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이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공식문서와 위안부 재판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자료에 관한 기대에 미치치 못했지만 우선 소개해 보겠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재판 기록이 있었군요

네덜란드 정부 기록 문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바타비아 전범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해군 점령 당시 네덜란드령 西보르네오에서 일본 헌병대가 거리에서
여성들을 잡아 강제로 신체검사 후에 위안소에 보낸 내용이 실려 있다
위안부가 탈출할 경우 특수헌병대가 가족을 체포해 참혹하게 다루었고 실제로 한 여성은
탈출하여 그 어머니가 살해당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948년 바타비아 전범재판으로 일본군 장교 등 10명 일반 병사 1명 중에
1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외 10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쿄재판
전쟁 당시 일본이 아시아 점령지에서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에 대한 극동국제군사재판
통칭 도쿄재판 기록으로
7건인데 그 중에서 5건은 네덜란드 1건은 프랑스 1건은 중국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모아島 지휘관이던 일본 육군 중위[오하라 세이바이]가 연합국 네덜란드 軍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현지여성을 위안부로 했다 라고 공술하는 장면과 또 헌병대를 공격하는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중국군사위원회 행정원은 1946년 5월27일 자료에서 일본군이 구이린에서 여공을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모집해 위안소로 보내고 쾌락의 도구로 하였다 라고 기록했고
베트남 여성은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 라고 증언한 내용 등 실려 있다
도쿄재판으로 도조 히데키 등 28명 가운데 사망자 제외하고 25명이 유죄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바타비아 재판이나 도쿄재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백인계통의 국가에 대한 위안부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졌지만 아시아 민중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중국1건 외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90년대초 까지 위안부 강제 모집에 대한 일본군 관헌의 직접개입을 부정해 왔지만
바타비아 재판 도쿄재판 기록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안부의 數는 국제법률가 위원회가 밝힌 것에 의하면 10~2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국적은 한국여성이 50%이다
일본의 법적책임의 근거
1.국제적으로 노예제가 불법이었던 상황에 조직적으로 징용한 것
2.제2차세계대전 중 매춘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강간은 여전히 전쟁범죄
3.인간을 노예화 하고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
4.범죄행위 규묘로 판단하여 봐도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5.위안부의 노예화 강간이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뉘른베르그 재판에서
논박되었다는 것
위 근거는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연합 보고서에서 밝힌 것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나 배상문제도 일본의 대법원 2007년 4월27일로 이미 종결된 상태
대법원 판결은 1972년 中日공동합의문과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 소송의 포기를 담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

네덜란드 위안부 출신 오헤른 할머니
1995년 일본의 민간단체가 발족한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안부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65년 한일기본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어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일본은 주장하지만
배상 문제와 별도로 전쟁범죄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위안부 모집은 민간업자이고 일본정부는 위안부 모집에 조금 관여한 정도는 아닙니다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의 성병 검사 등 관리하고 모집을 결정한 것은 일본이며
軍은 업자를 이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