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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 코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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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70 fmdoll 46,657


조선 왕조 실록 태종 8년 10월 21일(을 히츠지)
○명금매 야마토 노비. 경상도도관찰사계: "김해부인박천가, 유교역야마토비, 도지는 해본국왕사자선, 부사위사자왈: "차비, 본중가소매, 지금 은이불출, 실괴교린지의, 의속환지.사자답운 "아국본무사천."종불환." 상문지유시명.


(의역)
야마토의 노비를 사는 것을 금지하도록(듯이) 명할 수 있었다.경상도도관찰사가 신해 상했다.「김해부의 사람, 박천의 집에 있던 교역야마토비가 도망해 일본왕의 사자의 배에 들어갔습니다.부사가(일본왕의) 사자에 「이노비는 본래 산 것이다.지금 숨겨 내지 않으면 교린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다.신속하게 돌려 보내세요」라고 하면 사자는 대답했습니다.「우리 나라에는 책보다 사천은 없다」그리고 종에 환 하지 않았습니다」위는 지를 (듣)묻고 시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뭐, 일본인의 인신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어떠했는지는 별문제로서….
여기서 조선이 노예 매매를 금지시킨 것은 「야마토놈등의 도주가 많았으니까」가 아니고, 일본왕의 사자로부터 「일본에는 사천은 없으니까」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군요.
그것을 (들)물은 조선의 상층부가 야마토놈을 사는 것 금지한 것은, 현대인의 시점에서 보면, 극히 정당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의도적이나 문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인가는 모르지만, 원문을 제대로 읽어 조차 있으면, 이 내용으로부터 「야마토놈등의 도주가 많았으니까」는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

fmdoll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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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コソ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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