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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処理特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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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法は仕事上過失または重大な過失で交通事故を起こした運転手に関する刑事処罰等の特例を決めることで交通事故による被害の迅速な回復を促進して国民生活の便益を増進することを目的にする.

1.満ちるという 「道交法」 第2調剤16呼値目による車(自転車含み)と 「建設機械管理法」 第2調剤1ハングゼ1号による建設機械を言う.

2.車の運転手が交通事故によって 「刑法」 第268条の罪を犯した時には 5年以下の金庫または 2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車の交通で第1項のジェズング仕事上過失致傷罪または重過失致傷罪と 「道交法」 第151条の罪を犯した運転手に対しては 被害者の明示した意思に比べて公訴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合意をボラヌンゴッ)

3.保険,控除(損害賠賞金 全額を償う)などに加入された場合の特例:交通事故を起こした車が保険または控除に 加入された場合には 被害者が死亡,不治,難病,ズングサングヘに至らない限り加害のための運転手に対して 公訴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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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차(자전거 포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합의를 보라는것)

3.보험,공제(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불치,난치병,중상해에 이르지않는한 가해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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