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라디오의 전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한가했던 유익 (웃음), 「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을 시계열순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아직 미완성이므로, 잘못되어 있는 곳(중)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1937년 03월 05일의 대심원 유죄판결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의 판결문을 찾고 있습니다.넷에 있습니다만, 유료이므로 아직 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보여 주세요.
→ 쇼와 11년() 제3021호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
「대심원 형사 판례집 16권」 254페이지 「대심형 16권 4호」 54 페이지
분명히 「전갱이력」으로「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의 원문(검은 칠 없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만 발견되지 않습니다.착각일지도 모릅니다만, 만약 알고 있는 분이 보이면 레퍼런스 코드를 가르쳐 주세요.
→ 실례했습니다.발견되었습니다.
1932년 01월 28일 제1차 상하이 사변
1932년??월??날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 【자료 미확인】
나가사키현의 부녀 15명을 추업인 것을 숨겨 모집해(취직 사기), 샹하이의 해군 위안소에 이송한 사건이 발생했다(국외 이송·유괴죄).
1936년 02월 14 긴 낮기지방 법원 유죄판결 【자료 미확인】
1937년 03월 05일 대심원 유죄판결 【자료 미확인】
1937년 07월 07 나날중 전쟁(중일 전쟁) 발발
1937년 08월 31일 「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미 3 기밀합 제 3776 호외츠토무 차관 → 각지방 장관
새롭게 「시나 도항 취급 수속」이 정해진다.이것에 의해 일반인이 중국에 도항하려면 , 거주지의 경찰서에 신분 증명서를 발행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단속 상황·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A06030112800 )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40/581 )
이전에는 중국에 도항하는 것은 자유로웠다.이후, 신분 증명서가 필요하다.조선으로부터 중국에 도항하는 경우도 같다.여권이 있으면 신분 증명서는 불필요하지만, 외무성은 창녀에 여권을 보내지 않는다.1937년??월??일 「코니시」 「나카노」(대석업) 「후지무라」(대석업) 「육군 어용 상인」
(시국) 「토쿠히사 소좌」 「아라키 대장」 「도야마 미쓰루」와 회합.
샹하이에 창녀 3000명을 보내는 것이 정해진다.
1937년??월??일 「나카노」를 통해서 「오오우치」등이 위안부의 모집을 받는다
(샹하이)
1937년 12월 21일 「황군 장병 위안부 도래에 대해 편의 공여분의뢰의 건」
(시국) 샹하이 영사관이 나가사키현에 위안부의 도항의 허가를 의뢰
나가사키현은 「사가」(대석업)들에게 도항을 허가
1937년 12월 26일 「매춘부도지에 관한 경위」보다 전보
(추업) 내무성 → 효고현
「나카노」(중개업무허가)의 모집과 도항에 대해 편의를 의뢰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138/581 )
(추업) 효고현은 무허가 영업을 묵인, 위안부에게는 증명서를 발행
나가사키로부터 200명, 코베로부터40~50이름이 도항을 예정
왼쪽은 야마가타현의「예기, 창기, 작부등 소개 영업 단속 규칙」에 정해진 예기, 창기, 작부등 소개 영업의 허가증.경찰서에 신청해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다.비슷한 규칙으로 내무성이 정한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이 있지만, 아마 소개 중개업(뚜장이)은 적용외.소개 중개업의 단속은 야마가타현과 같이 지방 현령(현재에 말하는 곳(중)의 조례)에 의하는 것이었다고 추측된다.1938년 01월 03일 「후지무라」 「코니시」가 나가사키항으로부터 육군의 선박으로 70명을 보낸다
(시국)
1938년 01월??일 「후지무라」가 「히라오카」(소개업)에 위안부의 모집을 의뢰
(시국) 와카야마현
1938년 01월 05일 「오오우치」(대좌업)이 「소리마치」(소개업)에 모집을 의뢰
(샹하이) 군마현
1938년 01월 06 날씨노래 야마가타로 유괴피의사건이 발생
(시국) 「사가」 「카나자와」(대석업) 「히라오카」를 검거
오사카부(9죠 경찰), 나가사키현(외사과)에 사실 관계를 조회
1938년 01월 08일 오사카부가 와카야마현에 사실 관계를 회답
(시국) 「사가」 「카나자와」의 거주지의 오사카가 작부 공모 증명을 낸다
1938년 01월 10일 「사가」 「카나자와」 「히라오카」를 석방
(시국)
1938년 01월 19일 「샹하이 파견군내륙군위안소 에 있어서 작부 모집에 관한 건」
보 제 2◎2호 군마현 지사 → 내무 대신, 육군 대신
(샹하이) 경찰 부장 → 현내 각 경찰서장
군의 의뢰로 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해 「오오우치」가 「소리마치」에 모집을 의뢰했으므로, 경찰서에 단속하도록 지시한 것을 통지 및 보고했다.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48/581 )
1938년 01월 20 긴 낮사키현이 와카야마현에 사실 관계를 회답
(시국)
1938년 01월 25일 「북지파견군위안 작부 모집에 관한 건」
◎보친 제 1호 야마가타현 지사 → 내무 대신, 육군 대신
경찰 부장 → 현내 각 경찰서장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59/581 )
작부의 모집을 군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오오우치」로부터, 「토츠카」(소개업)에 모집의 의뢰가 왔지만, 경찰이 설득해 그 의뢰를 거절하게 했다.
