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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文化芸術振興費の使い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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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芸術の振興)
第八条 国は、文学、音楽、美術、写真、演劇、舞踊その他の芸術(次条に規定するメディア芸術を除く。)の振興を図るため、これらの芸術の公演、展示等への支援、芸術祭等の開催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メディア芸術の振興)
第九条 国は、映画、漫画、アニメーション及びコンピュータその他の電子機器等を利用した芸術(以下「メディア芸術」という。)の振興を図るため、メディア芸術の製作、上映等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伝統芸能の継承及び発展)
第十条 国は、雅楽、能楽、文楽、歌舞伎その他の我が国古来の伝統的な芸能(以下「伝統芸能」という。)の継承及び発展を図るため、伝統芸能の公演等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芸能の振興)
第十一条 国は、講談、落語、浪曲、漫談、漫才、歌唱その他の芸能(伝統芸能を除く。)の振興を図るため、これらの芸能の公演等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生活文化、国民娯楽及び出版物等の普及)
第十二条 国は、生活文化(茶道、華道、書道その他の生活に係る文化をいう。)、国民娯楽(囲碁、将棋その他の国民的娯楽をいう。)並びに出版物及びレコード等の普及を図るため、これらに関する活動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文化財等の保存及び活用)
第十三条 国は、有形及び無形の文化財並びにその保存技術(以下「文化財等」という。)の保存及び活用を図るため、文化財等に関し、修復、防災対策、公開等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地域における文化芸術の振興)
第十四条 国は、各地域における文化芸術の振興を図るため、各地域における文化芸術の公演、展示等への支援、地域固有の伝統芸能及び民俗芸能(地域の人々によって行われる民俗的な芸能をいう。)に関する活動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国際交流等の推進)
第十五条 国は、文化芸術に係る国際的な交流及び貢献の推進を図ることにより、我が国の文化芸術活動の発展を図るとともに、世界の文化芸術活動の発展に資するため、文化芸術活動を行う者の国際的な交流及び文化芸術に係る国際的な催しの開催又はこれへの参加への支援、海外の文化遺産の修復等に関する協力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2 国は、前項の施策を講ずるに当たっては、我が国の文化芸術を総合的に世界に発信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芸術家等の養成及び確保)
第十六条 国は、文化芸術に関する創造的活動を行う者、伝統芸能の伝承者、文化財等の保存及び活用に関する専門的知識及び技能を有する者、文化芸術活動の企画等を行う者、文化施設の管理及び運営を行う者その他の文化芸術を担う者(以下「芸術家等」という。)の養成及び確保を図るため、国内外における研修への支援、研修成果の発表の機会の確保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文化芸術に係る教育研究機関等の整備等)
第十七条 国は、芸術家等の養成及び文化芸術に関する調査研究の充実を図るため、文化芸術に係る大学その他の教育研究機関等の整備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国語についての理解)
第十八条 国は、国語が文化芸術の基盤をなすことにかんがみ、国語について正しい理解を深めるため、国語教育の充実、国語に関する調査研究及び知識の普及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日本語教育の充実)
第十九条 国は、外国人の我が国の文化芸術に関する理解に資するよう、外国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の充実を図るため、日本語教育に従事する者の養成及び研修体制の整備、日本語教育に関する教材の開発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著作権等の保護及び利用)
