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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化される在留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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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9 [民団新聞] 改定入管法施行まで1年…強化される在留管理

http://www.mindan.org/front/newsDetail.php?category=2&newsid=14613

09年7月に入管法、出入国管理特例法、住民基本台帳法が改定されたのにともない、半世紀以上にわたって在日同胞を苦しめてきた外国人登録法が廃止される。

だが、外国人登録証の常時携帯義務と罰則は在留カードにも引き継がれている。

在日外国人の在留管理という法制度の根幹は揺るがないばかりか、さらに強化される可能性がある。

新たな在留管理制度の施行まであと1年に迫った。

 

常時携帯は実質維持

 

■特別永住者■

違反者に刑事罰

特別永住者は外登証に代わって「特別永住者証明書」が法務省から市区町村を経由して発行される。

「常時携帯義務」こそなくなったものの「提示義務」は残った。入管職員などから特別永住者証明書の提示を求められたときは、保管場所まで同行するなどして提示する必要がある。

提示を拒否したときは刑事罰(1年以下の懲役、または20万円以下の罰金)がともなう。

実質上、常時携帯義務は維持される格好だ。

今回、改定で外国人も住民基本台帳に登録されることになり、住民票の写しは住民課などの窓口でとれるようになった。ただし、引っ越しの際は「転入届」に加え、これまでなかった「転出届」も加わる。

いずれも最寄りの市区町村への14日以内の届け出を義務づけている。

違反に対してはそれぞれについて刑事罰(20万円以下の罰金)が課される。

前科がつくのは、5万円以下の過料(行政罰)とした日本人とは大きな違いだ。

同証明書は7年ごとに更新しなければならない。

更新遅延、紛失などによる14日以内の再交付申請遅延などに対しても、刑事罰(1年以下の懲役または20万円以下の罰金)が課される。

2年以内ならば再入国許可不要

今回の改定で唯一、評価されているのが「みなし再入国」の新設。2年以内の出国‐再入国に対しては「再入国許可」が不要となる。

日本を出国する際、入国審査官に旅券と特別永住者証明書を提示して2年以内に再入国することを伝えれば、再入国許可が不要となるというもの。

ただし、法務省によれば「朝鮮」籍者は適用外としている。再入国許可の制度そのものがなくなったわけではないのだ。

 

■中長期在留者■

退去強制も視野

特別永住者を除く3カ月以上の在留資格を認められた外国人については、やはり外国人登録証が廃止され、「在留カード」による管理制度に移行する。

在留資格別にみると永住者、定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がこれにあたる。

在留カードは法律上の常時携帯義務を負い、提示を拒否したときは1年以上の懲役を課され、退去強制の対象ともなる。

在留カードは地方入管局で交付を受け、市区町村に住居地を届ける。

転入、転居などに加え、勤務先、離婚、死別などの各種変更を14日以内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が90日を超えたときは住民基本台帳法に基づく行政罰に入管法による刑事罰も加わり、最終的には在留資格取り消しもありうる。

これらの届け出は外国人本人の所属する機関も「努力義務」として負う。

在日韓国・朝鮮人や在日台湾・中国人の「一般永住者」は、その多くが歴史的経緯を有して日本に在住してきた。

「定着性が高い」として、90年代までは外登法上でも「特別永住者」とほぼ同様に扱われてきた経緯がある。

「一般永住者」だけに過酷な義務規定を設けた今回の改定には民団としても強く見直しを求めている。

なお、中長期在留者への「見なし再入国制度」の適用は特別永住者と同様の扱い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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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재류 관리

2011-6-29 [민단 신문] 개정 입관법 시행까지 1년…강화되는 재류 관리

http://www.mindan.org/front/newsDetail.php?category=2&newsid=14613

09년 7월에 입관법, 출입국 관리 특례법, 주민기본 대장법이 개정되었는데 동반해,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재일 동포를 괴롭혀 온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된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와 벌칙은 재류 카드에도 인계되고 있다.

재일 외국인의 재류 관리라고 하는 법제도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시행까지 앞으로 1년에 다가왔다.

 

상시 휴대폰은 실질 유지

 

■특별 영주자■

위반자에게 형사처벌

특별 영주자는 외국인등록증에 대신해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법무성으로부터 시구읍면을 경유해 발행된다.

「상시 휴대 의무」야말로 없게 되었지만 「제시 의무」는 남았다.입관직원등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제시가 요구되었을 때는, 보관 장소까지 동행하는 등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시를 거부했을 때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동반한다.

실질상, 상시 휴대 의무는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도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게 되어, 주민표의 사본은 주민과등의 창구에서 취할 수 있게 되었다.다만, 이사때는 「전입계」에 가세해 지금까지 없었다 「전출계」도 더해진다.

모두 근처의 시구읍면에의 14일 이내의 신고를 의무 부여하고 있다.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붙고 형사처벌(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과가 붙는 것은, 5만엔 이하의 과태료(행정벌)로 한 일본인과는 큰 차이다.

동증명서는 7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갱신 지연, 분실등에 의한 14일 이내의 재교부 신청 지연 등에 대해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 이내라면 재입국 허가 불요

이번 개정으로 유일, 평가되고 있는 것이 「간주재입국」의 신설.2년 이내의 출국­재입국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가」가 불필요해진다.

일본을 출국할 때,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과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제시해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것을 전하면, 재입국 허가가 불필요해진다고 하는 것.

다만, 법무성에 의하면 「조선」적자는 적용외로 하고 있다.재입국 허가의 제도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중장기 재류자■

퇴거 강제도 시야

특별 영주자를 제외한 3개월 이상의 재류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폐지되어 「재류 카드」에 의한 관리 제도로 이행한다.

재류 자격별로 보면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재류 카드는 법률상의 상시 휴대 의무를 져, 제시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되어 퇴거 강제의 대상이나 된다.

재류 카드는 지방입관국에서 교부를 받아 시구읍면에 주거지를 보낸다.

전입, 이사 등에 더해 근무처, 이혼, 사별등의 각종 변경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90일을 넘었을 때는 주민기본 대장법에 근거하는 행정벌에 입관법에 따르는 형사처벌도 더해져, 최종적으로는 재류 자격 취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외국인 본인이 소속하는 기관도 「노력 의무」로서 진다.

재일 한국·조선인이나 재일 대만·중국인의 「일반 영주자」는, 그 대부분이 역사적 경위를 가져 일본에 거주해 왔다.

「정착성이 높다」로서, 90년대까지는 외국인등록 법상에서도 「특별 영주자」라고 거의와 같이 다루어져 온 경위가 있다.

「일반 영주자」에게만 가혹한 의무 규정을 마련한 이번 개정에는 민단이라고 해도 강하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덧붙여 중장기 재류자에게의 「봐 재입국 제도」의 적용은 특별 영주자와 같은 취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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