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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日本人皆さんこれで論破終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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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が分かる 11種争点]

1.日本の主張は何か?

2.SF条約で独島が抜け落ちる?

3.¥"ラスク書簡¥",独島は日本の領土なのが明白なの?

4.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か?

5.武陵1図書を? 独島が鬱陵島だと?

6.島根県考試 40号, 独島は島根県の所属?

7.名称混乱 (韓)

8.名称混乱 (日)

9.大韓帝国勅令, 石刀は果して独島か?

10.独島の位置がまちまちだから, 証拠になることができなくて?

11.韓国はどうして国際司法裁判所で逃げ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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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く言葉

独島は果してどの国の領土でしょうか?

大部分の人々は ¥"われらの領土¥"と返事します. しかしなぜなのと問えば返事がぱっとしないです.

¥"引っ越し部¥",¥"安竜福¥"...言葉はくるくる回わるがまともに説明をハンダギよりしどろもどろする場合が十中八九ですよ.

独島は ¥"われらの領土¥"だがなぜかは答ができなかったら, これは決して望ましい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ね.

もちろんその根源に対して正確に, きちきちと分からなければ するとか, 分かればこそ言う資格があるというのではないです.

ただ, どうして独島が韓国の地なのか, 争点は何か 正確に分かったら私たちはもっと堂堂と真実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独島は, 韓国の地です!

二番目争点, SF条約で独島が抜け落ちる?

ウェブとオフラインをひっくるめて日本人たちが一番自信満満とするように主張するのが SF条約で独島が抜けたというのです.

その理由は SF条約が 第 2次世界大戦以後に日本の領土防弊に対して少ないことだが, 韓国と係わった条項で

次のように(資料1) 独島を抜け落ちされることでまるで ¥"韓国に防弊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独島が抜けたの! 彼だから日本の領土!¥"というはずです.

言い換えれば, ¥"日帝強制占領期間の時に韓国は日本の領土! ところで防弊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独島が抜けたから相変らず日本の領土!¥"ということですよ.

しかし切なくもこの主張は盲点があります. 単純に ¥"条約に抜けたと日本の領土¥"という主張自体も虚しいが,

彼 ¥"抜けたから日本の領土¥"という主張を完成させるために作られた根拠たちが本当にむちゃくちゃだと言えます.


 

(資料1)

SF条約最終案で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として,

韓国関連項で言及されない(抜け落ちされた) 独島.. 

第一, 韓半島にかけた島が三千余個なのに, それらも抜けたから日本の領土?

が反論は日本の誤った条約の解釈に対する根本的な反論と言えます.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だと使われていると言って独島が日本の地なら, 馬羅島, 巨済島などは日本の地かと言うのです.

半分笑い話で, 日本の論理によれば韓半島も使われていないから日本の領土になってしまいます.

このような反論に対して日本は次のように逆反論を申し立てます.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は韓半島の催外郭島を銘記したことで, 韓半島の境界を仕分け至恩のだ¥"

しかし済州島, 巨文島と鬱陵島では韓半島の境界が絶対に表現されないです(根拠1)


 

(根拠1)

(赤い線は銘記された三島を引き継いだこと)

見えるところのように済州島, 巨文島, 鬱陵島では絶対に韓半島の境界が仕分けされない.

ここに日本は ¥"韓国と日本の境界¥"と才場したが

が主張にもやっぱり盲点がある.

結局日本は韓国と日本の境界だと主張したが, これまたも説得力が劣る主張です.

韓国と係わった条項で韓半島を含ま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二番目にしても,

済州島は催外郭島ではない上に (根拠1-1) 境界はすべての島を含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根拠1 絵参照)


 

(根拠1-1)

韓半島の最南端島は済州島ではない馬羅島

日本はこのような主張に対してまた足を抜くことをします(-_-;;)

¥"馬羅島は済州島の速度で含まれない島は韓半島の速度だ!¥"

馬羅島は済州島に帰属された島だから使わなくても良かった?

日本の貧乏たらしい言い訳だがとにかくこれに対しては同じ反論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う, 独島も鬱陵島の付属島嶼だから什アンウンゴだ!¥"

結局日本は主張を回して回して回して韓国良い体たらくだけ渡しました (-_-;;)

しかし日本はここに対してまた反論を申し立てます.