1938년 01월 25일 「시나 도항 부녀 모집 단속에 관한 건」
보발 제 24호 코우치현 지사 → 내무 대신, 각 청부현 지사
코우치현은 각 경찰서에, 군과 연락이 있는 것 같게 설명해 작부를 모집하는 업자를 단속해, 작부에게는 도항의 신분 증명서를 내지 않게 지시를 하고,이 지시를 참고로서 내무성과 각 현에도 통지했다.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61/581 )
1938년 01월 26일 「나카노」가 코베항으로부터 육군의 선박으로 보낼 예정
(샹하이)
1938년 02월 07일 「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
형 제 303호 와카야마현 지사 → 내무성 경보 국장
형 제 303호 경찰 부장 → 현내 각 경찰서장
와카야마현 지사가 내무성 경보 국장에 유괴피의사건의 상황을 보고했다.
사건의 경위를 현내 경찰서장에도 전하고,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전에 현에 보고하도록(듯이) 지시했다.
(시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청부현) A05032040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64/581 )
1938년 02월 23일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내무성발경 제5호 내무성 경보 국장 → 각 청부현 장관
내지에서 군의 양해를 얻어 매춘부(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업자가 나타나 온 것은 문제이지만, 군의 실정으로부터 생각하면 매춘부의 도항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매춘부의 도항을 금지한 취급을 변경했다.
21세 이상으로 경험자의 매춘부에게 한정해 도항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 신분 증명서를 발행한다( 제1항).군의 양해를 얻어 매춘부(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업자는 단속한다( 제6항).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단속 상황·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A06030112800 )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91/581 )
1938년 03월 04일 「부관 요리북지방면군급중지 파견군참모장앞통첩」
륙지밀 제 745호 부관 → 북지방면군급중지 파견군참모장
내지에서 위안소의 종업부(위안부)를 모집할 때에, 군의 이해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경찰에 유괴로 잘못 알 수 있어 검거되는 업자가 있기 위해, 향후는 파견군에서 통제하고, 인물(업자)을 잘 선택해, 헌병이나 경찰과 제휴하도록(듯이) 지시를 내렸다.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C04120263400 )
1938년 11월 08일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경보국경발갑 제 136호 경보 국장→각 부현 지사(오사카 등)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위안소 설치를 위해서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위안부) 약 400명을 도항시키기 위해서, 「02월 23일의 내무성발경 제5호」의 취지에 따라서, 각 부현 지사에 대해서 극비에 업자를 선정하고, 위안부를 모집해 도항시키도록(듯이) 지시했다.
