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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알 수 있는 11종 쟁점]
1.일본의 주장은 무엇인가?
2.SF조약으로 독도가 누락?
3.¥"러스크 서간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 것이 명백해?
4.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인가?
5.무릉 1 도서를? 독도가 울릉도라면?
6.시마네현 고시 40호, 독도는 시마네현의 소속?
7.명칭 혼란 (한국)
8.명칭 혼란 (일)
9.대한제국 칙령, 석도는 과연 독도인가?
10.독도의 위치가 가지각색이니까, 증거가 될 수 할 수 없어서?
11.한국은 어째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도망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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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왜인 것과 물으면 대답이 쫙 하지 않습니다.
¥"이사부 ¥",¥"안용복 ¥"...말은 빙글빙글 회 깨지만 온전히 설명을 한다기보다 해 진흙도 진흙 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예요.
독도는 ¥"우리들의 영토 ¥"이지만 왠지는 답을 할 수 없었으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없겠네요.
물론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빽빽이라고 알지 않으면 한다든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째서 독도가 한국의 땅인가, 쟁점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더 당당히 진실을 알릴 수 있겠지요.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두번째 쟁점, SF조약으로 독도가 누락?
웹과 오프 라인을 뭉뚱그려 일본인들이 제일 자신 만만으로 할 것 같게 주장하는 것이 SF조약으로 독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SF조약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방폐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만, 한국과 관계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자료 1) 독도가 누락되는 것으로 마치 ¥"한국에 방폐 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빠졌어! 그이니까 일본의 영토!¥"라고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제 강제 점령 기간때에 한국은 일본의 영토! 그런데 방폐 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변함없이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지도 이 주장은 맹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약에 빠졌다고 일본의 영토 ¥"라고 하는 주장 자체도 허무하지만,
그 ¥"빠졌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 ¥"라고 하는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들이 정말로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 1)
SF조약 최종안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로서
한국 관련항으로 언급되지 않는(누락된) 독도..
제일, 한반도에 걸친 섬이 3천여개인데, 그것들도 빠졌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
하지만 반론은 일본이 잘못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라고 사용되고 있다고 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면, 마라도, 거제도 등은 일본의 땅일까하고 말합니다.
반만담으로, 일본의 논리에 의하면 한반도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일본은 다음과 같이 역반론을 제기합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반도의 최외곽섬을 명기한 것으로, 한반도의 경계를 구분 지은의 것이다 ¥"
그러나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에서는 한반도의 경계가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근거 1)
(근거 1)
(붉은 선은 명기된 미시마를 계승한 것)
보이는 곳(중)과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서는
절대로 한반도의 경계가 구분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 ¥"와 재장 했지만
하지만 주장에도 역시 맹점이 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이것 다시 또 설득력이 뒤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국과 관계된 조항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번째로 해도,
제주도는 최외곽섬은 아닌 데다가 (근거1-1) 경계는 모든 섬을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근거 1 그림 참조)
┐(´-`)┌ヤレヤレ, 회답, 무슨 망상입니까?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어,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
(와)과조약 본문에 써 있는이 아닌가?응?
조선의 권리에
한반도의 영유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따라서, 경계는밑그림과 같이때문
┐(´-`)┌ヤレヤレ, 별로 조선의 권리안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좋아 w
그 경우 일본에“반환”를 당연 하는 일에 때문로부터 w
(근거1-1)
한반도의 최남단섬은 제주도가 아닌 마라도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손을 떼는 것을 합니다(-_-;;)
¥"마라도는 제주도의 속도로 포함되지 않는 섬은 한반도의 속도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귀속된 섬이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좋았어?
일본의 궁상스러운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도도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니까 십안운고다!¥"
결국 일본은 주장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 한국 좋은 꼴만 건네주었습니다 (-_-;;)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매우 멀어서 속도라고 볼 수 없다! 판례가 있다!¥"
실제로 일도와 거리(대로)가 75km인 섬이(Palmas섬판례)
매우 멀다고 하는 이유로
속도가 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사이의 거리(대로)는
87‾92 km로, 약 90 km입니다.)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라면 생각컨대는 부족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4.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인가?그리고 취급하도록(듯이) 합니다.
┐(´-`)┌ヤレヤレ, 게재주는 바보?
판례의 거부의 이유가“부속 크고 작은 섬들로서는 너무 먼 ”인데
그것보다 먼 독도가 판례가 근거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에는 때문선
그리고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라면 생각컨대는
부족할까요?
한국인의 소망은 근거로 때문선w
┐(´-`)┌ヤレヤレ, 그리고, 정식적 반론
독도에는 과거의 판례는 적응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약법 32조에 따랐다
조약의 해석이 우선되기 때문에(위해)입니다.
마라도에는 조약법 32조에 따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과거의 판례가 적응됩니다.
제2, SF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문서너무 화한 있어.
실은 SF조약은 한국이 독립한 이후, 즉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로서 인정된 1948년 8월 15일부터 3년이나 늦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벌써) 한국(Korea)은 아니고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에서 UN총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의 조항을 보면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이 아닌 한국(Korea)이 등장합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즉, 여기서 의미하는 한국(Korea)은 이제(벌써)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 (와)는 별개로, 카이로 선언으로 약속했다
적당한 경로(과정)를 통해서 한국(Korea)은 자유・독립 드엔다의 결의 사항으로의 한국(Korea)과 일치때가 됩니다.(설명 1)
간단하게 말하자면,
SF조약은 현재 독립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고,
카이로 선언으로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 너무 시킨 싫어해 우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적당한 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명 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카이세키]가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대일전)의 기본 목적에 대한 공동 공문서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
제2차 세계대전때의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
1차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2차는 1943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카이로 회담 결과 발표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ヤレヤレ, 반론,
SF조약 7차 초안으로 명확하게 한국 독립의 유엔 결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의 영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는,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독립으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ヤレヤレ, 자료 w,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CHAPTER IV
TERRITORY
4. Japan recognizes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will base its relation With Korea
on the resolutions ,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ssembly on December _, 1948
기계 번역
제4장
영토의 항목
4.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12월의_, 1948년에 유엔 의회에 의해서 채택된, 결의에 관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결의에
기초를 두어 만들겠지요.
유엔 결의 1948년 12월 12일의 일=조선의 독립의 결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보다
1950. East Asia Japan.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goto&id=FRUS.FRUS1950v06&isize=M&submit=Go+to+page&page=1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