第二十条 国は、文化芸術の振興の基盤をなす著作者の権利及びこれに隣接する権利について、これらに関する国際的動向を踏まえつつ、これらの保護及び公正な利用を図るため、これらに関し、制度の整備、調査研究、普及啓発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国民の鑑賞等の機会の充実)
第二十一条 国は、広く国民が自主的に文化芸術を鑑賞し、これに参加し、又はこれを創造する機会の充実を図るため、各地域における文化芸術の公演、展示等への支援、これらに関する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高齢者、障害者等の文化芸術活動の充実)
第二十二条 国は、高齢者、障害者等が行う文化芸術活動の充実を図るため、これらの者の文化芸術活動が活発に行われるような環境の整備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青少年の文化芸術活動の充実)
第二十三条 国は、青少年が行う文化芸術活動の充実を図るため、青少年を対象とした文化芸術の公演、展示等への支援、青少年による文化芸術活動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学校教育における文化芸術活動の充実)
第二十四条 国は、学校教育における文化芸術活動の充実を図るため、文化芸術に関する体験学習等文化芸術に関する教育の充実、芸術家等及び文化芸術活動を行う団体(以下「文化芸術団体」という。)による学校における文化芸術活動に対する協力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劇場、音楽堂等の充実)
第二十五条 国は、劇場、音楽堂等の充実を図るため、これらの施設に関し、自らの設置等に係る施設の整備、公演等への支援、芸術家等の配置等への支援、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美術館、博物館、図書館等の充実)
第二十六条 国は、美術館、博物館、図書館等の充実を図るため、これらの施設に関し、自らの設置等に係る施設の整備、展示等への支援、芸術家等の配置等への支援、文化芸術に関する作品等の記録及び保存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地域における文化芸術活動の場の充実)
第二十七条 国は、国民に身近な文化芸術活動の場の充実を図るため、各地域における文化施設、学校施設、社会教育施設等を容易に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公共の建物等の建築に当たっての配慮)
第二十八条 国は、公共の建物等の建築に当たっては、その外観等について、周囲の自然的環境、地域の歴史及び文化等との調和を保つ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情報通信技術の活用の推進)
第二十九条 国は、文化芸術活動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の活用の推進を図るため、文化芸術活動に関する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の構築、美術館等における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展示への支援、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文化芸術に関する作品等の記録及び公開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地方公共団体及び民間の団体等への情報提供等)
第三十条 国は、地方公共団体及び民間の団体等が行う文化芸術の振興のための取組を促進するため、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民間の支援活動の活性化等)
第三十一条 国は、個人又は民間の団体が文化芸術活動に対して行う支援活動の活性化を図るとともに、文化芸術活動を行う者の活動を支援するため、文化芸術団体が個人又は民間の団体からの寄附を受けることを容易にする等のための税制上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関係機関等の連携等)
第三十二条 国は、第八条から前条までの施策を講ずるに当たっては、芸術家等、文化芸術団体、学校、文化施設、社会教育施設その他の関係機関等の間の連携が図られ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は、芸術家等及び文化芸術団体が、学校、文化施設、社会教育施設、福祉施設、医療機関等と協力して、地域の人々が文化芸術を鑑賞し、これに参加し、又はこれを創造する機会を提供できるように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顕彰)
第三十三条 国は、文化芸術活動で顕著な成果を収めた者及び文化芸術の振興に寄与した者の顕彰に努めるものとする。

