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山林資源学界には朝鮮王朝が松を保護・育成する政策をよく推進したという主張が長い間通用して来た.
しかしここに正面から配置される朝鮮時代文献記録と考古学籍証拠が最近ぞくぞく確認されることで既存学説に対する見直しが不可避になる見込みだ.
既存主張を裏付ける証拠でその間一番よく挙論されたことが朝鮮情調 12年(1788)に制定された 「制度送金司牧」(諸道松禁事目)という規定集だった.
題目そのままこれは各地方に下逹した山林保護に関する規定たちだ. その内容は松に関する事項が圧倒的だ. それほど松を重要に思ったという証と言った.
国民大山林資源学と全英優教授は朝鮮王朝が広げたこのような松亭(松政. 松政策)に対する学界の評価は今まで概して肯定的だったと指摘した事がある..
例えば 「送金司牧」に対して松を保護, 育成するために制定された規定集だと解釈するうえ我が国の最初の完全な山林保護規定で, 臨時政府社と林業技術士研究に良い参照資料という評価もあったと言う.
甚だしくはどんな林学者は朝鮮時代送金政策を世界林業師にも大きく記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まで評価したと前教授は伝えた.
しかし最近ぞくぞく公開されている朝鮮時代後期資料たちはこれとは全然一変である松政策の実際を如実に見せてくれている.
朝鮮王朝が同時代どの王朝より松に関心を気鬱ながら不法伐採を禁止したわけは山林保護意識が誰より先に進んでいたからではなく, 松森が破壊されるとおり破壊されたことから始まったゴユックジチェックイオッウムが明かされているからだ.
例えばソウル細画で生物教師梨泰院さんが去る 2002年に掘り出した 定約前(丁・ヤクヨン兄さん)の 「松亭社の」(松政私議)という文によれば定約前生存当時にもう松は枯渇するとおり枯渇していることを痛烈に指摘している.
このような事情は最近京畿道博物館が学術叢書の中で一つに全部力走した 「ファヤングイルロック」(華営日録)と言う朝鮮後期地方官の行政日記でも如実する.
1836年(憲宗 2年) 1月以後翌年 12月まで 2年余り水原流水(水原留守) 勤務期間に処理した行政関連業務を日付別で整理したこの日記で作者恕宥で(1764-1845)は 3種社会悪幤で山林荒廃化問題を取り上げている.
が日記で恕宥区は松濫伐で山林が荒廃化した結果坊主山があちこちにあって泉の根源が枯渇して, 堤防の崩れる恐れが皆ここで由来すると言いながら松伐採行為を厳格に取り締まりなさいという命令を下逹している.
朝鮮後期にもう山林がパタンナッダは一番端的な証拠は最近景福宮勤政殿で確認された. 文化財庁補修工事過程で勤政殿を支える株柱 4個中 1個万が松である一方残り 3個はもみだったことが明かされたこと.
これら株柱の中で松を使った 1個万が心強かっただけ残りもみ柱 3個は腐って落ちる一歩手前という事実が現われて株柱が皆入れ替えされた.
勤政殿重建と係わった当時記録たちには山林破壊などで木材を求めるにも相当なジレンマを経験したという跡があちこちに残っている.
興宣大院君が野心満々と国家総力を傾けて重建した勤政殿さえ適当な松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くてもみで柱を取り替えるしかなかったという考古学籍証拠の前で朝鮮は山林をよく保護育成した類例珍しい王朝という主張の立つ所はあまりないようだ.
朝鮮時代松をよく管理したと......??(ファー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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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나무를 잘 관리 하였다고......??(펌)
한국 산림자원학계에는 조선왕조가 소나무를 보호ㆍ육성하는 정책을 잘 추진했다는 주장이 오래도록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선시대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증거가 최근에 연이어 확인됨으로써 기존 학설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그동안 가장 흔히 거론되던 것이 조선 정조 12년(1788)에 제정된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이라는 규정집이었다.
제목 그대로 이것은 각 지방에 하달한 산림보호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 내용은 소나무에 관한 사항이 압도적이다. 그만큼 소나무를 중히 여겼다는 증거라고 했다.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전영우 교수는 조선왕조가 펼친 이와 같은 송정(松政. 소나무 정책)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송금사목」에 대해 "소나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집"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한 산림보호규정으로, 임정사와 임업기술사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임학자는 조선시대 송금정책을 "세계 임업사에도 크게 기록되어야 할 일"이라고까지 평가했다고 전교수는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자료들은 이와는 전혀 딴판인 소나무 정책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왕조가 동시대 어느 왕조보다 소나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불법 벌채를 금지한 까닭은 산림보호 의식이 누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나무 숲이 파괴될 대로 파괴된 데서 비롯된 고육지책이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세화고 생물교사 이태원씨가 지난 2002년에 발굴한 정약전(정약용 형)의 「송정사의」(松政私議)라는 글에 의하면 정약전 생존 당시에 이미 소나무는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 있음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최근 경기도박물관이 학술총서 중 하나로 전부 역주한 「화영일록」(華營日錄)이라고 하는 조선후기 지방관의 행정일기에서도 여실하다.
