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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兵検査による半島の身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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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の図は1937の朝鮮半島における徴兵検査の身長の記録らしい。
さて、1937年に朝鮮半島に徴兵令は適用されていないのに、なぜ徴兵検査の身長の記録があるのか疑問に思い、調べてみた。

まず徴兵検査の根拠法は「兵役法1927(旧徴兵令1873)」
これによると徴兵検査の対象者は「戸籍法」適用者と明記されている。
ちなみに戸籍法は日本本土で出生した者が対象であり、朝鮮には戸籍法は適用されていない。朝鮮では「戸籍法」は適用されず、総督府の「朝鮮戸籍令」が適用されている。

兵役法施行令によると、本土以外の台湾・朝鮮・満州・南洋庁・シナ・・・インドネシア・タイ・・・での徴兵検査の実施要項まで書かれている。

このことから、下の図の朝鮮半島の徴兵検査の身長は「朝鮮半島に住んでいた日本人(本土出身者=戸籍法適用者)」の結果という事が判明。


Meiwaku_Jap君、理解できたかな?
半島に移住した日本人の若者は本土の人より身長が高かったようだ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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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검사에 의한 반도의 신장

아래의 그림은 1937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징병 검사의 신장의 기록한 것같다.
그런데, 1937년에 한반도에 징병령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왜 징병 검사의 신장의 기록이 있는지 의문으로 생각해, 조사해 보았다.

우선 징병 검사의 근거법은「병역법 1927( 구징병령 1873) 」
여기에 따른징병 검사의 대상자는「호적법」적용자라고 명기되어 있다.
덧붙여서 호적법은 일본 본토에서 출생 한 사람이 대상이며, 조선에는 호적법은 적용되지 않았다.조선에서는「호적법」는 적용되지 않고, 총독부의「조선 호적령」가 적용되고 있다.

병역 법시행령에 의하면, 본토 이외의 대만・조선・만주・남양청・세멘시나・・・인도네시아・타이・・・로의 징병 검사의 실시 요항까지 쓰여져 있다.

이것으로부터, 아래의 그림의 한반도의 징병 검사의 신장은「한반도에 살고 있던 일본인(본토 출신자=호적법 적용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판명.


Meiwaku_Jap군, 이해할 수 있었는지?
반도에 이주한 일본인의 젊은이는 본토의 사람보다 신장이 컸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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