(政策形成への民意の反映等)
第三十四条 国は、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政策形成に民意を反映し、その過程の公正性及び透明性を確保するため、芸術家等、学識経験者その他広く国民の意見を求め、これを十分考慮した上で政策形成を行う仕組みの活用等を図るものとする。

(地方公共団体の施策)
第三十五条 地方公共団体は、第八条から前条までの国の施策を勘案し、その地域の特性に応じた文化芸術の振興のために必要な施策の推進を図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これら全てを実施する為の予算が・・・1030億円

 

少ない感じもする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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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 예술 진흥비의 용도

(예술의 진흥)
제8조국은,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그 외의 예술(다음조에 규정하는 미디어 예술을 제외하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예술제등의 개최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미디어 예술의 진흥)
제9조국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그 외의 전자기기등을 이용한 예술(이하 「미디어 예술」이라고 한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 예술의 제작, 상영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전통 예능의 계승 및 발전)
제10조국은, 아악, 노가쿠, 분라쿠, 가부키 그 외의 우리 나라 고래의 전통적인 예능(이하 「전통 예능」이라고 한다.)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 예능의 공연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예능의 진흥)
제11조국은, 강담, 만담, 의리나 인정을 노래한 대중적인 , 만담, 만담, 가창 그 외의 예능(전통 예능을 제외하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예능의 공연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생활 문화, 국민 오락 및 출판물등의 보급)
제12조국은, 생활 문화(다도, 화도, 서도 그 외의 생활과 관련되는 문운`사를 말한다.), 국민 오락(바둑, 장기 그 외의 국민적 오락을 말한다.) 및 출판물 및 레코드등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것들에 관한 활동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용)
제13조국은,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 및 그 보존 기술(이하 「문화재등 」이라고 한다.)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등에 관해, 수복, 방재 대책, 공개등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진흥)
제쥬우시죠국은,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지역 고유의 전통 예능 및 민속 예능(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민속적인 예능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 교류등의 추진)
제15조국은,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교류 및 공헌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국제적인 교류 및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 또는 이것에의 참가에의 지원, 해외의 문화유산의 수복등에 관한 협력?`후 다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나라는, 전항의 시책을 강구하는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을 종합적으로 세계에 발신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술가등의 양성 및 확보)
제16조국은, 문화 예술에 관한 창조적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전통 예능의 전승자,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가지는 사람,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획등을 실시하는 사람, 문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하는 사람 그 외의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예술가등 」이라고 한다.)의 양성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에 있어서의 연수에의 지원, 연수 성과의 발표의 기회의 확보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교육 연구기관등의 정비등 )
제쥬우시치죠국은, 예술가등의 양성 및 문화 예술에 관한 조사 연구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대학 그 외의 교육 연구기관등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어에 대한 이해)
제쥬우하치죠국은, 국어가 문화 예술의 기반을 이루는 것에 한아 봐, 국어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 국어 교육의 충실, 국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식의 보급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어 교육의 충실/`j
제쥬우쿠죠국은, 외국인의 우리 나라의 문화 예술에 관한 이해에 이바지하도록,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양성 및 연수 체제의 정비, 일본어 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권등의 보호 및 이용)
제210조국은, 문화 예술의 진흥의 기반을 이루는 저작자의 권리 및 이것에 인접할 권리에 대해서, 이것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면서, 이러한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것들에 관해, 제도의 정비, 조사 연구, 보급 계발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의 감상등의 기회의 충실)
제2십일조국은, 넓게 국민이 자주적으로 문화 예술을 감상해, 이것에 참가해, 또는 이것을 창조할 기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이것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고령자, 장애자등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제2십2조국은, 고령자, 장애자등이 실시하는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의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환경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청소년의 표`카화 예술 활동의 충실)
제2십삼조국은, 청소년이 실시하는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등에의 지원, 청소년에 의한 문화 예술 활동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제2 쥬우시죠국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에 관한 체험 학습등 문화 예술에 관한 교육의 충실, 예술가등 및 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문화 예술 단체」라고 한다.)에 의한 학교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협력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극장, 음악당등의 충실)
제2십오조국은, 극장, 음악당등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 관해, 스스로의 설치 등과 관련되는 시설의 정비, 공연등에의 지원, 예술가등의 배치등에의 지원,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등의 충실)
제2십육조국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등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 관해, 스스로의 설치 등과 관련되는 시설의 정비, 전시등에의 지원, 예술가등의 배치등에의 지원, 문화 예술에 관한 작품등의 기록 및 보존에의 지원 그 외?`후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장소의 충실)
제2 쥬우시치죠국은, 국민에게 친밀한 문화 예술 활동의 장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시설, 학교 시설, 사회 교육 시설등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공공의 건물등의 건축 에 해당하는 배려)
제2 쥬우하치죠국은, 공공의 건물등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외관등에 대해서, 주위의 자연적 환경, 지역의 역사 및 문화등과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의 추진)
제2 쥬우쿠죠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미술관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시에의 지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 예술에 관한 작품등의 기록 및 공개에의 지원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단체등에의 정보 제공등 )
제310조국은,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단체등이 실시하는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대전을 촉진하기 위해(때문에),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민간의 지원개구리 `·의 활성화등 )
제3십일조국은, 개인 또는 민간의 단체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문화 예술 단체가 개인 또는 민간의 단체로부터의 기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계 기관등의 제휴등 )
제3십2조국은, 제8조로부터 전조까지의 시책을 강구하는에 있어서는, 예술가등 , 문화 예술 단체, 학교, 문화 시설, 사회 교육 시설 그 외의 관계 기관등의 사이의 제휴가 도모해지도록(듯이) 배려해야 한다.
2 나라는, 예술가등 및 문화 예술 단체가, 학교, 문화 시설, 사회 교육 시설, 복지 시설, 의료 기관등으로 협력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감상해, 이것에 참가해, 또는 이것을 창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창)
제3십삼조국은, 문화 예술 활동으로 현저한 성과를 올린 사람 및 문화 예술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의 현창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정책 형성에의 민의의 반영등 )
제3 쥬우시죠국은,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형성에 민의를 반영해, 그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예술가등 , 학식 경험자 그 외 넓게 국민의 의견을 요구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정책 형성을 실시하는 구조의 활용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3십오조지방공공단체는, 제8조로부터 전조까지의 나라의 시책을 감안해, 그 지역의 특성에 응한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들 모두를 실시하기 때문에(위해)의 예산이···1030억엔

 

적은 느끼기도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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