¥"鬱陵島と独島はとても遠くて速度だと見られない! 判例がある!¥"

実際に一島と距離(通り)が 75kmである島が(Palmas島 判例) とても遠いという理由で速度にならない判例がありました.

(独島と鬱陵島の間の距離(通り)は 87‾92kmで, 約 90kmです.)

果して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だと思うには不足でしょうか?

これに対しては 4.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か?で扱うようにします.

第二, SF条約は韓国の独立を文書化したことに過ぎない.

実は SF条約は韓国が独立した以後, すなわち韓国が初めて国家として認められた 1948年 8月 15日より 3年も遅いです.

すなわち, 韓国はもう韓国(Korea)ではなく独立された韓国(Republic of Korea)でUN総会によって認められました.

しかし該当の条項を見れば独立された韓国(Republic of Korea)ではない韓国(Korea)が登場します.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すなわち, ここで意味する韓国(Korea)はもう独立された韓国(Republic of Korea)とは別個で, カイロ宣言で約束した

適当な経路(過程)を通じて韓国(Korea)は自由・独立ドエンダの決意事項での韓国(Korea)と一致の時になるのです.(説明1)

簡単に言わば, SF条約は現在独立された韓国に対して言及したのではなく,

カイロ宣言で約束した事項を文書化させたことに過ぎないというのです.

これに対しては韓国と日本の適当な論議が成り立っていないです.

(説明 1)

カイロ宣言[Cairo Declaration]

第2次世界大戦末期の 1943年 11月 27日連合国側のルーズベルト ・チャーチル ・張介石[〓介石]が

カイロ会談の結果で採択した対日戦(対日戦)の基本目的に対する共同コミュニケ

 

カイロ会談[Cairo Conference]

 

第2次世界大戦の時のエジプトのカイロで開催された会談.

1次は 1943年 11月 22日から 26日まで, 2次は 1943年 12月 2日から 7日まで開かれた.

 カイロ会談結果発表した <カイロ宣言(Cairo Declaration)>の主要内容は次のようだ.

原文を見る

일본인 여러분 이것으로 논파 종료입니다.

[독도를 아는 11가지 쟁점]

1.일본의 주장은 무엇인가?

2.SF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다?

3."러스크 서간",독도는 일본땅임이 명백해?

4.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인가?

5.무릉1도설? 독도가 울릉도라고?

6.시마네현 고시 40호, 독도는 시마네현의 소속?

7.명칭혼란 (韓)

8.명칭혼란 (日)

9.대한제국 칙령, 석도는 과연 독도인가?

10.독도의 위치가 제각각이니까, 증거가 되지 못해?

11.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도망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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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땅"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왜냐고 물으면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사부","안용복"...말은 맴돌지만 제대로 설명을 한다기 보다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죠.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왜인지는 답을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빼곡히 알아야만 한다거나, 알아야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독도가 한국의 땅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더욱 당당히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두번째 쟁점, SF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다?

웹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일본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것이 SF조약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SF조약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방폐에 대해서 적은 것인데, 한국과 관련한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자료1) 독도를 누락됨으로써 마치 "한국에 방폐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어! 그니까 일본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은 일본땅! 근데 방폐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니 여전히 일본땅!"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맹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약에 빠졌다고 일본땅"이라는 주장 자체도 허무하지만,

그 "빠졌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들이 정말 형편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1)

SF조약 최종안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로써,

한국 관련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누락된) 독도.. 

첫째, 한반도에 걸친 섬이 삼천 여 개인데, 그것들도 빠졌으니 일본땅?

이 반론은 일본의 잘못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면, 마라도, 거제도 등은 일본의 땅이냐는 것이죠.

반 우스갯소리로,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한반도도 쓰여져 있지 않으니 일본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와같은 반론에 대해서 일본은 다음과 같이 역반론을 제기합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반도의 최외곽섬을 명기한 것으로, 한반도의 경계를 구분지은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로는 한반도의 경계가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근거1)


 

(근거1)

(붉은 선은 명기된 세 섬을 이은 것)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는 절대로 한반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재주장했지만

이 주장에도 역시 맹점이 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조항에서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제주도는 최외곽섬이 아닐뿐더러 (근거1-1) 경계는 모든 섬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근거1 그림 참조)


 

(근거1-1)

한반도의 최남단섬은 제주도가 아닌 마라도

일본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시 발뺌을 합니다(-_-;;)

"마라도는 제주도의 속도이고 포함되지 않은 섬은 한반도의 속도이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귀속된 섬이니까 쓰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의 궁색한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독도도 울릉도의 속도이니까 쓰지 않은거야!"

