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리
첫째, 형 노건평씨가 이런저런 기회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정치인들,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미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고, 그랬지요.
둘째,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50억원)를 받아서 사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물로 볼 것이냐,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것이냐. 순수한 사업 투자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셋째, 부인 권양숙씨가 100만 달러(10억원)를 받아서 빚을 갚고, 자녀들 미국 생활비로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것이냐, 부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쟁점입니다. (권양숙 여사는 이자 7%의 차용증을 적어주고 빌린 것이라 답변함)
아들과 부인이 받은 돈은 개인 자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처와 아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 입니다.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포괄적 뇌물죄) 입니다.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알게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임기간에 알았다면.. 일단 기소 가능(?), 재임기간에 몰랐다면 무죄가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회부되어도 검찰로서는 본인이 인지하게 된 시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어떻게 되었던지..
목표로한 대상이 죽은 이 시점에서는 검찰로서는 더이상 수사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지지자들과 시민단체에서 수사를 끝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과연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 하겠다고 하고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