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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をネタに妄想は無限大by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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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手塚漫画に描かれた韓国伝統美術、著作権保護は受けられる?[06/28]

      http://japanese.joins.com/upload/images/2011/06/20110628173829-1.jpg 

世界的な漫画家の手塚治虫氏が漫画に描いたブッダの姿と、実際に仏像作品を比べた展示会が 
日本の東京国立博物館で開かれ、活況を呈していた。博物館いっぱいに埋めつくした日本の観客 
はあまり知らないだろうが、特に彼の作品には韓半島伝来の釈迦牟尼仏を描いたものがかなり 
存在する。われわれ韓国仏教美術は周辺の国々の美術とははっきりと区別できる洗練美がある 
ため、誰でもすぐに韓国美術の影響を理解できるという。 

今、才能あるガールズグループらがリードする韓流が世界的に人気だが、実はアジアでは韓国 
美術を中心とする第1次韓流(?)が、すでに1000年前から人気だった。当時、韓国の美術 
作品は、中国や日本はもちろん数多くの国々から賛嘆と憧憬を受けた。奈良の法隆寺の壁画を 
描いた曇徴や、東大寺の青銅座仏を作った福信は、今のペ・ヨンジュンやKARAに匹敵する 
大衆的人気を享受したはずだ。 

それなら過去に輝いていたわれわれ韓国伝統美術は、現在、法的な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のだろうか?不幸なことに、われわれの伝統美術は法的に保護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誰 
でも手塚先生のように勝手に取って使うことができる。著作権法の保護を受けようとすれば、 
製作者を特定しなくてはならないからだ。ところで伝統的な美術作品は、誰がいつ作ったのか 
明らかではない上に、個人の作品ではなく集団創作の場合も多いため、知的財産に関する現行 
法体係では保護は受けにくい。 

概して先進国はその歴史が短いためか、発展途上国の伝統美術を保護することには非常に疎い。 
先進国の知的財産権法はおおむね100年以上前の美術作品は保護していない。しかし自分た 
ちの伝統美術を保護する時は著作権法にこだわらず、非常に積極的な姿勢を見せている。たと 
えば、米政府は1935年にインディアン芸術工芸法(Indian Arts and Craft Act、IACA) 
を制定し、インディアン部族の手によらない作品をインディアンの作品として販売する行為に 
対し刑事的な処罰を与え始めた。それだけにとどまらず、90年にはインディアンの作品を偽る 
者に既存の刑事的処罰に加え、民事上損害賠償義務も負わせるように改定し、さらに厳格に法 
を施行している。このような法により、インディアン部族の公認を受けない者がインディアン 
スタイルの作品を作る行為や、ナバホなどのインディアン部族の名前を使う行為が実際に問題 
になったりもした。    (無駄に長いので以下略)
-----日本をネタにして、妄想するのは韓国人の悪弊ですが、これは酷い。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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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재료에 망상은 무한대 by중앙 일보


【중앙 일보】테즈카 만화에 그려진 한국 전통 미술, 저작권 보호는 받게 된다?[06/28]

      http://japanese.joins.com/upload/images/2011/06/20110628173829-1.jpg 

세계적인 만화가의 데즈카 오사무씨가 만화에 그린 붓다의 모습과 실제로 불상 작품을 비교한 전시회가 
일본의 도쿄 국립 박물관에서 열리고 활황을 나타내고 있었다.박물관 다 가득 묻은 일본의 관객 
(은)는 별로 모를 것이지만, 특히 그의 작품에는 한반도 전래의 석가모니프랑스를 그린 것이 꽤 
존재한다.우리 한국 불교미술은 주변의 나라들의 미술과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세련미가 있는 
모아 두어 누구라도 곧바로 한국 미술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재능 있는 걸즈 그룹들이 리드하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이지만, 실은 아시아에서는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한류(?)(이)가, 벌써 1000년 전부터 인기였다.당시 , 한국의 미술 
작품은,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찬탄과 동경을 받았다.나라의 호류사의 벽화를 
그린 무대막이나, 도다이사의 청동좌불을 만든 복신은, 지금의 페・욘 쥰이나 KARA에 필적하는 
대중적 인기를 향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빛나 돌볼 수 있는 깨져 한국 전통 미술은, 현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일까?불행한 일로, 우리의 전통 미술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 
그렇지만 테즈카 선생님과 같이 마음대로 취해 사용할 수 있다.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제작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다.그런데 전통적인 미술 작품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 
분명하지 않는 데다가, 개인의 작품은 아니고 집단 창작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적 재산에 관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호는 받기 어렵다. 

대체로 선진국은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인가, 개발 도상국의 전통 미술을 보호하는 것에는 매우 서먹하다.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법은 대개 100년 이상전의 미술 작품은 보호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자신 
치노 전통 미술을 보호할 때는 저작권법에 집착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와 
, 미 정부는 1935년에 인디언 예술 공예법(Indian Arts and Craft Act, IACA) 
(을)를 제정해, 인디언 부족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품을 인디언의 작품으로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주기 시작했다.그런 만큼 머물지 않고, 90년에는 인디언의 작품을 속이는 
사람에게 기존의 형사적 처벌에 가세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도 지게 하도록(듯이) 개정해, 한층 더 엄격하게 법 
(을)를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법에 의해, 인디언 부족의 공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인디언 
스타일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나, 나바호등의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문제 
(이)가 되기도 했다.    (쓸데 없게 길기 때문에 이하약어)
-----일본을 재료로 하고, 망상하는 것은 한국인의 악폐입니다만, 이것은 심하다.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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