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0년무렵, 고물-니어에 있는 수도원 부속학교의 교회법 교사 그라티아누스(1179 이전몰)에 의해, 「그라티아누스교령집(Decretum Gratiani)」[정식명 「모순 교회법령조화집」]이 완성되었다.
이 방대한 교회법령집에는, 과거 1000년에 걸치는 관할구역 회의나 공회의의 결의, 교황의 서간, 교부 문서로부터 발췌된, 교회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법문 대략 4000을 거둘 수 있고 있다.
12 세기말에는, 그라티아누스교령집은, 교황청의 법실무, 대학에서의 공학 교육에 없으면 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이것에 의해, 신학으로부터 독립한 교회법학(캐논 법학)이 발전하는 기초가 태어났다.
시민법 대전과 대립되고, 중세부터 1918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구속력을 계속 가진 법령집이, 「캐논 호세이 대학전(Corpus iuriscanonici)」이다.이 호칭은, 1580년 이래의 공칭으로, 그라티아누스교령집을 포함할 수 있고,12-15세기에 짜진 복수의 법령집(공찬 5부와 사찬 2부)의 총칭이다.
그라티아누스교령집 이후의 교회 입법의 중심을 이룬 것은, 교황령[교황에 의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선언이나 재판]이다.이것을 집계한 것이, 5권으로부터 되는 「그레고리우스 9세의 교황령」[「리벨·엑스트라 Liber decretalium extra decretum Gratiani vagantium=집외법규집」] 이다.
여기에는, 재판소 구성법, 소송법, 교회 관료제, 혼인법, 형법이 정해져 있어 1234년, 제대학에의 송부에 의한 공포는, 캐논 법학의 최성기를 가져왔다.
재판 집회형법발견 모델이 일반적임 중세에, 교회 재판소는, 재빨리, 직업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거두어 들였다.
1200년무렵, 고위 성직자의 회의로부터 되는 순회재판소 외에, 주교구 재판소라고 불리는 새로운 타입의 재판소가 나타난다.1250년무렵에는, 대부분의 주교구 재판소에서, 교회법을 배운 전문관료가,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에 따라, 단독으로 재판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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