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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は補償ではない経済援助"..60年日本外務省文書秘密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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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想援助韓国の方請求権皆放棄させると"
個人請求権存在は日本も不正できなくて

韓国に植民地支配賠償ではないという前提で経済協力をした方が良いと明らかにした 1960年代日本政府極秘文書が秘密解除されて公開された. 日本政府のこんな考えは 1965年韓-日請求権協定締結当時にどの位反映されたが, 最高裁判所強制動員慰謝料賠償判決の根拠になった個人請求権問題に対しては両国政府皆存在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日本市民団体である ‘事-一会談文書全面公開を要求する集まり’が 1日外務省を通じて手に入れてヌリジブに公開した ‘大韓経済技術協力に関する予算取り計いに対して’(1960年 7月22日)を見れば, 日本政府は韓国に植民地支配賠償をするつもりがなかったことがあちこちに見える. 文書は 1960年韓国と日本が国交正常化交渉をしている当時に日本外務省東北アジア科から極秘文書で作成したのだ.

文書には “(両国) 財産請求権問題は一種の保留にすることが適当だ. といえども (一方では) たいてい-一回談妥結のために韓国にどんな経済協力をする必要がある. 我が国も過去の補償ではない未来経済に寄与するという主旨なら経済的援助をすることに意義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書かれている. また, 日本が当時一賠償と経済支援に対してラオス, カンボジアが対日請求権をあきらめたから経済支援をしたと, 韓国も似ている場合と思うという主旨の文が書かれている. また韓国と国交正常化後に “毎年 2000万ドル, 5年の間合計 1億ドル規模の経済協力のための援助に出費するのが適当だと考えられる”と書かれている. 文書には “無想援助は韓国の方請求権を皆放棄させなければ日本国内で支持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う外務省高位管理の意見も一緒に書かれている.

韓-日国交正常化はこの文書が作成された 5年後の 1965年韓-日基本条約と部属協定である韓-日請求権協定締結で成り立つ. しかし個人請求権存在可否は請求権協定締結後にも日本内で問題になった. 1991年Yanaiスンジ当時外務省条約局長は国会で “個人請求権は消滅したのではない”と返事した. 国家の間交渉で個人の請求権を否定するのが可能かと言う根本的な問題があるだけなく日本国民の個人請求権も一緒に否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の仕事をした政府が個人請求権が不正ではない理由で見える.

1965年韓-日基本条約と部属協定である請求権協定交渉過程を扱った本 <日韓会談 1965>を書いた吉沢フミトシ新潟国際情報大学教授は 28日東京で開かれた集会で秘密解除された文書と係わって “日本政府は最高裁判所判決と係わって 65年請求権協定のみを提示しながら解釈の問題は全然言及していない. 外交文書島韓国では全面公開されているが日本はそうではない. 日本が充分に資料を提示しないで韓国に立証責任を消そうと思う”と指摘した.

原文を見る

"한국엔 보상 아닌 경제 원조"..60년 일본 외무성 문서 비밀해제

"무상 원조 한국 쪽 청구권 모두 포기시켜야"
개인 청구권 존재는 일본도 부정 못해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제 협력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힌 1960년대 일본 정부 극비 문서가 비밀해제돼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이런 생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으나, 대법원 강제동원 위자료 배상 판결의 근거가 된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모두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1일 외무성을 통해 입수해 누리집에 공개한 ‘대한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예산 조처에 대해서’(1960년 7월22일)를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을 할 생각이 없었음이 곳곳에 보인다. 문서는 1960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에서 극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문서에는 “(양국) 재산청구권 문제는 일종의 보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한국에 어떤 경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보상이 아닌 미래 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면 경제적 원조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일본이 당시 한 배상과 경제지원에 대해서 라오스, 캄보디아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으니 경제지원을 했다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라고 본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또한 한국과 국교정상화 뒤에 “해마다 2000만달러, 5년 동안 합계 1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위한 원조로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적혀 있다. 문서에는 “무상 원조는 한국 쪽 청구권을 모두 포기시키지 않으면 일본 국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외무성 고위 관리의 의견도 같이 적혀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이 문서가 작성된 5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 뒤에도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됐다. 1991년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가 간 교섭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개인 청구권도 같이 부정해야 하는 점이 일본 정부가 개인청구권을 부정하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인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을 다룬 책 <일한회담 1965>를 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는 28일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5년 청구권 협정만을 제시하면서 해석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외교문서도 한국에서는 전면 공개돼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충분히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에 입증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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