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대한제국 칙령 제1호 법률명령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인다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즉 국한문혼용체로 한글이 한국의 국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1895년 대한제국은 국민의 교육 향상을 위해 [소학교령]6년을 공포했습니다
1896년 한글신문의 독립신문 1907년 대한매일신보 등 창간되었는데 이 신문으로 한글의 띄어쓰기
맞춤법 등 한글의 발전과 문자보급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 행정을 담당한 학부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어 조선어를 규범화하려는
시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06년~1910년 통감부가 설치된 당시 교과서
일제의 어문정책을 조선교육령에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교육령 1차 1911년 8월23일 칙령 제229호 공포된 초안입니다
全30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 [本令]에 의한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기초하여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 [本義]로 한다
제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베푼다
제4조 -교육은 이것을 대별[大別]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교수하고 특히 국민으로서 성격을 함양해 국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교육령 제2차
1922년2월 4일 칙령제19호 개정 발포 全文32조
제1조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本令]에 의한다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12조-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단 전문학교의 설립 및 대학예과의 교원 자격은 총독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살펴보면 국어를 상용하는 사람은 일본인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사람은 조선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일제의 조선교육령에서 보는 언어교육 정책은 조선어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고 있지만
국어는 일본어이므로 조선어 과목 외에 교과서는 일본어로 되고 있습니다
1925년 농업원예 교과서
중요한 것은 입시 과목으로 조선어가 없었다는 것인데 교육의 내용면에서 봐도 조선어 과목은
일본어 습득을 위한 임시방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교육령 제3차 1938년 이후에 조선어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사실상 폐지됩니다
1922년 2차 교육령은 3.1운동 직후에 공포된 것으로 일제가 회유책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1차 교육령 발포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언어 교육의 기본 골격은 일본어 습득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독부는 한글보급에 노력하였을까?
3.1운동으로 일제는 교과서 신문 잡지 등 한글을 허용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는 학회가 주장하는 한글의 맞춤법 표준어 제정 등 관철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연계하면서 학교 신문 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사는 한글표기에 있어 조선어학회의 연구자와 함께 검토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1929년 ~1933년 문자보급운동으로 [한글원본]학습교재를 발행했고
동아일보의 경우
[ 新 철자 편람 ]을 1933년에 발행하였는데 조선어학회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과
맞춤법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조선어학회는 총독부 권력과 연계하며 한글보급에 힘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부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보급운동에 총독부의 이름만 빌려 주고 있었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938년 이전 조선어학회는 한글운동으로 반일 민족주의 성향으로 보이지 않다가
1938년 이후 부터 조선어학회는 총독부에 저항하게 됩니다
조선인의 교육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라
1920년 4월11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조선인의 교육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함을 금지하라 라고 쓰고 있고
사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선인은 병합아래 10년 성상을 일대 악몽 속에서 살아왔다 일제군 [日帝軍 ]의 횡포와
압박은 생각만해도 온몸을 전율치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조선인의 교육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한다고 하여 조선인에게 주는 폐해와
고통에 대해서 조선인으로서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가 한글을 보급하고 문맹을 타파하려는 한글 강습회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일보
동래지국이 직접 열려던 강습회가 총독부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동아일보는
불허 이유는 강습소의 교재는 총독부가 지정한 이외는 교수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강습소의 어학 교재가 총독부가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행정상의 이유는 어디에 있나
조선어를 박멸하려는 방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1927년 8월 27일 1면 사설
한글보급과 문맹퇴치의 운동으로 동아일보는
시내 북촌 일대의 조선인 인력거 조합에서는 일천대에 [1000]가까운 인력거에 이틀 [2일]동안
전부 문맹퇴치의 기를 꽂기로 하였으며 영락정에 있는 서울윤[輪]업소에서는 회원 100명이
자전거에 문맹퇴치 기를 달고 선전행렬에 같이 열[列]을 짓기로 되었으며 ....
1928년 3월28일 사설
그런데 총독부 경무국은 1928년 3월 29일 동아일보의 문맹퇴치 한글운동 .시작 직전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1928년 3월29일 1면 사설이 삭제되고 있다
조선어 과목 폐지에 대해 일제강점기 초기 부터 이미 계획되고 있었는지
일제의 3차교육령 1938년에 변경된 것인지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생각을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에 대한 것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그 결정에 대한 과정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