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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の刺身網アップル終了の消息 !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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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は不平は全世界

特許専門家に直接抗議してください !

三星電子がアップルとの訴訟前で続けざまに敗訴となった. 先月ドイツに引き続き 13日オーストラリアでもアップルのゲルロックシタップ 10.1に販売禁止仮処分申し込みが受け入れられた.

もちろんまだ最終判決が出たことではなくて結果を速断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しかしaような判決が出るまでは数ヶ月がかかるように見えて三星電子は今すぐオンシーズンの年末シーズンにオーストラリアでゲルロックシタップ 10.1を売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 比較的製品与えるのが短い IT 製品速成を勘案すれば事実上オーストラリア市場でゲルロックシタップ 10.1 販売は終わったということが業界関係者たちの見解だ.

現在三星電子とアップルは全世界 9ヶ国 12個法院で 20件のマッソソングを進行中だ. アップルはデザインを問題視したし三星電子は通信特許侵害を指摘した. 現在スコアは 2対 0で三星電子が今すぐ滞る形だ.

しかしこれが今後の三星電子のテブルリッ事業中断につなが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 三星電子が最終まで敗訴となったら以後次期テブルリッ製品はどんな方式でも指摘受けた技術とデザインを変える用意ができているからだ. 今まで発売開始されたテブルリッ製品の販売禁止によるちょっと金銭的損失と企業イメージに対する打撃があるだけだ.

▲ 三星電子とアップルの 特許戦争が 極端的な状況で走り上げている. 


何よりいまだに三星電子のテブルリッ販売量はスマトホンと比べると些細な水準だ. 三星電子がいまだに具体的なテブルリッ製品販売数値を明らかにしない理由もこのようなことで見られる.

三星電子関係者は “今年スマトホン及びテブルリッ販売目標量が 6千万台でなかでもテブルリッが占める比重の 700万‾800万台ほど”と言いながら “たとえテブルリッ製品を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てもビジネスに及ぶ影響はあまり大きくならない”と言った.

さらに ギャラクシーS2 位スマトホン関連オランダ訴訟は事実上三星電子の勝利で終わったと しても過言ではない. 去る 8月ネドルランドヘイグ法院でギャラクシーS2 などに対する販売禁止仮処分申し込みが受け入れられたが, アップルが申し立てた 10件のデザイン盗作件の中でただ 1件だけ認められたからだ. 三星電子は去る 12日指摘受けたポトプルリキング及びバウンシングを削除と他の技術で取り替えた新しい製品を素早くお目見えした.

一方アップルは三星電子が申し立てた通信特許で最終敗訴となる場合致命的な打撃を受けるようになる見込みだ. 3G 通信が可能なアイホンの前製品はもちろん子供パッドまでも販売が不可能になる.

何よりアップルが新製品を出市してももう標準化された技術者 3G 通信特許を避けて行く方法がないということが専門家たちの共通された見解だ. もしアップルが三星電子と合議しないで裁判で最悪の結果が出る場合 スマトホン事業をてんから折らなければならない. 来る 14日(韓国時間) オランダヘイグ法廷で最終判決に全世界言論が注目している理由もここにある.

現在まで流れは三星電子が大きく有利な状況だ. 先月 26日進行された心理で受け太刀になったアップルはとうとう三星電子の通信特許侵害事実を一部認めた. 甚だしくは非公開を前提にする交渉内容を暴露したりしてヌンチォングを買ったりした.

もしアップルがオランダヘイグで三星電子に敗訴となる場合今すぐアイホン及び子供パッド 3G 製品一体を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 またこのようなヘイグ法院の判決は現在心理が進行されている全世界法院で判例に活用される可能性が高い.

もちろん三星電子も安心するには早い. 先立って 14日夜明け(韓国時間) アメリカカリフォルニアセノゼイ法院ではアップルがオーストラリアのようなことはで申し立てた販売禁止仮処分訴訟に対する判決が出る予定だ. 三星電子が敗訴となれば最大市場であるアメリカでインピュズ 4G, ギャラクシーS 4G, ドロイド借地,  ゲルロックシタップ 10.1 位を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

であってオランダヘイグ法廷で三星電子の 3G 通信特許を標準技術で認めて調整結論を下すはずだという視覚もある. 法院がアップルに ‘プレンド’(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権利を認めてくれるはずだという説明だ. プレンドと言う(のは) 特定の特許がない 企業も適正水準の特許使用料を支給すれば標準特許を使って製品を万たち  ことがある権利を意味する.

三星電子関係者は “特許無賃乗車者には力強く対応するのが私たちの方針”と言いながら “正当な権利を取り戻すために積極的に訴訟に臨むこと”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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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회망 애플 종료의 소식 ! www

일본인은 불평은 전 세계

특허 전문가에게 직접 항의하세요 !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지난달 독일에 이어 13일 호주에서도 애플의 갤럭시탭 10.1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물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속단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는 당장 성수기인 연말 시즌에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게 됐다. 비교적 제품 주기가 짧은 IT 제품 속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는 끝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 9개국 12개 법원에서 20건의 맞소송을 진행중이다. 애플은 디자인을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통신 특허 침해를 지적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0으로 삼성전자가 당장 밀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향후 삼성전자의 태블릿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삼성전자가 최종까지 패소한다면 이후 차기 태블릿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적받은 기술과 디자인을 바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태블릿 제품의 판매 금지로 인한 다소 금전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있을 뿐이다.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태블릿 판매량은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태블릿 제품 판매 수치를 밝히지 않는 이유도 이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 판매 목표량이 6천만대이며 그중 태블릿이 차지하는 비중인 700만~800만대 가량”이라며 “설사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관련 네덜란드 소송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월 네덜런드 헤이그 법원에서 갤럭시S2 등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애플이 제기한 10건의 디자인 표절 건 중 단 1건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지적받은 포토플리킹 및 바운싱을 삭제하고 다른 기술로 대체한 새 제품을 발빠르게 선보였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특허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3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 전 제품은 물론 아이패드까지도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이미 표준화된 기술인 3G 통신 특허를 피해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만약 애플이 삼성전자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접어야 된다. 오는 14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최종 판결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흐름은 삼성전자가 크게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심리에서 수세에 몰린 애플은 급기야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심지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상 내용을 폭로하기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만약 애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삼성전자에 패소할 경우 당장 아이폰 및 아이패드 3G 제품 일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헤이그 법원의 판결은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법원에서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삼성전자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앞서 1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서는 애플이 호주와 같은 건으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패소하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인퓨즈 4G,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 10.1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삼성전자의 3G 통신 특허를 표준 기술로 인정하고 조정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애플에게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 inatory) 권리를 인정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프랜드란 특정한 특허가 없는 기업도 적정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 표준 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무임승차자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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