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条 (試合運び)
台湾が抗議するテコンドーの規則を分析して見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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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항의하는 태권도의 규칙을 분석해 보았다.
제10조 (경기진행) ④ 경기의 시작과 종료 / 1. 매회전 마다 주심의 시작과 선언에
따라 시작과 종료가 된다
제 14조 금지 행위와 벌칙:전자 호구 사용시 선수나 코치가 장비를 고의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즉시 실격 처리한다.
이것이 문제가 된 태권도 규칙의 조항 내용..
14조의 내용으로 실격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문제는 고의로 조작하였느냐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 태권도 협회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논의한 후에 결과를 발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요한 것은 운영진의 미숙한 운영으로 대만 선수가 실격 처리되었다고해서,,태극기를 태우고 라면을 밟는 행위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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