모집은 중개업의 허가 업자를 선택해, 부녀에게 일의 내용을 설명시키도록(듯이) 지시하고, 계약 내용의 확인이나 현지에서의 부녀의 보호는 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121/581 )
1938년 11월 08일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경보국경발갑 제 136호의 2 내무성 경보 국장→◎◎장(오사카 등)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135/581 )
1940년 05월 04일 「차관보다 시나 파견군총참모장 (략) 각 참모장앞전보」
륙지밀전 174 차관→시나 파견군총참모장 외 각 군참모장
일반인의 도항자의 수가 늘어나 「엔계 통화」가 범람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위해, 「1937년 08월 31일의 시나 도항 취급 수속」을 폐지하고, 보다 어려운 「시나 도항 취급 수속」을 정했다.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잠정 처리에 관한 건 C04122075500 )
이 건에 관해서는 nisiokatuyosi 씨가 흥미로운 스레를 투고하고 있었지만, 삭제되어 있어 몹시 유감입니다(nisiokatuyosi 씨가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만약 보존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공창 제도에 관한 건경보국」(A05020103300)
「공창의 개황」타이쇼 15년(A05020102900)
「공창에 관한 지방장관의 의견」(A05020104400)
「창기 단속 규칙에 관한 건청부현 장관 회답 요지」(A05020106400)
「쇼와 6년 2월 공창과 사창 내무성 경보국편」(A05020127200)
「국제연맹 부인급아동 매매 조사위원의 일본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제국 정부 의견서」(A05020127500)
「쇼와 8년 외지에 있어서의 경찰 조직 관리국 헌병과」(A05020130200)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에 관한 참고 자료」(A05020137600)
「동양 에 있어서 부인 아동 매매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A05020146400)
「아키타, 사이타마, 군마현 공창제도를 폐지 하는 것 뒷수습 조치 내무성 경보국」(A05020144600)
「쇼와 5년 일본 경찰제도 외관 내무성 경보국」(A05020147700)
「쇼와 4년 「카페」에 관한 조 경보국」(A05020149300)
「동양에의 부인급아동 매매 확장 실지 조사」1932년(A05020182200)
「중일전쟁 관계 통첩집」(A05020217300) 타네무라63
2/22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11/8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잠정 취급에 관한 각 성신합(안)」(A05020238600)
5/7각의 결정도지해외주재 일본인 잠정 취급에 관한 건
(고스톱 사건)
「현역 군인 교통규칙 위반 사건 관계서」(A05020164600)
(중개업 뚜장이)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쇼와 2년(1927년) 시행?
제2조 관할 경찰서를 경유해 지방장관의 허가를 수해
제8조왼쪽으로 내거는 행위를 이루는 것을 얻지 않고
8 예기·창기·작부 또는 이것에 비슷하는 사람의 주선을 이루는 것
제23조예기·작부 또는 이것에 비슷하는 사람의 소개에 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3 052/073 B04122148000 )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 의의의 건」(A05032288000)
「나라 관직업 소개소노 이용니관술건」(B04012830900)
쇼와 13년 개정법 예기 작부등은 풍속 경찰의 대상으로 해 직업 소개법의 적용외
「풍속 경찰 개관」(A05020352400)
「주선 영업 단속 규칙( 제1 초안)」(A05020101600)
중개업의 허인가는주선 영업 단속 규칙이나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인가?
「부녀신매방지에 관한 건(토호쿠 6현)」(A05032032400)
「시나인의 해외주재 일본인 부녀 유괴에 관한 건( 각 청부현)」(A05032299500)
「내무성 사무 개요」(A04010491400)106/229
「예기, 창기, 작부등 소개 영업 단속 규칙」(야마가타현)
「현령중 정정분의 건명령에 의함 통첩」(A05032002700)8/19
【법령·규칙 등】1900년 「창기 단속 규칙」
(동양 에 있어서 부녀 매매 실태 조사의 건 6 분할 3 026/060 B04122145600 )
1900년 「임대방인수찻집 창기 단속 규칙」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2 075/145 B04122147900 )
1917년 「소개 영업 단속 규칙」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2 085/145 B04122147900 )
http://www.lib.kobe-u.ac.jp/das/jsp/ja/ContentViewM.jsp?METAID=00728329&TYPE=HTML_FILE&POS=1
????해「공창 제도와 부녀 매매와의 관계에 관한 제국 정부의 의견」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2 094/145 B04122147900 )
1924년 「노동자 모집 단속령」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3 004/073 B04122148000 )
1925년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3 052/073 B04122148000 )
【조선】
「타이쇼 13년판 조선 법령집람」(A06032017900)
「예기 작부 예기치 가게 영업 단속 규칙」(339/1242)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340/1242)
「창기 건강진단 시행 수속」(341/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