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치현 현청 앞에서 찍은 한국인 女子勤勞挺身隊
아직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이다
女子勤勞挺身隊의 근거는
1944년 8월 23일에 시행된 칙령 女子勤勞挺身隊 근로령이다
이 근로령은 1944년 3월 각의 (閣議)에서 결정된 여자 정신대 제도를 입법화한 것으로 국가가 주도한 강제성의 동원이다
女子勤勞挺身隊 법령은 제1조에서
이 법령은 근로 협력에 관한 명령이며 女子勤勞挺身隊 대원은 행해야 하는 者이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女子勤勞挺身隊는 만12세 이상 미혼 여성이 대상자였다
일본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가 가능했던 초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여성들이 다수 동원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조혼이 유행하게 되어
10대 후반의 미혼 여성들을 보기 드물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으로 동원된 한국 女子勤勞挺身隊의 규모는 25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추정한다

194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미쓰비시 사보
이 사보에 따르면 미쓰비시 전체 계열사에서는 34만 7천 974명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반도인 즉 한국인 징용자 중에 1만 2천 913명은 징용이고
非징용은 171명이다
또 나고야 미쓰비시 여자 근로 挺身隊는 9.485명으로 되었 있는데
일본은 자국의 여성들도 근로 挺身隊로 동원했기 때문에
모두 한국 여성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한국 여성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女子勤勞挺身隊 법령 제1조에서
女子勤勞挺身隊 대원은 근로 협력을 행해야 하는 者라고 규정하였는데
일반 女子勤勞挺身隊 대원으로 편성된 후에는 女子勤勞挺身隊 동원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만약 거부할 경우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 벌금을 내어야 했다
일본은 戰時체제에서 기업을 직접 국유화하지 않았지만 노무 관리 전반을 완전히 국영으로 운영하였다
즉 당시 기업은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하거나 퇴직시킬 수 없었고 노동자가 필요하면 국가에 신청을 하였다
그러면 . .국가는 노동자를 선발하여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기업에
노동자를 배분하는 형태였다
동원된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해 준 기업에서 일해야 했다
임금(賃金)은 기업이 지불했지만 賃金 수준은 국가에서 통제하였다

이것은 1944년 2월 10일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징용 문답서이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후 1939년 국민 징용령이 공포되었다
징용 문답에는
학도선등 (學徒先登)이라고 하며 천황을 위해 영광스럽게 징용에 임하고 생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라는 문장 부터 시작한다
징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천황폐하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징용의 근본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만약 가정에 사정이 생겨 징용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징용은 戰時에 있어 국가의 긴급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사정이나 일신상의 이해에 따라
주저할 때가 아니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치스럽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 징용 명령서를 받으면 징용자가 공장을 선택할 수 없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징용 중에 일을 중단하고 싶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도망가게 되면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라고 직시하고 있다

징용 출두 명령서
1945년 1월 13일 오전 9시 까지 대전부청 공회당으로 출두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다
징용 영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체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징용을 거부할 경우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 벌금을 내어야 되는
처벌을 받았다

賃金 지불 요청서
이것은 사할린으로 징용된 김규철씨가 1944년 11월 11일 부터 탄광에서 일했으나 賃金을 받지 못하여
일본 당국에서 賃金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賃金 지불 요청서이다
1945년 3월 12일에 발행하였다
미쓰비씨 기업 소유의 해저 탄광이 많았다
미씨비씨는 전쟁 당시 조선소와 항공기 제작소 등을 운영했던 군수업체였다
일본인 학자 다케우치 히로야쓰가 쓴 "미쓰비씨 재벌에 의한 강제 연행 戰時 노동에 대하여 " 를 보면
미쓰비씨는 1939년 이후에도 한국인을 최소 10만명을 강제로 징용했다고 한다
미쓰비씨는 일본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남 이시아 미트로네시아 사할린 등 작업장을 125곳을 두었다
한국인 노무자들은 임금(賃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학대받았다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해도 이것을 숨기기도 하였다

나가사키 미쓰비씨 탄광 다카시마 (高島) 광업소에서 사망한 표상만씨의 사망 통지서
이것은 1971년 6월 10일에 발급된 한국인 강제 징용자 표상만씨의 사망 통지서인데
1942년에 낙반 사고로 사망했다는 증명서를 .,( 그의 유족과 일본 시민 단체 노력으로 ) 1971년에 발급받었다
일본 국립 문서관 쓰쿠바 분관에 보관된 노동성 조사의
"한국인 노무자 미지급 賃金 채무조" (1950년 10월 6일)에 따르면
한국인 노무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賃金을 공탁형태로 일본 법무부에 맡긴 기업 중에 미쓰비씨가 1만 935명으로
제일 많았다
미쓰비씨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는 한국인 406명 분의 급료 퇴직금 등 85만 9770엔을 공탁하였다
이 돈은 일본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국인이 7만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에 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인 노무자는 미쓰비씨 조선소에서 4700명 다카시마 탄광에 3500명 정도 있었지만 정확한 피해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쓰비씨는 전쟁 이전의 일은 현재 회사와 별개이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카시마(高島)에는 미쓰비씨 주도로 해저 탄광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다
이 섬은 시멘트를 매립하여 3개의 섬을 이어 붙인 것으로 하시마 (端島)섬 보다 규모가 더 크다
이 섬으로 끌려 온 한국인은 4000명 정도 되었다
노무자 중에 익사 압사 병사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시체가 섬 한쪽에 매립되었다
미쓰비씨 측에서는 사업자 위패를 소각해 버려 한국인 유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1988년 다카시마 탄광이 폐쇄해 유골의 일부를 킨소지 (금송사)에 옮기고 나머지는 유골은
공양탑 아래 매립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공양탑 이라는 이름으로 비석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폐쇄되어 있다
서경덕 교수 등 한국측에서 한국인 유골을 킨소지(金松寺)에 이전한 것이 맞느냐 라고 질문하였는데
金松寺 측은 미쓰비씨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고
미쓰비씨 측은 나가사키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등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