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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재자를 자꾸자꾸 통보하자 ^0^/

조회수 : 510
JA 0 chongorosi 47,816

불법 체재 통보로 돈 받을 수 있다.

ttp://law.e-gov.go.jp/htmldata/S26/S26SE319.html
(보상금)
제6106조 제6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하고, 그 통보에 따라 퇴거 강제 영서가 발부 되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데보다 , 그통보자에 대해, 5만엔 이하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해서 교부할 수 있다.단, 통보가 쿠니마타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그 직무의 수행에 수반해 파악한 사실에 따르는 것일 때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통보처
입국관리국-정보 접수 페이지.http://www.immi-moj.go.jp/zyouhou/index.html
사진 메 첨부 통보나, 휴대폰으로부터의 통보처는 「 info-tokyo@immi-moj.go.jp 」입니다!



          

원문보기

不法滞在者をどんどん通報しよう ^0^/

不法滞在通報でお金もらえる。

ttp://law.e-gov.go.jp/htmldata/S26/S26SE319.html
(報償金)
第六十¥六条 第六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報をした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通報に基いて退去強制令書が発付されたときは、法務大臣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通報者に対し、五万円以下の金額を報償金として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通報が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職員がその職務の遂行に伴い知り得た事実に基く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通報先
入国管理局−情報受付ページ。http://www.immi-moj.go.jp/zyouhou/index.html
写メ付通報や、携帯からの通報先は「 info-tokyo@immi-moj.go.jp 」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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