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ひげを
育てたという理由で 月給が刈られて会社を相手で損害賠償訴訟を出した日本会社員
シヴァHidekiさんが 26日勝訴した後 記者会見で所感を明らかにしている. (出処=朝日ドットコム)
ひげを育てたという理由で会社で月給を削ったらどうのようですか? 日本では実際にこんな問題のため職員が会社を相手で訴訟を出した事例が出て注目されています.
日本コベ(神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ひげを
育てたという理由で 月給が刈られて会社を相手で損害賠償訴訟を出した日本会社員
シヴァHidekiさんが 26日勝訴した後 記者会見で所感を明らかにしている. (出処=朝日ドットコム)
ひげを育てたという理由で会社で月給を削ったらどうのようですか? 日本では実際にこんな問題のため職員が会社を相手で訴訟を出した事例が出て注目されています.
日本コベ(神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일본 회사원
시바 히데키 씨가 26일 승소한 뒤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출처=아사히닷컴)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월급을 깎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본에선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코베(神戸) 지방법원은 26일 이 지역 우편사업회사 지점 직원 시바 히데키 씨(58)가 수염과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인사고과를 낮게 메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바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를 ‘인격권의 침해’라고 밝혔는데요.
시바 씨는 2005년 다른 지점에서 일하던 중 새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원래 근무하던 부서의 상사는 “수염을 깎고 부임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새로 가게 된 지점에선 직원들의 용모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1985년부터 20년 동안 수염을 기르며 애착이 깊었던 시바 씨는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장발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새 지점에 출근했습니다. 새 지점의 상사는 남자 직원에게 적용하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 등 지점 내 ‘몸가짐 기준’에 위배된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시바 씨를 대했습니다.
결국 시바 씨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창구 업무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는데요. 상사는 시바 씨가 계속 수염을 고집하자 2005년과 2006년 인사고과에 감점 폭탄을 내렸습니다. 200점 만점에 70점 이하로 형편없는 성적을 준 것이죠.
시바 씨는 자신의 근무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염 감점’만으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4개월 동안 급여에서 7만5600엔(약 93만원)이 차감됐습니다.

회사 측의 이 같은 조치에 시바 씨는 급여 차감액과 기타 피해사항을 돈으로 환산해 회사를 상대로 160만엔(약 19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26일 법원이 “지점의 ‘몸가짐 기준’에서 수염은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회사 측에서 시바 씨에게 37만5600엔(약 462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수염과 헤어스타일을 개인의 취향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결하는 이 재판의 결과에 일본 언론도 주목했는데요. 판결이 나온 뒤 시바 씨는 코베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염은 내 얼굴의 일부이고 깨끗이 정돈해 왔다”며 “오랫동안 길러온 수염이 인정받아서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회사 측은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요. 항소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시바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와 지난달 소개해드린 밴쿠버 동계올림픽 일본 스노보드 대표선수 코쿠보 카즈히로의 유니폼 불량 파문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단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 개인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꾸미는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면 최근에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 등 한국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일단 사회에 진출하고 조직생활을 시작하면 회사가 군대처럼 수염이나 머리 길이, 옷차림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번 사례처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나 봅니다.
조직에서 단체의 획일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는 분위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바 씨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0 )2,8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