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온돌 사용에 의한 산림 파괴는 적었고 궁중 사원 건립 불상 등 불교 관련 산림 이용이 많았다
고려시대는 거란 몽골의 침략으로 산림 황폐가 심했다
1013년 산림 파괴에 의한 홍수 피해가 극심하여
1035년 벌목을 금지하고 식목을 권장하기 위해 영주들에게 산을 분배하고 세금을 거두는 등
산을 관리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풍수지리의 나라 조선
조선시대에 와서 산림의 중요성을 깨달아 산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 되었다
산림 정책은 산림을 토지로서 보는 개념과 산림을 토지 자체로 보지 않고
풍수지리 사상과 연관되게 관리 보호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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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년된 은행 나무 조선 [世宗 ].정3품 벼슬을 하사 받음
조선시대 법률서 경국대전 [經國大典]
산림 보호를 위한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소나무[松]관리 규정이 많았다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 하였다
경국대전 [經國大典]의 산림 보호는 조선 초기 世祖~成宗]1485년에 완성 되었다
대나무 [竹]식재 묘목 식재 파종 벌목 금지 식목 관리 등 법이 제정 되었다
산림천택여민공지 [山林川澤與民共之]는 산림 보호를 위한 법전으로 관리 보호 체제가
강화 되었다
백성과 국가가 산림 공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백성의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특정 산림을 지정하고 禁山을 설정 하였다
산림 內에 있는 분묘는 점유 범위를 정하고 범위 內에 있는 산림은 개인 소유로 인정 하였다
1674~1720년 숙종 [肅宗]에 와서 산림 정책은 국가 용도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松林을
조사해 선정하고 집중 관리 하는
封山 제도를 시행 하였다 즉 禁山에서 封山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또한 백성들은 산림이 권력에 의해 독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연계하여
산림契 松契 金松契를 결성 하였다
특정 산림 지정 외에 백성들의 산림 이용은 자유로웠다
1746년 영조 [英祖]22년에 제정된 續大典 권 6工典 裁植條에 松와 그 외 樹種에 관한 기록이 있고
만기요람 [萬機要覽1808년 편찬 ] 松政條에
282개 封山이 있는데 그 중에 黃腸封山이 60곳 이라고 기록
[黃腸은 松의 心材에 황색을 띄고 있는 질 좋은 나무 입니다 ]
매년 2월과 10월에 四山을 지키는 사람에게 松 잡목을 심도록 했고 마을의 민둥산은
마을 사람이 심도록 했다
1760년 濬川司 閱武圖
청계천 준설 공사를 기념한 행사를 그린 그림
濬川司- 숲과 산림이 식생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하고 산림을 보호 하기 위한 관서
위에 四山은 -백악 [白岳山 인왕산 [仁旺山]목멱산 [木覓山] 낙산 [駱山]입니다
18세기 인구 증가와 山地를 개간하는 등 산림 파괴가 있었다
1785년 대전통편 [大典通編]正祖5년
의하면 -나무를 심고 재목으로 키운 사람에게 상을 준다
1865년 大典會通
-입산이 금지된 산에 벌목 금지 나무를 심으면 그 數를 보고해야 한다 어기면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