결국 일본은 주장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한국 좋은 꼴만 내주었습니다 (-_-;;)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너무 멀어서 속도라고 볼 수 없다! 판례가 있다!"

실제로 한 섬과 거리가 75km인 섬이(Palmas島 판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속도가 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87~92km로, 약 90km입니다.)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기엔 부족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4.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인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SF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SF조약은 한국이 독립한 이후, 즉 한국이 비로소 국가로서 인정받은 1948년 8월 15일보다 3년이나 늦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한국(Korea)가 아니라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로 유엔총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보면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가 아닌 한국(Korea)가 등장합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즉, 여기서 의미하는 한국(Korea)는 이미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와는 별개로,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마땅한 경로(과정)를 통하여 한국(Korea)은 자유·독립 된다"의 결의사항에서의 한국(Korea)와 일치시 되는 것입니다.(설명1)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현재 독립된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마땅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 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蔣介石]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對日戰)의 기본목적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

1차는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2차는 1943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열렸다.

 카이로 회담 결과 발표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②3국은 야만적인 일본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3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모두 영토확장의 의사는 없다.
④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타이완·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⑤<특별조항>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셋째,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일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종종 "그럼 일본 관련 조항에서는 독도가 나왔겠네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일본, 한국 관련 조항 모두에 "독도"는 빠져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보고 "일본 영토니까 뺀 거야"라고 주장하지만, 이가 틀렸음은 초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약의 구절이 문맥상 해석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설명2)에서는 제31,32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명2)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로 연줄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으로 연줄,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c) 당사국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

4.용어는, 당사국이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제 32조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결과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하는 해석의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SF조약의 2조 (a)항이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문맥상 어떻게 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귀로 보긴 힘듭니다.(제 31조 1)

설령 "방폐할 영토에 적혀있지 않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편다 해도,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 32조 (a))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약의 초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 1차 미국초안 (1947년 3월 20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 소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2.제 2차 미국초안 (1947년 8월 5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Quelpart(Shishu To)...

Liancourt Rocks(Takeshima).

 

3.제 3차 미국초안 (1948년 1월 2일)~제 5차 미국초안(1949년 11월 2일) (제 4조의 내용이 전부 동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인을 위하여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of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u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

 

 

 

 

분명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고문 시볼트가 다음과 같이 건의함에 따라, 제 6차 초안부터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일본정치고문(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for Japan)인 William J. Sebald의 "비밀전문의견"

 

"독도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U></U> 

 

 

4.제 6차 미국초안 (1949년 12월 29일)

제 3조 (일본 영토에 대한 조항)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그리고 홋카이도의 4개 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제 소도; 대마도 독도...등...일본에 위치한

모든 다른 제 소도를 포함하는 인접 제 소도로 구성된다.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 (Nippon Kai)...)

이와 같이 제 6차부터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 국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추측)

제 7차 초안부터는 아예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구절을 바꿔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5.제 7차 미국초안 (1950년 8월 7일)~제 9차 미국초안 (1951년 3월 29일)

제 3조(일본의 영토에 대한 조항)과 제 6조(한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 모두 삭제.

(이후에 나오는 영국초안과 영미 합동초안은 생략)

결국 독도가 이렇게 누락됨에 따라,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폐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므로,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 자국의 땅이라고 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조약의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따로 규정했습니다.

즉, 조약에서 독도를 제외된 것을 단순히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까"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제 7차 초안이나 최종안에서는 일본 영토의 규정에

독도를 제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한국령이라고 생각했어도 제 5차 초안의 표기를 따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없죠.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미국이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썩 유리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이에 대해 일본은 숨겨둔 비장의 근거를 내세워 자국의 땅임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본의 "비책"인 "러스크 서간" (Deen Rusk Letter)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출처를 표기하는 한해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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