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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約を勝手に覆す土人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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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請求権は生きている" 対外秘文書 30年ぶりに公開 (2023.04.06/ニュースデスク/MBC)



アンカー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で韓国に対する賠償は個人に対する賠償を含んですべて終わったと言うのが日本の一貫された立場(入場)です.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も似ている主旨の発言をして来たし, 強制動員賠償解法の論理もこんなことでした.


ところで日本のこんな立場(入場)を覆す外交文書が 30年ぶりに公開されました.


当時韓日協定にもかかわらず個人たちの請求権はまだ残っている, 当時交渉に参加した青瓦台高位関係者はもちろん日本側交渉実務者も思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しゅうと数記者の報道です.


レポート


1991年 8月日本東京で開かれたアジア・太平洋地域前後補償国際フォーラム.


フォーラムには民衷式の前オーストラリアせりふが参加しました.


民大使は 1965年韓日請求権協定当時大統領政務首席秘書官を勤めました.


交渉過程を隅隅までのぞき見た閔せりふはフォーラムでこんなに言います.


"韓日両国政府の間及び国民の間認識の車が大きい"と "個人の請求権が政府の間に解決され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対して疑問が残る"と言うはずです.


それとともに "当時交渉代表間にも協定が政府間解決を意味して個人の権利は解決されるのではないという暗黙的な認識の一致があった”と説明しました.


1965年協定を主導した "日本の時や越士夫で(椎名 悦三郎) 外務相も等しい見解だったことで分かっている"と強調しました.


国家間協定にも個人の請求権は消えないという共通された認識が当時韓日両国の間にあったことを明確にしたことです.


駐日韓国大使館はフォーラムの内容を対外秘文書で作って本国に報告しました.


それとともに文書末尾に "政治的解決ではなく明確な法的解決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結論をつけました.


日本戦犯企業が強制動員被害者たちに個別的に賠償する責任があるという 2018年我が最高裁判所の判決と一脈相通ずる内容です.


それなのに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は個人請求権問題まで解決されたという主旨の発言を繰り返して来ました.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先月 21日国務会議]

"1965年の韓日基本条約と韓日請求権協定は韓国政府が国民の個人請求権を一括代理して日本の支援金を受領するとなっています."


ユン大統領はまた, 韓日首脳会談で私たち最高裁判所判決がその間の政府立場と違うという話も言いました.


最高裁判所判決を裏付ける外交文書が公開されながら個人請求権問題を巡った論難はもっと大きくなるように見えます.





===============



65年請求権協定で個人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は
協定当時から合意された韓日政府の共通認識だった.
国際法を守った 2018年韓国最高裁判所判決を収容しないことは
歴史歪曲と同時に, 条約を勝手に覚める土人国という自明な根拠だ.


原文を見る

조약을 멋대로 뒤집는 토인국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2023.04.06/뉴스데스크/MBC)



앵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장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 보상 국제포럼.


포럼에는 민충식 전 호주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민 대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협상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던 민대사는 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이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5년 협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 悅三郞)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간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포럼의 내용을 대외비문서로 만들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말미에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청구권문제까지 해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1일 국무회의]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개인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협정 당시부터 합의된 한일정부의 공통인식이였다.
국제법을 준수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조약을 멋대로 깨는 토인국이라는 자명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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