인 속성을 반영했던 시대 착오(전근대)이며, 퇴행적 법률이다.
이 법률은 한국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자살적 성격(유사때, 외부의 지원을 블록)을 가지는 「스스로 실패를 부르는 방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_Yn7PvNusji0JSa1533370176_1533370424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EA-18 G전자전 공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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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 공군 전투기의 파일럿의 헬멧에 붙여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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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코멘트

·우돈국민에 어울리는 우돈의원입니다.어째서 이런 발상을 하는지?
기상 천외하고…기가 막히는…코메디이다…

·반나절종북 좌파 「주일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대 마크는 욱일기는 아니고 낙양기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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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함기


(`·ω·′) 한국의 군함기는 일본의 정서에 맞지 않는, 조선기이니까

      사용 금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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