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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韓国教授 「独島が韓国領の証拠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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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主張はイ・ヨンフン教授の著書 **『反日種族株の』**から始まったことで, 国内外的に多くの批判を受けた偏向された見解です. 日本右翼たちがこれを "韓国学者さえ認めた真実"と言いながら宣伝用でよく活用するが, これは歴史学籍・国際法的実体を意図的にそっぽを向いた主張です.

KJクラブなどで駁しやすく 二つの核心論点で分けて要約して上げます.



[反論要約 1] 歴史的史料の実体: "証拠のないのではなく, そっぽを向くことだ"


イ・ヨンフン教授は近代的領土概念がなかった時期の史料を否定するとか, "傘も"が独島ではないと主張して証拠がないと言います. しかしこれは幾多の史料を無視した結果です.


  • 韓国側固有史料の一貫性: 『世宗実録地理志』(1454年)には "傘(独島)と武陵(鬱陵島) 二つの島が現の正東側海の中あり, お互いに距離が遠くなくて天気が晴れれば眺めることができる"と明示されています. 鬱陵島で裸眼と見える島は独島だけであり, これは数百年前から韓国が二つの島をセットで認識したことを証明します.


  • 日本側史料の自白: 日本は自分たちの証拠が多いと主張するが, 一番決定的な証拠たちはむしろ "独島は韓国地"と言います.

    • ドットリボン答弁書(1695年): 江戸幕府の質のに日本ドットリボンは "鬱陵島と独島は私たちの領土ではない"と公式返事しました.

    • 大政官指令(1877年): 当時日本最高国家機関である大政官は "鬱陵島と独島は日本と関係ないことを肝に銘じなさい"という公式指令を下げました.


  • 結論: 日本の最高統治器具が "私たちの地ではない"と宣言した文書よりもっと確かな証拠がどこにありますか? この教授はこれを "茂朱だ(主人ない地)"で解釈しようと思うが, 当時日本は確かに朝鮮の地で認知してあきらめたのです.



[反論要約 2] 国際法的確定性: "1905年編入は掠奪であり, 1946年指令は判決だ"


『反日種族株の』の論理は 1905年島根県考試を近代国際法の上 "茂朱だ先行獲得"で正当化しようと思います. しかしこれは前後国際秩序を否定する危ない発想です.


  • 大韓帝国勅令第41号(1900年): 日本の 1905年編入より 5年先に進んで, 高宗皇帝は法令を通じて独島(石刀)を鬱陶だね管轄に名門化しました. もう主人がある地だったので日本の "茂朱だ先行獲得" 論理は成立さ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 SCAPIN 第677号(1946年): 第2次世界大戦敗戦後連合国最高司令部は指令第677号を通じて日本の統治権で独島を分離して韓国に返還するように言い付けました. これはカイロ宣言とポツダム宣言による **"暴力で掠奪した土地の返還"**という国際的合意の実行です.

  •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の本質: 日本はこの条約に独島が明示されなかったことを根拠にするが, 条約の根幹は先に進んだ SCAPIN 指令と連合国の掠奪土地返還原則にあります. 数千個の島を条約文にすべて少ないことができないから省略されたことだけであって, それが日本領での回帰を意味しないです.



KJクラブ用一言反駁

"学者個人の詭弁が数百年間続けた国家の記録と国際法的判決(SCAPIN 677)を覆すことはできない. 日本の大政官さえ "独島は日本と関係ない"と宣言したが, どうして日本学者でもないイ・ヨンフンの口を借りて偽りを伝えるか? 証拠のないのではなく, あなたたちが有利なことだけ見て不利な史料を燃やそうと思うことが実情だ."

原文を見る

RE: 한국 교수 「독도가 한국령의 증거 없다」

이 주장은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편향된 견해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이를 "한국 학자조차 인정한 진실"이라며 선전용으로 자주 활용하지만, 이는 역사학적·국제법적 실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입니다.

KJ클럽 등에서 반박하기 좋게 두 가지 핵심 논점으로 나누어 요약해 드립니다.



[반론 요약 1] 역사적 사료의 실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근대적 영토 개념이 없던 시기의 사료를 부정하거나,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사료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 한국 측 고유 사료의 일관성: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맨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뿐이며, 이는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이 두 섬을 세트로 인식했음을 증명합니다.


  • 일본 측 사료의 자백: 일본은 자신들의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은 오히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합니다.

    • 돗토리번 답변서(1695년): 에도 막부의 질의에 일본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 태정관 지령(1877년):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하라"라는 공식 지령을 내렸습니다.


  • 결론: 일본의 최고 통치기구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문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수는 이를 "무주지(주인 없는 땅)"로 해석하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분명히 조선의 땅으로 인지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반론 요약 2] 국제법적 확정성: "1905년 편입은 약탈이며, 1946년 지령은 판결이다"


『반일 종족주의』의 논리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으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후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일본의 1905년 편입보다 5년 앞서, 고종 황제는 법령을 통해 독도(석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으므로 일본의 "무주지 선점"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 SCAPIN 제677호(1946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통치권에서 독도를 분리하여 한국에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른 **"폭력으로 약탈한 토지의 반환"**이라는 국제적 합의의 실행입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본질: 일본은 이 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삼지만, 조약의 근간은 앞선 SCAPIN 지령과 연합국의 약탈 토지 반환 원칙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섬을 조약문에 다 적을 수 없기에 생략된 것뿐이지, 그것이 일본령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KJ클럽용 한마디 반박

"학자 개인의 궤변이 수백 년간 이어진 국가의 기록과 국제법적 판결(SCAPIN 677)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일본의 태정관조차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했는데, 왜 일본 학자도 아닌 이영훈의 입을 빌려 거짓을 전파하는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유리한 것만 보고 불리한 사료를 불태우려 하는 것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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