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両班と言う(のは)何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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両班の分かりたい人は読んで!

両班(両班)は朝鮮時代最上級の社会階級に死(士)・農(農)・球(工)・上(商) 中蛇足(士族)にあたる. これはまた 朝鮮で政治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官僚と官僚になることができる潜在的資格を持った家門, そして 士林(士林)と呼ばれた学者階層まで含む朝鮮王朝特有の社会階級だ. もとより, 文官と無関を指称する官僚的意味だったが, 班常制が確立されながら身分上の意味に変化した.

本来 国王が政務を見る時南側を見て座った国王を基準で左側である東には文官が連れ(東班)として竝んだし, 来る方な西の方には無関が西班(西班)として竝んだし, その他に雑役職は南半(南班)といった. 徐々に連れと西班を中心に関係が整備されたが, これは南半が上がることができる最高品階が 7身幅だったから高位官職は東で両班が占めるようになったからだ. 彼らを二つの半分(班)という意味で両班と言った.

両班は土地と奴婢をたくさん所有して過去, 淫書, 薦挙などを通じて国家の高位官職を独占こんにちはだった. 両班は経済的には地主層で政治的には官僚層として, 生産には携わらないでただ現職または予備官僚に活動するとか儒者としての素養と資質を磨くことに力をつくした.

一方両班にはまだ出社しない門・武人なども含まれるが, 文武官になることができずに平民の場合と違うことなしに軍役に編入されたし, 地方に永住するによって士類(士類)で脱落される場合もあった. のような両班でも武班は文班よりできなかったし, ソオルグムゴボブ(庶〓禁錮法)があってソオルの子孫には差別があったし, 地方と婚姻関係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差別はあった.

両班の経済基盤はグァゾン, 禄俸そして個人所有の土地と奴婢などがあった. 彼らは大部分地主だったし, 注水入院は土地と奴婢だった. 特に, 両班所有の土地は肥えた土地が多かった慶尚道・全羅道・忠清道地域に集中されていたし, 規模が大きくて農場の形態を成していた.

両班は自分の所有の土地を奴婢に直接耕作させた. しかし土地の規模が大きくて奴婢の労動力だけで耕作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その周辺農民たちに生産量を半分ずつ分けている竝作半数の形態で小作をさせた. 両班は自分の土地がある地域に家と倉庫を建てておいて直接奴婢を監督と農場を察したりしたがたいてい親族をその所に居住させながら代わりに管理するようにした. 時には奴婢だけ派遣して農場を管理する場合もあった. こんな農場は 15世紀後半に至ってもっと増強こんにちはだった. 農場株たちは有望民たちを集めて自分所有の奴婢のように作って自分の土地を耕作するようにした.

両班たちは財産の一形態で奴婢を持っていた. 朝鮮前期に両班たちは 10余人で多くは 300余人が超える奴婢を保有していた. これらは奴婢を購買したりしたが主に自分の所有した奴婢の出産したお子さんは奴婢になる方法によって奴婢数をふやすとか自分が所有した奴婢を良人男女と婚姻をさせてふやしたりした.

両班は奴婢に家事仕事の面倒を見るようにするとか農耕に従事させて布を組むようにした. 多数の奴婢は主人と別に暮して主人の地を耕作するとか管理する事をした. 両班たちはこれらウェゴ奴婢に毎年神工で砲とお金をおさめた.

こんな経済基盤を土台で両班は豊かな生活がで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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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란 무엇인가?

양반이 궁금한 사람은 읽어!

양반(兩班)은 조선 시대 최상급의 사회계급으로 사(士)·농(農)·공(工)·상(商) 중 사족(士族)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조선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료와 관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격을 가진 가문, 그리고 사림(士林)이라 불렸던 학자 계층까지 포함하는 조선 왕조 특유의 사회계급이다. 본디, 문관과 무관을 지칭하는 관료적 의미였으나, 반상제가 확립되어가면서 신분상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본래 국왕이 정무를 볼 때 남쪽을 보고 앉은 국왕을 기준으로 왼편인 동쪽에는 문관이 동반(東班)으로써 늘어섰고, 오른편인 서쪽에는 무관이 서반(西班)으로써 늘어섰고, 그밖에 잡역직은 남반(南班)이라 하였다. 차츰 동반과 서반을 중심으로 관계가 정비되었는데, 이는 남반이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가 7품이었기 때문에 고위 관직은 동서 양반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 개의 반(班)이라는 의미에서 양반이라 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

한편 양반에는 아직 출사하지 않은 문·무인 등도 포함되나, 문무관이 되지 못하고 평민의 경우와 다름없이 군역에 편입되었고, 지방에 영주함에 따라 사류(士類)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양반이라도 무반은 문반보다 못하였으며,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있어 서얼의 자손에게는 차별이 있었고, 지방과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있었다.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지주였으며, 주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강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구매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 일을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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