1836년(헌종 2년) 1월 이후 이듬해 12월까지 2년 남짓 수원유수(水原留守) 근무 기간에 처리한 행정 관련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한 이 일기에서 작자 서유구(1764-1845)는 3가지 사회 악폐로 산림 황폐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일기에서 서유구는 소나무 남벌로 산림이 황폐화한 결과 "민둥산이 곳곳에 있어 샘의 근원이 고갈되고, 둑이 무너질 우려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소나무 벌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이미 산림이 파탄났다는 가장 단적인 증거는 최근 경복궁 근정전에서 확인됐다. 문화재청 보수공사 과정에서 근정전을 떠받치는 주기둥 4개 중 1개만이 소나무인 반면 나머지 3개는 전나무였음이 밝혀진 것.
이들 주기둥 중 소나무를 쓴 1개만이 든든했을 뿐 나머지 전나무 기둥 3개는 썩어 내려앉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주기둥이 모두 교체되었다.
근정전 중건과 관련한 당시 기록들에는 산림 파괴 등으로 목재를 구하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흥선대원군이 야심차게 국가 총력을 기울여 중건한 근정전조차 마땅한 소나무를 구하지 못해 전나무로 기둥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고학적 증거 앞에서 "조선은 산림을 잘 보호육성한 유례 드문 왕조"라는 주장이 설 곳은 그다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선시대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증거가 최근에 연이어 확인됨으로써 기존 학설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그동안 가장 흔히 거론되던 것이 조선 정조 12년(1788)에 제정된 「제도송금사목」(諸道松禁事目)이라는 규정집이었다.
제목 그대로 이것은 각 지방에 하달한 산림보호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 내용은 소나무에 관한 사항이 압도적이다. 그만큼 소나무를 중히 여겼다는 증거라고 했다.
국민대 산림자원학과 전영우 교수는 조선왕조가 펼친 이와 같은 송정(松政. 소나무 정책)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지금까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송금사목」에 대해 "소나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집"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한 산림보호규정으로, 임정사와 임업기술사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임학자는 조선시대 송금정책을 "세계 임업사에도 크게 기록되어야 할 일"이라고까지 평가했다고 전교수는 전했다.
하지만 최근에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자료들은 이와는 전혀 딴판인 소나무 정책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왕조가 동시대 어느 왕조보다 소나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불법 벌채를 금지한 까닭은 산림보호 의식이 누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나무 숲이 파괴될 대로 파괴된 데서 비롯된 고육지책이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세화고 생물교사 이태원씨가 지난 2002년에 발굴한 정약전(정약용 형)의 「송정사의」(松政私議)라는 글에 의하면 정약전 생존 당시에 이미 소나무는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 있음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최근 경기도박물관이 학술총서 중 하나로 전부 역주한 「화영일록」(華營日錄)이라고 하는 조선후기 지방관의 행정일기에서도 여실하다.
1836년(헌종 2년) 1월 이후 이듬해 12월까지 2년 남짓 수원유수(水原留守) 근무 기간에 처리한 행정 관련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한 이 일기에서 작자 서유구(1764-1845)는 3가지 사회 악폐로 산림 황폐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일기에서 서유구는 소나무 남벌로 산림이 황폐화한 결과 "민둥산이 곳곳에 있어 샘의 근원이 고갈되고, 둑이 무너질 우려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소나무 벌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이미 산림이 파탄났다는 가장 단적인 증거는 최근 경복궁 근정전에서 확인됐다. 문화재청 보수공사 과정에서 근정전을 떠받치는 주기둥 4개 중 1개만이 소나무인 반면 나머지 3개는 전나무였음이 밝혀진 것.
이들 주기둥 중 소나무를 쓴 1개만이 든든했을 뿐 나머지 전나무 기둥 3개는 썩어 내려앉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주기둥이 모두 교체되었다.
근정전 중건과 관련한 당시 기록들에는 산림 파괴 등으로 목재를 구하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흥선대원군이 야심차게 국가 총력을 기울여 중건한 근정전조차 마땅한 소나무를 구하지 못해 전나무로 기둥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고학적 증거 앞에서 "조선은 산림을 잘 보호육성한 유례 드문 왕조"라는 주장이 설 곳은 그다지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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