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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が代不起立訴訟・最高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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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senjindaikirai 2,811,753

戒告処分は裁量範囲内=処分の重さめぐり初判断

校長の職務命令に反し、君が代斉唱の際に起立しなかった教職員らの処分が不当に重過ぎるかどうかが争点となった2件の訴訟の判決が16日、最高裁第1小法廷(金築誠志裁判長)であり、同小法廷は「戒告処分までは基本的に懲戒権者の裁量の範囲内」とする初判断を示した。
 その上で、教員2人に対する戒告処分の取り消しを認めた東京高裁判決を破棄。別の同高裁判決で停職処分が容認された教員2人については、1人の停職を取り消し、もう1人については過去の処分歴などから取り消しを認めなかった。 

>ま、当たり前の判決だけどねo(^▽^)o

停職くらいなら裁量範囲内と思うけど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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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가요(일본국가)불기립 소송·최고재판소

형량선고 처분은 재량 범위내=처분의 무게 둘러싸 첫판단

교장의 직무명령에 반해, 키미가요(일본국가) 제창 시에 기립하지 않았던 교직원등의 처분이 부당하게 심할지가 쟁점이 된 2건의 소송의 판결이 16일, 최고재판소 제 1 소법정(가네쓰키 세이지 재판장)이며, 동소법정은 「형량선고 처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징계 권자의 재량의 범위내」라고 하는 첫판단을 나타냈다.
 그 위에, 교원 2명에 대한 형량선고 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도쿄 고등 법원 판결을 파기.다른 동고등 법원 판결로 정직 처분이 용인된 교원 2명에 대해서는, 1명의 정직을 취소해, 더이상 1명에 대해서는 과거의 처분력등에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뭐, 당연한 판결이지만 o(^▽^) o

정직 정도라면 재량 범위내라고 생각하지만요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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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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